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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요국의 급여적정성평가와 혁신 의료기술의 보장

1. 일본

○ (급여 범위) 일본 의료보험은 진찰, 약제, 치료재료,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진료 및 간호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보장하고 있음

­ 성형수술, 건강진단, 차액병상(온도, 조명 및 급수에 관한 요양 환경의 형성), 고도 의료기술을 이용한 요양(평가요양, 선정요양) 등은 비급여 대상임

○ (급여적정성평가) 학회가 제안한 의료행위, 의료기기업체가 신청한 치료재료에 대해 효능, 안전성 및 비용효과성, 윤리적 사회적 영향 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함

­ 진료수가전문조직, 보험의료재료전문조직의 심의를 거쳐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 서 최종 승인함

○ (경제성 평가)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내 비용효과전문부회가 설치되어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함

­ 급여 여부의 판단보다는 가격 조정에 적용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향후 급여 여 부를 판단하는 것에도 활용될 가능성 있음

○ (임상 근거 수준이 낮은 의료기술의 보장) 혼합진료금지로서 의료보험으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의료서비스를 혼합하여 진료하는 것을 금지하나 선진의료 등‘평가요양’은 예외임

­ 선진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기술마다 일정한 시술 기준을 설정해 시설기준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만 제공 가능함

2. 영국

○ (급여 범위) 조세 기반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가 보건의료서비스를 포괄 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검사, 예방접종, 일부 치과․안과 서비스가 급여 범위에서 제외됨

­ 지역 CCGs(Clinical Commissioning Group)가 보장하는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설 정하나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가 의료기술 평가를 실시하여 권고한 의료서비스는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함

○ (급여적정성평가) NHS는 임상위원회(National Clinical Commissioning Policy)를 통해 보장할 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를, NICE는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개별 기술에 대해 NHS로 보장하기에 적절한지를 평가함

­ NHS는 ① 임상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② 환자에게 측정 가 능한 이익이 있는지 ③ 희귀질환인지 ④ 비용효과 관점에서 해당 의료기술을 보장 할 가치가 있는지(value for money)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함

­ NICE는 의료기술의 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함

○ (경제성 평가) NICE의 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킴

○ (임상 근거 수준이 낮은 의료기술의 보장) NICE의 의료기술평가에서 충분한 근거가 없 다고 판단(only in research)된 의료기술은 CCG 재량으로 NHS에서 보장할지 결정함

­ NHS England CtE(Commissioning through Evaluation)을 통해 임상적 근거 생성을 지원, NICE는 Medtech Innovation Briefing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의료기 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보장) NHS England는 ‘혁신 및 기술 지불(Innovation and Technology Payment, ITP)’를 통해 2018년 4월부터 혁신적인 진단, 디지털 플랫 폼 등 의료기기를 NHS에서 지원하기 시작함(현재 HeartFlow 등 4개 의료기기 지원)

요약

3. 호주

○ (급여 범위) 조세 기반의 메디케어가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비용 대비 가 치(value for money)에 기반하여 제공함

­ 미용 목적, 안경 및 콘택트렌즈, 치과검사, 건강검진이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임

○ (급여적정성평가) MSAC(Medical Service Advisory Committee)이 의료서비스 급 여목록(Medicare Benefit Schedule, MBS) 등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료기술평 가를 수행함

­ 안전성, 임상적 유효성, 비용효과성을 평가함

○ (경제성 평가) 평가 대상 의료기술이 비용 대비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의료 기술평가 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함

­ 비교 대상 의료기술과 비교하여 임상적 효과성이 있는지, 임상적 효과 대비 비용효 과적인지를 평가함

○ (임상 근거 수준이 낮은 의료기술의 보장)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근거가 부족 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임시적으로 MBS에 등재시키고 임시재정(interim funding)으 로 보장함

­ 평균 3년 주기로 재평가를 수행하며 2017년까지 17개 의료기술이 임시재정으로 보장 되었음

○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급여) 2018년 기준, MBS에 로봇수술, 3D 프린팅을 활용한 의료기술 등은 등재되어 있지 않음

○ (급여적정성평가) 공적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는 보건청(HAS) 내 의료기 술평가위원회(CNEDiMTS) 에서 평가함

­ 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는 임상효과(service attentu, SA)와 상대적임상효과 (L’amelioration du service attendu, ASA)를 평가함

○ (경제성 평가) HAS에서는 2012년 의료기술과 약제를 포괄하는 경제성 평가 가이드 라인을 발간하였으나 의료기술평가 시 필수 사항은 아님

­ HAS는 기본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하나 비용효과성은 추가적으로 고려할 뿐 필수적이지 않음

