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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건강보험은 입원서비스는 G-DRG로, 외래서비스는 EBM을 통해 보상한다.

G-DRG는 InEK(영 Institute for the Hospital Remuneration)이 연간 1회 DRG 진 단명과 보상금액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ISPOR 웹페이지, 2018). EBM은 G-BA의 평 가를 거치며 건강보험과 ASHIP의 대표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영 Evaluation Committee)가 보상가격을 결정한다.

신의료기술이 독일 보건의료체계 내 도입이 되면 DIMDI(영 German Institute of

원이 G-DRG로 업데이트 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NUB를 InEK에 신청해야 한다. InEK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신 청 후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은 1년간 보상을 받게되며 재 신청 시 2~3년까지 보상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ISPOR 웹페이지, 2018; AiM, 2018).

InEK는 2년간 신의료기술의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G-DRG를 업 데이트 하게 된다. G-DRG로 신의료기술을 편입시킬 때에는 적절성(adequate), 편리성 (expedient),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이 기준이 된다. InEK에서 NUB를 승인 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수집과정과 NUB 우선순위는 결정하는 기전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NUB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보상 을 거부할 수 있으며 NUB가 적용되는 의료기술의 혁신을 따로 보상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예산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Henschke, 2010).

2015년에는 SGB V Section 137h의 개정이 되어, NUB로 신청되는 고위험 의료기기 (위험도 Ⅱb, Ⅲ)는 필수적으로 G-BA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G-BA는 대안적으로 요구 된 치료가 긍정적인 잠재적 영향이 있는지(offers the potential of a required treatment alternative)를 평가하는데, 이는 환자가 빠르게 회복하는 것, 기존의 의료기 술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덜 드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까지 3개의 의료기술이 평가되 었는데 자궁섬유종(uterine fibroids), 원발성 간암(primary liver cancer)에서의 초음 파가이드하이푸(USgHIFU)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COPD 환자를 위한 표적 폐 신경 제거술(targeted lung denervation for COPD), 자궁내막증, 췌장암, 이차성간암, 원발 성‧이차성 골악성종양에서의 초음파가이드하이프는 긍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외래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산전관리, 말기 치료, 외과적 수술, 검체 검사, 영상 검사 등은 EBM으로써 보상이 된다. 외래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진단 또는 처치법은 건강보험 으로부터 보상되기 전, G-BA의 평가를 받는다. 편익이 있고(benefit), 의학적으로 필수 적이며(medically necessary), 효율적인(efficient) 의료서비스만 보장이 된다. 평가 단 계에서 G-BA는 IQWiG에 의료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를 요청할 수

제4장 해외국가 제도

다. 경제성 평가

입원에서 비용효과성, 외래에서 효율성이 급여적정성평가 기준이 되나 의약품 외 어떠 한 특성의 의료기술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적용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다(김진현 등, 2014).

2008년부터 IQWiG는 "General methods for assessment of the relation of benefits to cost"를 가이드라인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ICER이 아닌 효용한 계선(efficiency frontiers)을 도구로써 사용하고 있다. 새로운 제품은 상대적인 효율성을 효용한계선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 효용한계선 제시 시, 기존의 최대 편익을 가진 기존 제 품과 비교한 비용-편익비를 제시해야 한다. 2017년에는 버전 5.0이 발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표 39)와 같다.

<표 39> 독일 경제성 평가 방법

구분 내용

지침명 General Methods – Version 5.0(2017) 적용대상 의약품, 비의약품(수술, 진단, 예방 등)

발간기관 IQWiG(Institute for Quality and Efficiency in Health Care) 경제성 평가 방법 비용효과분석, 비용효용분석

관점

- 건강보험 관점

- 건강보험 지역사회 관점 - 사회보험 관점

- 사회적 관점 분석대상 인구집단 보험가입자(국민) 세부인구집단 분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