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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 연계할 과제

문서에서 행정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 (페이지 194-200)

1. 중복규제 등의 지속적 개혁

행정조사의 근거가 행정규제이므로 행정규제를 줄이는 것이 부 당한 행정조사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해법 중의 하나이다. 특히 중복조사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7,800여 건의 행정규제 중에는 중복적인 규제도 많고 시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이 감시할 수 있는 규제도 많다. 이 같은 규제는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규제 순응도가 낮고 규제를 집행하기 어려운 규제도 늦출 수 없는 개 혁 대상이다.

기술한 대로 규제와 행정조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규제가 많을수록 조사가 많아지고 규제의 품질이 낮을수록 부당하거나 편의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복규제를 그대로 둔 채 행정조사가 단순화되고 단일화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 설이다.

규제개혁은 그 자체로도 지난한 과제다. 더욱이 현재 남아있는 규제는 그간의 규제정비과정에서 남은 규제들인데 나름대로의 존 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들이라서 사실상 폐지가 쉽지 않은 것들 이다. 이들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논리로 이해관 계자나 부처의 반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나 지금 은 물론 향후에도 이러한 추진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규제의 “폐지”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의 절차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 다. 즉 기존규제를 새로 설계redesign of regulation하고 규제의 질을

높이는 작업에 규제정비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를 객관화・투 명화하고, 기준과 절차가 복잡한 규제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개선 (BPR)하며, 재량권이 많고 현실과 괴리되어 준수가 불가능한 규 제의 수준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들은 내용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규제지도

regulatory map95)를 만들어 어느 부분의 규제가 병목을 유발하는지 를 알아내야 할 것이고, 중복절차와 복잡한 서류, 처리기한에 문 제가 있는 규제들은 행정부 내의 인・허가 의제 등 일괄처리시스 템을 통해 해결되도록 제도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효과는 행정조사 부분에도 즉시 이어질 것 이다.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작업은 행정조사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고 복잡한 규제의 단순화 노력은 그간의 중복적 조사를 일원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2. 규제심사시 규제순응도를 중시

행정규제기본법은 모든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권능을 규 제개혁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규제개혁위원회는 신 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RIA) 등 규제 자체에 대 한 심사에만 몰두했을 뿐 규제의 집행과정과 행정조사에 관한 부 분을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아래의 표는 규제영향분석의 평가항목을 정리한 것인데 이를 보면 규제의 집행부분이나 행정 조사, 순응과 관련된 부분이 매우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95) 규제지도(regulatory m ap )의 상세는 방민석, 󰡔규제지도 작성에 관한 연구󰡕, 한 국행정연구원, 2003 참조.

<표 6-8>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평가항목(8) 평가요소(20)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목표설정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용이성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 판단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자료 : 국무조정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2004.4.

향후 규제심사과정에서는 규제자체뿐만 아니라 집행상의 규제 순응도 및 행정조사와의 연관성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규제를 신설할 경우 이 규제가 향후 집 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인가, 이 규제에 대한 순응 여 부는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강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규제 ‘강화’ 부분을 심 사할 경우 이 규제에 대한 그간의 행정조사의 결과와 그로 인한

제도개선 여부 및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하여 특정규제의 강화 여 부가 심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현재의 규제영향분 석 평가항목에 규제의 집행부분과 행정조사 부분을 포함하는 방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규제의 정비 시에도 행정조사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 다. 행정조사를 실시할 때는 규제의 효과, 규제준수가 어려운 이유 등을 확인하도록 해야 하고 조사결과 규제순응도가 낮은 규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여 개선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제7장

요약 및 결론

문서에서 행정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 (페이지 19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