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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의 여건

문서에서 행정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 (페이지 163-169)

제4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행정조사에 관한 문제는 많다. 법 리적으로는 적법절차의 문제가 있다. “나쁜 법률로는 좋은 법적 용의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말과 같이 근거법에 미비한 사항이 많은 한 올바른 행정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한편, 행정조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은 성숙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에 대한 대내외 감시장치가 대폭 강화되어 행정조 사 여건이 예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또한 정부에서 국정과제 로 추진하고 있는 부패척결이나 규제개혁, 정부혁신을 위해서도 행정조사 제도의 개선은 시급하다. 여건은 성숙되었고, 개선할 경 우 효과가 지대하다.

1. 기업에 대한 내외부 감시장치 강화

’97년말의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기업에 관한 법과 제도는 영 미식으로 크게 바뀌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소위 기업제도에 관한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을 도입함에 따라 경영투 명성,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제도가 대폭 개편되었다. 또한, 기업 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내외 감시장치가 대폭 강화되었다. 노동조 합, 소수주주, 채권금융회사와 같은 기업의 직접적 이해관계자들 은 물론, 소비자, 환경, 안전 등 각 분야의 시민단체・언론(인터넷 신문)과 같이 외부에서 기업을 감시하는 주체도 크게 늘어났다.

기업내부에서는 이사회와 감사제도가 강화되고 이들의 불법행 위에 대한 책임도 강화되었다. 금융회사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준 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되고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운영하여 자체적으로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 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2002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 행되었고, 증권, 식품 및 소비자 분야의 집단소송이 곧 활성화될 것이므로, 소비자와 주주들도 기업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표 5-1> 기업에 대한 소송 및 피해보상제도

소 송 종 류 내 용

제조물책임(PL)법 2002년 7월 시행중, 기업은 무과실책임 증관관련 집단소송법 2005년부터 시행

공정거래사건의 사적소송 공정위가 공정거래법개정안을 2003년 국회 제출 17대 국회에서 개정안 확정

공익소송 소비자를 대신하여 정부가 기업에 소송하는 것으로, 공정위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담겨있음 소비자 단체소송 2008년 시행(재경부가 소비자보호법 개정 입법예고)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사적소송 외에도 대부분의 부처들은 기업 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한 것들 로는 조세탈루자 신고(국세청), 카르텔 가담 제보자에 대한 보상 과 제재 감경(공정거래위원회), 부정・불량식품 신고(보건복지부), 농지의 불법전용(농림부), 보험, 증권 등 각종 금융범죄(금융감독 위원회), 밀수신고(관세청),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환경부) 등이 있다. 이 같은 신고포상제도는 대상에 제한이 없고, 포상금도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계속 강화될 것이므로 기업의 불법행위 감 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기업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가하락이나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자금조달 곤란, 제품불 매 등과 같은 소위 ‘시장감시장치’가 작동한다. 그 결과 기업은 이 제 정부의 제재보다 오히려 시장의 제재를 더 두려워 할 정도이 다. 사실, 법위반 사실이 언론 등에 공표될 경우 불매운동이나 기 업이미지 하락과 같은 사회적 타격이나 시장의 제재가 정부의 처 벌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

이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법위반 사항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03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6대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법위반 사항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1998~2000년간 4차례에 걸친 1~5대 그룹조사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부당내부거래 관 행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며, 부당지원금액도 평균 1,756억원 (’98~’00 평균)에서 900억원(’03)으로 감소하였다’고 지적하였다.80) 이 같은 추세는 환경, 노동 등 다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환경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지도 단속결과를 보면, <표 5-2>와

<표 5-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반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표 5-2> 배출업소 지도・단속 결과 추이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점검업소 수 124,895 122,118 122,942 120,595 112,029 위반업소 수

(위반율 %)

6,747 (5.4%)

7,191 (5.9%)

9,812 (8.0%)

9,323 (7.7%)

7,173 (6.4%)

80) 공정거래위원회, 6개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2003.10.

<표 5-3> 4대강 환경감시대 감시・단속 실적 추이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단속업소 수 13,512 19,324 17,319 23,330 16,674 위반업소 수

(위반율 %)

2,228 (16.5%)

2,963 (15.3%)

2,201 (12.7%)

2,758 (11.8%)

1,734 (10.4%) 주 : ’97.10. 한강환경감시대 발족, ’98.2 낙동강・금강・영산강 환경감시대 발족 자료 : 환경부

이와 같이 기업에 대한 각종 감시장치는 행정조사와 같은 정부 의 감시를 상당부분 대체할 것이므로, 그만큼 관련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전자정부화로 부처간 정보공유 가능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법’81)이 2001년 2월에 제정되어 동년 7 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업무(G4C : Government For Citizen) 혁신시스템이 도입되어 보험・특허・병무・법률・지식・

국세 등의 민원업무가 안방에서 처리되고 있다. 또한, 작고 투명 한 정부를 위해 재정정보・인사관리・교육행정 등의 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조만간 정부부처간에 정보의 공유와 공동이용, 전자적인 의사교환과 의사결정 등이 활발해질 것이다.

참여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정부혁신의 주요 수단으로 보고

81) 정식법명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며 7 장 52조로 구성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정부의 구현과 운영원칙, 행정관리의 전자화,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문서업무의 감축과 전자정부 사업 추진 등이 있다.

전자정부 구현에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분권화·자율화의 신장과 민주화 등 참여 확대로 대변되는 시대적 추이에 따라 정부개혁이 요구되며, 이러 한 개혁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혁신의 전략적 핵심 수단인 전 자정부 구현을 위한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인식하에 대통령직속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전 자정부의 추진방향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대국민 서비스 혁신, 그리고 정보자원관리 혁신을 제시하였다.82) 이 같은 방향에 맞추어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강화, 정보자원의 표준 확대 등 10개의 구체적인 과제83) 가 추진되고 있다.

이같이 전자정부가 구현되어 감에 따라 행정기관들이 파악한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기가 용이해졌고, 중복적인 규제에 대해 조사기관을 일원화하거나 통합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었다.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3대 원칙”을 보면 행정기관간의 정보공유를 원칙으로 하고, 동일한 내용의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8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사이트 참조.

(www.inn ovatio n.go.kr/warp /kr/m emb er/electro n/s um m/s trategy)

83) 10 대 과제는 ① 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③ 서 비스 중심의 업무 재설계(이상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④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⑤ 대기업 서비스 고도화, ⑥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이상 대국민 서 비스 혁신), ⑦ 정보자원의 통합·표준화, ⑧ 정보보호체계의 강화, ⑨ 정보화 인력·조직 전문화(이상 정보자원관리 혁신), ⑩ 전자정부 관련 법제정비 등 이다.

<그림 5-1>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

자료 : 전자정부 사이트(gu id e.egov.go.kr)

<그림 5-2> 전자정부 3대 원칙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3 대 원칙”

① 국민요구(Needs)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원칙

- 민원업무를 서비스 흐름 중심으로 재설계, 국민의 접근성과 이용개선 - 전자정부에 적합한 새로운 서비스 적극 창출

②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정보 공동활용 원칙

- 종이 형태로 된 각종 원장의 폐지 및 전자적 매체로의 전환

-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정보 별도수집 금지

③ 안전・신뢰성과 보편적 접근성 확보 원칙

-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테러나 천재지변으로부터 시스템 보호 - 정보격차 해소 및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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