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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문서에서 쓰레기 종량제 평가와 개선방안 (페이지 109-115)

Ⅳ. 종량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종량제 개선방안

6.3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1) 종량제 봉투 재질 개선 없는 경우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인센티브를 강 화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가 분리 배출되면 일반 가정의 경우 종량제봉투에 배 출되는 쓰레기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 가정부문 생활쓰레기 배출량 중 음식물쓰레기의 비중이 약 30% 수준이므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가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개별 가계의 봉투구입 비용부담은 최대 3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가계는 폐기 물 발생의 감량이나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인센티브가 과거보다는 약 해 질 것으로 본다. 종량제의 효과는 사실상 재활용품 배출량의 증

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내구 연구자료(‘98)에 의하면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의 설치비․운영비․수거비용을 최소화하는 규모를 추정한 결 과 적어도 2-3개 자치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 이상의 자치구를 연계하여 공동으로 수 거처리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수거비용과 처분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가 인센티브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효과가 미미할 경우 종량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또한, 종량제 봉투판매량이 감소 하고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관리비용수입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 다.

음식점 등 감량화대상 사업장도 민간업체 등에 위탁하여 음식물쓰 레기를 달리 처분하게 되므로 종량제봉투 사용이 사실상 제외된다.

그러나 감량화대상 사업장은 대부분 민간업체에 톤당 비용을 지불하 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 수거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종량제봉 투 사용만 하지 않을 뿐 지자체에 수거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 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재활용 불가품목의 배출로 인한 봉투 수입 금액 감소액을 지자체별로 계산해 보면 아래의 표 IV-12와 같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양은 이미 가동중인 시설외에도 현재 설치중이 거나 ‘98 설치계획된 시설의 용량을 연간 처리량으로 환산하였다. 시 설용량의 80%를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처리량을 계산했다. 중량을 부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음식물쓰레기는 비중이 높아 부피: 중량 환산비율을 1로 하였다. 발생부피와 중량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20ℓ봉투를 기준으로 봉투 구매량 감소분을 계산한 후 20ℓ봉투의 전국 평균 가격(’97년도 291원/장)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봉투수입금 액은 전국적으로 6,584백만원이 감소하게 된다.

재활용품으로 수거된 후 최종 처분되는 양은 실질적으로 재활용 불가품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리배출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품 목이며, 이는 주민들이 봉투가격을 부담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처분되는 재활용품으로 인한 봉투 수입금액 감소액을 계산하면 전국적으로 4,972 백만원이며,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 재활용품 중 재활용 불가능하여 최종 처분된 량은 ‘97 년에 83,043톤/연이며, 이를 부피단위로 환산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평균 밀도 0.2434)을 적용하면 총 341,741천ℓ이다. 이를 20ℓ봉투의

장수로 나누어 봉투 가격(291원/장)을 적용하면 총 수입 감소분을 구 할 수 있다.

재활용품 최종 처분으로 인한 봉투 수입금액 감소액을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상북도, 경상남도, 인천시의 순이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로 인한 봉투수입 감소액(예상)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부산시, 경상남도의 순이다.

<표 Ⅳ-12>에서 나온 종량제 봉투 수입 금액 감소액은 생활쓰레 기 관리비용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에 반영되어야 하는 금액이다. 즉,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 쓰레기 배출자가 부담할 금액이라고 하겠으 며, 이는 현재의 종량제 봉투가격에 반영되어야 한다.

전국적인 봉투수입금액 감소분을 20ℓ종량제 봉투 가격을 기준으 로 인상분을 계산하면 아래의 표 Ⅳ-13과 같다.

제 1안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수거된 후 최종처분되는 재활용 품으로 인한 봉투수입 감소 금액, 즉 봉투 판매량 감소분에 ‘97년 봉 투가격을 적용하여 수입금액 감소분을 산출한 것으로서, 20ℓ봉투 1 장당 전국 평균 약 4원의 인상이 필요하며, 경기도의 인상액이 13원 으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 9원, 제주도 9원이다.

제 2안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자원화 단가(톤당 55천원), 최 종 처분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 소각단가 50천원을 적용 하여 실 처리비용을 지역별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실 처리비용을 지 역별 ‘97년 현재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생활쓰레기 발 생량-재활용쓰레기 발생량-음식쓰레기 발생량)으로 나누어 톤당 가 격을 산정하였다. 톤당 단가를 부피톤으로 환산하여 20ℓ봉투 가격 인상금액을 계산하였다.

제 2안에 의하면 봉투 가격 인상액은 20ℓ봉투 1장 당 전국 평균 10원이다. 가장 많이 인상되어야 할 지역은 제주도 32원이고, 경기도 27원, 광주시 14원, 경기도, 경남과 강원도 약 13원이다.

4) 환경부의 폐기물 통계조사 결과(‘96년)에 의한 생활쓰레기 평균밀도임.

