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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국의 보건의료기술을 위한 지원 사례

1. 미국

미국에서는 미래형 보건의료기술을 위해 ‘의미 있는 정보 활용 (Meaningful Use)’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 2009년)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전자건강기록(EHR) 도입의 발판 을 마련하였고, ARRA의 하위법인 ‘경제적‧임상적 건전성을 위한 건강정

보 기술법(HITECH: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 Clinical Health)은 전자건강기록 기반 보건‧의료 정보화 에 2019년까지 약 270억 달러의 범정부 예산투자 지원을 보강하였다(박 드서비스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는

의미 있는 정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전자건강기 록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수립하였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EHR 시스 템을 도입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메디케어 전자건강기록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CMS에서 운영하며, 미참여자에 대 해 2015년부터 payment reduction 적용하는 반면, 일정 기준이 충족 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였다. 메디케이드 전자건강기록 인센티 브 프로그램은 주별로 운영하며, 미참여에 대한 payment reduction 적 용은 없으나, EHR 시스템 도입 또는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에서는 2018년에 기존의 전자건강기 록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상호운용성(Medicare & Medicaid Promoting Interoperability Program: PI)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변경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프 로그램을 간소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PI 프로그램은 3단계로 구성된다. 1 단계에서는 건강정보의 전자사본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임상데이터의 전자캡처가 가능하도록 PI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2단계 에서는 임상프로세스 향상 및 EHR이 국가 품질전략 목표에 부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1단계 기준을 확장하였고, 가능한 구조화된 형식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해 CEHRT[CAH(적격병원 및 엑세스 병원)가 인증된 EHR 기술]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3단계에 서는 CEHRT를 사용하여 건강결과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EHR PI 프로그램은 주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며, 2021년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EP) 는 2016년 가입을 시작할 수 있었고, 6년간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 으며 매년 참여할 필요는 없다. 메디케어 PI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EP

는 품질인증프로그램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며, 만약 성공적으로 시연하 지 않은 EP에 대해서는 지불액 삭감이 1%에서 시작하여 매년 5%까지 증 가하게 된다.

미국 헬스케어 IT 국가 협력 사무소(The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rion Technology; ONC)는 연방 보건 IT전략 계획 2015-2020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정보 및 기술을 활 용하여 국가 전체에 양질의 치료, 저비용, 인구 전체의 건강을 향상시키 고자 하고 있다. 이 계획은 건강정보기술혁신과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 하기 위함이다. 개인, 공급자 및 지역사회의 건강 및 웰니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국의 건강 IT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 목표1: 개인중심의 자가관리 건강 증진

- 목표2: 보건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커뮤니티 헬스 - 목표3: 연구, 과학지식, 혁신 촉진

- 목표4: 국가 건강 IT 인프라 개선

또한 의료정보 사용자를 위한 ‘블루버튼 이니셔티브(Blue Button Initiative)’는 환자가 자신의 의료정보를 보다 간편하세 사용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의료정보가 부족한 환자에게 다양한 의료정보를 제공해 주 어 환자의 의료참여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환자 및 가족은 환자 포털에 제공하고 있는 블루버튼을 누르게 되면, 표준화된 형식으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정보의 활용 가 능성을 확대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블루버튼 이니셔티브는 2010년 미국 보훈처의 환자포털에서 서비스를 출시한 것으로 시작으로 2012년에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확대 하기 위해 지금의 ONC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2013년 블루버튼 플러스

를 발표하여 표준화되고 자동화된 의료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였다(CMS, 2014). 2014년에 CMS 프로그램인 ‘의미 있는 사용’

의 2단계 요건을 구현하면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체계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이 ONC, 보건부를 포함한 모든 연방부처, 관련 기관의 정책 추 진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촉진하는 건강정보 활용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진료기록 을 이메일이나 앱을 통하여 자동 전송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이 보 다 쉽게 데이터를 열람하는 한편, 의료기관 간의 진료기록 전송을 가능하 게 하고 있다.

이때에 환자의 건강정보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공유가 증가함에 따라 환 자 정보 동의의 문제도 제기되는데, 미국은 주별 동의 정책을 옵트 인, 옵 트 아웃, 또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통하여 개인의 정보 동의 처리를 적 용하고 있다(Clinovations, 2016).

