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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기술이 없는 의료행위

신의료기술평가 근거 등급이 B, C, D인 의료기술이 각각 2건, 3건, 2건이었으며 근거 등급이 없는 의료행위가 2건이었다.

근거 등급이 B인 의료행위는 각각 조건부 선별급여와 비급여로 결정되었다.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은 근거 수준이 B이나 고난이도 의료기술로서 조건부 선별급여로 지정 되었으며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진균증치료술’은 경구 항진균증을 복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는 대체제가 없으나 손발톱진균증이 중증이 아니기 때문에 비급여로 결정되었다.

근거 등급 C인 의료행위에서 시신경척수염을 진단하는 ‘항아쿠아포린4 IgG 항체[면 역형광분석법]’과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을 진단하는 ‘자연살해세포 활성도 검사[유 세포분석법]’는 급여로 결정되었다. 전자간증의 예측 및 진단에 쓰이는

‘s-Flt-1/PIGF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는 신청가격이 24만원대로 고가여서 선별급 여로 평가되었다.

근거 수준이 D인 두 개의 의료기술은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하여 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결정되었다. ‘양막부착술’은 재태연령 24주 미만의 조기양막파열 임산부에서 쓰이는 의료기술로 임신을 유지시켜 태아의 생존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대체 기술이 없고, 사회 적 요구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급여로 결정되었다. ‘간암예후예측 유전자(CDH1, ID2, MMP9, TCF3) 간암예후예측 유전자 검사’는 간 절제술을 받은 간암 환자의 예후 예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내개발기술로 임상 진단 또는 치료 방향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선별급여로 평가되었다.

□ 일부 대체되는 의료행위

신의료기술평가 근거 등급이 A인 ‘동종건조양막을 이용한 상처치료’는 급여로 결정 되었으며 근거 등급이 B인 의료행위 3개는 각각 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결정되었다.

급여 결정된 ‘부분치수절단술’은 치아 외상 및 우식증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기술 로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의료기술임을 인정받은 의료기술이다. ‘녹내장 슈렘관 스텐 트 삽입술’은 대체 의료기술인 녹내장 수술의 경우 침습 정도가 높은데 비해 침습의 정 도가 작으며 시술시간이 짧아 보편적 치료로 확산되고 있는 시술이다. 녹내장 수술은 약 34만원인데 비해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은 수술비 134~149만원, 재료비 99만원 으로 훨씬 비싸 선별급여로 결정되었다. 안구건조증을 치료하기 위한 ‘폐쇄 마이봄선 가 열 진동 치료법’은 비급여로 결정되었다.

신의료기술평가 근거 등급이 C인 의료행위 중에서 2건은 급여(‘인산화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결합 단백질-1, 간이[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파형변이지수 측정법’)로, 2건은 선별급여(‘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 효소, 간이검사[막효소면역분석법]’)로 평가되었다. ‘비봉합대동맥판막치환술’의 대체 기술은 조건부 선별급여인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이나 비봉합대동맥판막치환술은 선 별급여로 등재되었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효소, 간이검사[막효소면 역분석법]’은 대체 의료기술에 비해 비싸나 빠른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향후 급여 로 전환되었다.

신의료기술평가 등급이 없는 의료행위 8항목은 영상진단, 검체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기술과 동일한 형태로 의사결정되었다.

□ 보완 의료행위

신의료기술평가 근거 등급이 B로 근거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대퇴신경 통증(자가) 치료법’은 비급여로 결정되었다. 이 기술은 전방 십자인대재건술 후 적절한 통증관리를 위해 적용되는 기술로 기존 정맥내, 경막외 PCA와 보완적으로 병행할 수 있

제3장 건강보험 급여적정성평가 현황과 문제점

신의료기술평가 근거 등급이 C 또는 D인 의료기술은 7개였는데 이중 4개는 각기 다른 이유로 선별급여로 평가되었다. ‘인간부고환단백4’는 골반부 종괴가 있는 난소암이 의 심되는 환자의 진단을 위해서 사용되는 의료기술이다. 기존 검사인 ‘CA125’의 낮은 특이도를 보완하는데 유용한 검사이다. 난소암은 조직학적 병리검사를 통해 진단하는 것 으로 혈액 종양표지자 검사로 확진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으로 선별급여로 결정되었 다. ‘ST2 정량[효소면역분석법]’은 심부전환자를 대상으로 심부전환자의 예후를 예측 하는데 쓰인다. 등재되어 있는 기존 검사를 완전 대체하기는 어려우나 추가적으로 예후 판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술은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자료 축적이 필요한 요양급 여로 판단되어 선별급여로 결정되었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A,B, 간이검사[막 효소면역분석법]’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감염이 의심되는 설사 환자를 대상으로 클로 스트리디움 디피씰 감염 여부를 선별하는데 쓰인다. 클로스트리디움 크로스트리움 디피씰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6.9%로 보고되고 있고 신속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격 리 및 처치를 신속히 행할 수 있어 진료의 결과에 변화를 줄 수 있어 선별급여로 평가되었 다. ‘MMP-9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은 안구건조증을 진단하는데 쓰이는 의료 기술로 기존 검사가 4,500원인데 비해 50,000원으로 가격이 비싸다. 민감도, 특이도가 높고 관리 편의성을 감안하여 선별급여로 결정되었다.

신의료기술평가 근거 등급이 C, D인 나머지 의료기술 3항목은 검체검사로 높은 정확도 를 보여 급여 결정되었다. 근거등급이 없는 의료행위도 모두 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급 여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