<표 Ⅳ

-12

> 종량제 봉투 수입 감소액 추정

시․도별 음식쓰레기 자원화 양

(톤/연)

봉투수입 감소분1(A) (백만원/연)

재활용품 최종 처분량

(톤/연)

봉투수입 감소분2(B) (백만원/연)

봉투수입 감소분 합계 (A+B)(백만원/연) 서울특별시 36,500 531 2,606 156 687 부산광역시 100,448 1,462 0 0 1,462

대구광역시 0 0 1,110 66 66

인천광역시 0 0 3,880 232 232

광주광역시 19,272 280 57 3 284 대전광역시 7,300 106 735 44 150

울산광역시 0 0 266 16 16

경 기 도 147,460 2,146 46,630 2,792 4,938 강 원 도 23,944 348 825 49 398

충청북도 876 13 172 10 23

충청남도 21,462 312 297 18 330 전라북도 14,600 212 435 26 238 전라남도 8,906 130 2,505 150 280 경상북도 7,008 102 17,494 1,047 1,149 경상남도 46,808 681 5,929 355 1,036 제 주 도 17,958 261 102 6 267 합 계 452,542 6,584 83,043 4,972 11,557 주: 1)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양은 ‘98년에 설치중인 시설용량을 연간 처리량으로 환

산함(가동율은 시설용량의 80%적용).

2) 재활용품 처분량은 ‘97년도 재활용품 수거량 중 최종처분된 양임.

자료: 환경부, 「'97쓰레기 종량제 추진실적 평가」, ’98.

<표 Ⅳ

-13

>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안)

인상율(1안) 인상율(2안) 인상율 (3안) 원/톤 원/20L 원/톤 원/20L 원/톤 원/20L 서울특별시 198.81 0.97 618.54 3.01 725.61 3.53 부산광역시 317.34 1.54 1199.58 5.83 1199.58 5.83 대구광역시 99.39 0.48 83.00 0.40 318.72 1.55 인천광역시 277.46 1.35 231.69 1.13 889.71 4.32 광주광역시 762.94 3.71 2856.95 13.88 2878.71 13.99 대전광역시 388.64 1.89 1133.79 5.51 1403.81 6.82 울산광역시 440.77 2.14 368.06 1.79 1413.37 6.87 경 기 도 2592.49 12.60 5482.50 26.64 8959.11 43.54 강 원 도 771.61 3.75 2634.53 12.80 2861.78 13.91 충청북도 53.66 0.26 132.21 0.64 189.08 0.92 충청남도 622.68 3.03 2254.98 10.96 2334.55 11.35 전라북도 446.89 2.17 1545.55 7.51 1661.30 8.07 전라남도 494.29 2.40 1087.47 5.29 1716.38 8.34 경상북도 1843.99 8.96 2021.57 9.82 6006.75 29.19 경상남도 973.51 4.73 2697.54 13.11 3488.63 16.95 제 주 도 1757.66 8.54 6525.85 31.72 6621.05 32.18 전국 평균 752.63 3.66 1929.61 9.38 2666.76 12.96 주: 봉투가격 인상금액(안)은 봉투가격중 처리비용 부담 비중을 현행과 동

일한 수준(처리비용의 30-40% 수준)에 두고 계산된 것임.

제 3안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단가와, 최종 처분된 재활용품중 최 종 처분되는 양이 가장 많은 플라스틱류의 산업쓰레기 소각비용 단 가를 적용하여 총 처분비용을 계산한 후 봉투가격 인상금액을 산출 한 것이다. 음식쓰레기 자원화 단가는 55천원과 수거후 처분되는 재 활용품의 처분비는 192천원을 적용했다. 3안에 의하면 20ℓ봉투 1장 당 전국 평균 13원의 인상이 필요하고, 경기도 44원, 제주도 33원, 경상북도 30원, 강원도 14원의 인상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제시한 봉투가격 인상은 최소한 인상분만 반영한 것이라 고 하겠다. 종량제이후 생활쓰레기 문전수거비용과 실제 처분비용 그리고 분리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선별비용과 재활용 비용을 합한다 면 봉투가격 인상분은 본 고에서 제시한 것 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

2) 종량제 봉투 재질 개선하는 경우

종량제 봉투의 재질을 생분해성 수지를 함유한 봉투로 바꾸는 경 우는 봉투가격의 추가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 제조원가는 현행 종 량제봉투가 20ℓ 1장에 24원이나 신규 봉투는 53원으로 약 30원이 비싼 것으로 나타나 있다.

비닐봉투 사용으로 인한 소각장과 매립장에서의 환경오염을 감안 한다면 보다 환경친화적인 비닐의 사용으로 인한 봉투가격인상은 감 수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부담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 이 단기적으로는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생분해성 수지 함유 봉 투 제작에 소요되는 고정비용(기계비 등) 부담은 제외하고 순 재료 비 부담만을 종량제 봉투가격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제작사의 생산과 유통과정의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기존 생산비용과 유통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서 봉투가격 인상을 줄이는 것이다.

<표 -14> 종량제 봉투 제조원가 및 판매가격 비교

(단위: 20l 기준, 원/장)

재 질 봉투제조원가 판매가격

일반 PE 봉투 24(서울, 인천 평균) 345(서울, 인천 평균)

생분해성수지(30%) 함유 봉투 53 374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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