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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의 기대효과

문서에서 행정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 (페이지 169-176)

규제개혁으로 아무리 규제 수가 줄어들더라도 행정조사가 투명하 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조사결과 규제 미준수 원인과 상 관없이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면, 규제는 적게 남아있다고 하더라 도 피규제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다.

역으로, 규제는 다소 많더라도, 행정조사가 공정・투명하게 이루 어지고 조사결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규제에 대한 강도 는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나아가 행정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규 제의 문제점이 즉각 보완된다면 규제순응도가 높아지고,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많은 중앙행정기관이 최근 개별적으 로 행정조사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행정조사에 관한 현행 제도 중 문제되는 사항을 범정부 차원에서 일괄 정비 한다면 제도개선의 효과는 지대할 것이다. 이밖에도 행정조사 개 선은 환경・세무・위생・건축・소방 등 소위 부패 취약부문의 부패척 결을 개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즉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패방지를 위해서도 투명한 행정조사는 선결과제 중의 하 나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03년 7월 ‘행정개혁 로드맵’

을 발표하면서, 행정개혁 과제로서 <표 5-5>와 같이 10개 아젠다 에 30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중 반부패대책, 부조리유발 제도개선, 행정절차 투명성 제고 등은 행정조사와도 밀접히 관련 된다. 즉 행정조사 제도가 개선된다면 이들 과제의 추진도 한결 용이해질 것이다.

<표 5-5>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아젠다와 과제

아젠다(10) 세부과제(30) 주관부처 관련부처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평가 인프라 구축 혁신위원회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 통합적 성과관리체제 구축 혁신위원회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BPR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행정자치부 각 부처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 조성 행정자치부 각 부처

정부기능과 조직의 재설계

정부조직 재설계 혁신위원회 행자부

수평적 정책조정체계 강화 국무조정실 행자부 위기관리시스템 제도화 행정자치부 NSC 등

분권형 조직설계 행정자치부 각 부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서비스 스탠더드 추진 혁신위원회 행자부, 각 부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형평성 제고 혁신위원회 복지부, 각 부처 일선기관 서비스 공급역량 제고 행정자치부 각 부처 행정서비스 민간위탁 제도개선 행정자치부 각 부처 고객지향적

민원제도 개선

소외민원 처리제도 개선 고충처리위 행자부, 각 부처 전국적 민원연계시스템 구축 혁신위원회 고충위, 각 부처 행정의

개방성 강화

행정정보 공개확대 및 접근성 제고 행정자치부 각 부처 정책실명제 및 주요 사안 기록의무화 행정자치부 각 부처

행정행위의 투명성

제고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 행정자치부 각 부처 행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행정자치부 각 부처

재량행위의 투명화 법제처 각 부처

시민사회와 협치 강화

정책공동체 활성화 혁신위원회 각 부처

전문 옴부즈맨제도 도입 고충처리위 각 부처 시민평가단(People’s Survey) 도입 혁신위원회 각 부처

<표 5-5> 계속

아젠다(10) 세부과제(30) 주관부처 관련부처

공익활동 적극 지원

자원활동 인프라 구축 행정자치부 각 부처 시민단체 활동여건 개선 행정자치부 각 부처

공직부패에 대한 체계적

대응

부조리 유발 제도규제 개선 부패방지위 각 부처 분야별 반부패 대책 마련 부패방지위 각 부처 감찰기관간 견제와 균형 혁신위원회 행자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공직 윤리의식

함양

행동강령 내실화 부패방지위 각 부처

공직자 윤리제도 개선 행정자치부 부방위, 각부처 권위주의 행정문화 청산 혁신위원회 각 부처 주 : 굵은 글자의 세부과제는 행정조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됨.

자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개혁과제 추진상황 및 계획”, 200 3.12 .

제6장

정책개선 과제

어떤 문제이건 문제를 개선하려면 그 원인을 찾아 고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대부분의 행정조사는 행정규제에 기인하므로 행 정규제 중에서 실효가 낮고 중복적이며 규제준수율이 낮은 규제 를 정비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행정조사의 문제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복규제를 정 비하고 국제기준이 아니거나 국제기준보다 과도한 규제만 줄이더 라도 행정조사로 야기되는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다.

한편, 불법행위를 막는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종래의 명령 및 지시적 규제command and control에서 벗어나 다양한 규제대안이 도입되고 있다. 자율규제, 이해관계자간의 분쟁해결, 기업에 대한 감시장치 강화와 손해배상제도의 활용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행 정조사 분야에도 신고포상제도와 같이 행정조사를 대체할 수 있 는 수단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상시감시체제가 구축되어 불법의 유인이 대폭 감소할 것이다.

기존의 조사기법을 향상시키는 것도 행정조사 개선에 긴요하 다.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과 신고제도를 활용하여 행정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기획조사 나 행정편의적인 조사와 같은 종래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 이다.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가 구현될 수 있 도록 법제를 보완하고 조사요건과 방법을 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 이다. 법령이 정비되더라도 관행이나 행정문화가 같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 잘못된 행정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조사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 고, 부처별로 표준조사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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