○ (임상 근거 수준이 낮은 의료기술의 급여) HAS의 평가가 장기간 걸린다는 것을 극복 하기 위해 2007년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09 년 조건부 급여제도가 도입됨

­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조건부 급여 의료기술이 2건으로 제도 시행이 원활하지 못 하자 2015년 조건부 급여 제도 개정안을 발표함

­ 조건부 급여는 추가적인 기능 개선이 아닌 혁신적 의료기술로써 프랑스에 최초 도입 되고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임상 효과가 중간 이상일 때 적용됨

○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급여) 전립선암 등 일부 적응증을 대상으로 한 로봇 수술, 인 체삽입 치료재료에 대한 3D 프린팅, 차세대염기서열분석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임

5. 독일

○ (급여 범위) 독일 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외래․입원서비스, 치과서비스, 의약품 등), 산업장에서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등을 보장함

­ 건강보험 급여 결정을 하는 최초 의사결정위원회인 연방공동위원회(이하 G-BA)가 특정 의료서비스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임

○ (급여적정성평가) 입원은 DRG, 외래는 행위별수가제로 EBM(uniform evaluation

요약

○ (경제성 평가) 의료기술 등재에 있어 비용효과성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IQWiG에서 G-BA의 의뢰에 의해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도 함

­ 가이드라인에서는 점증적비용효과비(ICER)가 아닌 효용한계선(efficient frontiers) 을 경제성을 제시하는 도구로써 제시하고 있음

○ (임상 근거 수준이 낮은 의료기술의 급여) 신의료기술 도입 시 DRG로 반영되는 시 간 동안 InEK 승인 후 사용하도록 하는 NUB(영 New diagnostic and therapeutic method) 제도가 있으나 예산이 지원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2013년 5 월부터 조건부 급여 제도가 도입됨

­ IQWiG에서 조건부 급여 의료기술을 평가하는데 신청 의료기술이 잠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50%까지 지원함

○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급여) 건강보험 보장 항목으로 로봇수술, 3D 프린팅,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모두 확인되지 않음

6. 미국

○ (급여 범위) 미국 공보험인 메디케어에서는 ‘적절하고 필수적인(reasonable and necessary)’의 원칙에 의하여 의료기술을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킴

­ 적절하고 필수적이라도 판단되지 않은 항목, 단순 편의를 위한 한목, 성형수술, 치 과서비스 등은 메디케어 급여에서 제외됨

○ (급여적정성평가) CMS(Center for Medicare & Medicaid)가 국가급여결정(National Coverage Determinations, 이하 NCD)에 의해 신청된 의료기술의 적절성, 필수성을

○ (경제성 평가) NCD의 급여 여부 결정 시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공식적인 경제 성 평가 절차, 가이드라인은 없음

○ (임상 근거 수준이 낮은 의료기술의 급여) 정부지원 임상시험 방침(Clinical Trial Policy), 연구단계 의료기기 급여(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 조건부 급 여(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 3가지 제도로 임상적 근거가 불확실한 의료기술을 급여함

○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급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가 2018년 4월 최초 FDA 허가를 받았으나 메디케어 급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메디케어에서 차세대염기서열분석은 급여하고 있으나 로봇수술의 급여 여부는 확인 되지 않음

­ NCD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LCD(local coverage determination)에서는 정형외 과군에 대해 3D 프린팅이 적용된 의료기기를 보장하고 있음

7. 시사점

○ 주요국은 첨단의료기기의 요양급여 결정을 위해 별도의 급여적정성평가 기준을 적용 하지 않고 별도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주요국 모두 안전성․유효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있었으며 일본, 미국을 제외하고 는 기존 의료기술 대비 상대적 임상적 가치를 주요하게 평가하고 있었음

○ 주요국에서는 식약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 보장을 위한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국민에 게 안전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급여적정성평가에서 의료기술평가의 의무 적용 여부에 따라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급여 여부 결정에 차이가 있었음

Ÿ MBS에 등재되는 모든 의료기술에 대해 임상적 유효성, 경제성 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호주는 첨단의료기기를 메디케어로 보장하고 있지 않음

Ÿ 국가 차원에서 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료기술평가 결과를 급여 결정

요약

Ÿ 의료기술평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은 로봇수술, 3D 프린팅, 차세대 염기서열분석을 모두 급여하고 있었음

­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인 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국가이나 FDA가 위험도가 높은 의료기기(Class Ⅲ)에 대해서는 임상적 자료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 하고 있었음

○ 주요국은 조건부 급여를 통해서 임상 근거 수준이 낮은 의료기술을 건강보험 또는 메디케어에서 급여하고 있었음

­ 그 외 영국 NHS England는 ‘혁신 및 기술 지불(Innovation and Technology Payment, ITP)’의 펀드를 통해 첨단의료기기를 보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