2. 일본

일본에서 의료와 관련하여 의료비 및 장기요양비 증대, 의료기능 불균 형, 지역 의사부족 및 불균형, 의료종사자 부담 증가 등이 주요 문제로 당 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의료 분야에서의 ICT 활용 을 검토하고, 네트워크화에 의한 관계자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에 대 해 관심을 두고 있다.

일본은 “어디든 My 병원(どこでもMy病院)”이라는 의료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지방의 의사 부족 문제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서 나타 나는 의료의 비효율성 문제, 인구고령화로 노인 간호 부양 부담이 증대하

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 의료의 지원 방안으로 원격의료를 도입 하고 있으며 이때에,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인식하 고 있다.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의사법’

을 노동후생성의 고시로 보완하였으며, 원격의료 진료수가 인정 기준 역 시 후생노동성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보완적 개념으로 접 근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따라 원격의료가 불가피할 경우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일본의 총무성, 후생성 등이 원격의료 모델을 제시하고 시범사업을 추 진하고 있으나 법령으로 정착화하기 위해 개인 건강정보 수집‧관리와 관 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5조를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정보화진흥원, 2014). 개인정보보호법은 개 인정보의 보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데이터의 활용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는 한계에 대한 일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의료⋅장기요양 분야의 ICT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 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로봇 활용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2) 로봇의 자율화, 정보 단말화, 네트워크화를 통해 자동차, 가전, 휴대전화, 거주에 서도 로봇화가 일상화되면서 제조 현장에서 일상생활까지 다양한 장소에 서 로봇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과제 해결 및 국제경쟁력 강화 를 통하여 로봇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사회적 모델을 개발 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간병 및 요양을 위한 로 봇을 활용하기 위해 병상에서의 이동대체지원, 보행지원, 배변지원, 치매 보호, 입욕지원 등의 분야에서 개발이 실용화 및 보급 단계에 있다. 그리

2) 厚生労働省 老健局 高齢者支援課(2017.3) 介護ロボット施策と課題-厚生労働省の事業から

고 의료 영역에서는 수술지원로봇 등의 의료기기 보급과 신의료기기 심 사 신속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다만, 로봇 활용과 관련한 규제를 유연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래의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3)

­ 로봇 활용을 위한 새로운 전파 이용 시스템 정비(전파법)

­ 신의료기기의 승인심사 쾌속화 (환자의 부담경감 등이 기대되는 수 술지원로봇 등, 로봇 기술을 활용한 신의료기기 지불체계)

­ 개호관계 제반 제도 개정(현재 3년에 1번으로 되어 있는 개호보험 대상기기의 추가 수속절차의 탄력성(기술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요 망접수, 검토 등)

­ 도로교통법 도로운송법 (탑승형 이동지원 로봇의 도로이용)

­ 무인비행형 로봇을 위한 룰 만들기(항공법 등): 재해 현장 등에서 이 용이 기대되는 무인비행형 로봇의 구체적인 운영 룰

­ 공공인프라 유지 보수 관련법(로봇의 효과적 효율적 활용 방법) 로봇기술이 응용된 이용자의 자립지원이나 개호자의 부담 경감에 역할 을 하는 개호기기를 개호로봇이라 부른다. 일본의 「로봇개호기기개발․도 입촉진사업」은 대다수가 종료되었음에도 제품 개발이 진행되어 제품화 된 성과가 나오고 있다(야노경제연구소, 2013).

로봇을 도입하는 개호시설 또는 사업소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후생노동성은 「개호로봇 등 도입지원 특별사업」을 결정하고, 「개호 종사자의 부담경감에 기여하는 개호로봇 도입촉진사업」과 「개호로봇 등 을 활용한 돌봄지원기기 도입촉진사업」을 실시하였다. 전자는 선진적인 개호시설이 개호로봇을 활용하여 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율성을 높

로봇을 도입하는 개호시설 또는 사업소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후생노동성은 「개호로봇 등 도입지원 특별사업」을 결정하고, 「개호 종사자의 부담경감에 기여하는 개호로봇 도입촉진사업」과 「개호로봇 등 을 활용한 돌봄지원기기 도입촉진사업」을 실시하였다. 전자는 선진적인 개호시설이 개호로봇을 활용하여 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율성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