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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수거․운반체계

문서에서 쓰레기 종량제 평가와 개선방안 (페이지 18-33)

생활쓰레기의 수거‧운반‧처리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고 있으며(폐기물관리법 제13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량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처리업자 에게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자, 1회 1톤 이상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 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 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을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하는 자는 배출자 자신이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따 라서 이들 다량 배출자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거․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자에게 수거와 처분을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다량 배출자가 아닌 소형 사업장과 가정부문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지자체의 수거시스템을 통해 운반 처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은 문전수거, 거정수거, 주민상차 방식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거형태에 따라 다르다. 즉 단독주택지역의 수거방식은 주로 문전수거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공 동주택지역은 콘테이너에 배출하는 방식이 이용된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단독주택지역의 쓰레기 수거방식은 타 종시 주민들이 쓰레기를 직접 차에 싣는 상차식이 대부분이었다. 그 러나 종량제이후 단독주택지역의 쓰레기 수거는 문전수거방식을 채 택하는 지자체가 늘어서 100% 문전수거방식을 채택하는 지자체가 1995년은 128개에서 1996년은 176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97년에는 100% 문전수거하는 지자체에 수는 146개로 감소한 반면 거점수거방 식을 채택하는 지자체가 ’96년 24개에서 ’97년 62개로 증가했다. 주

민상차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자체는 1995년 12개에서 1996년

된 쓰레기 등은 4단계로 인근의 적환장에 모아진 후 수송차량에 다

발생원 (분 리)

1단계 배 출 (저장용기)

2단계 수 거

(손수레,소형차량)

3단계 적환장 4단계

수 거 처분장

(대형차량) 3단계

<그림 Ⅱ-1> 국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체계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폐기물 관리체계의 경제성‧환경성 평가 및 개선방안」, 1997.

1단계는 배출원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일정한 양으로 모아지는 단계이다. 생활쓰레기 배출원은 종량제 대상과 종량제 적 용 제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가정과 도소매점 등 소형 사업자 등은 모두 종량제가 적용되는 배출원이다. 종량제가 적용되 지 않는 배출원은 1일 발생량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형건물이 다. 현재로서는 종량제 대상지역의 생활쓰레기는 대부분이 종량제 봉투를 쓰레기 배출용기로 사용하고 있다. 도로 및 녹지쓰레기는 환 경미화원에 의하여 공공용 종량제 봉투에 담겨 처리되고 있다.

종량제 봉투 사용이 제외되는 쓰레기는 연탄재와 재활용 쓰레기, 건설폐기물(하수준설토 포함) 및 대형폐기물, 유해폐기물 등이다. 그 리고 일부지역이기는 하지만, 종량제 적용 제외대상지역으로 소각장 인근지역의 가연성폐기물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 리배출하여 종량제의 적용이 배제된다(<표 Ⅱ-3> 참조).

따라서 한 가정에서 분리배출해야 할 쓰레기의 종류는 최대 7종 (음식물 쓰레기, 가연성 쓰레기, 재활용성 쓰레기, 연탄재, 대형 쓰레 기, 유해성 쓰레기 및 기타(종량제봉투) 쓰레기)이다. 배출원 인근에 소각장이나 퇴비화사업장이 없더라도 최소한 4종류(재활용 쓰레기, 연탄재, 대형 쓰레기, 기타 쓰레기(종량제봉투)로 분리해야 한다.

<표 Ⅱ-3> 배출원별 쓰레기 배출형태 구 분 배 출 원 구 분 배 출 형 태

종량제 봉투 사용 대상

가정배출원 - 가정용 종량제 봉투 사업장 -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도로 및 녹지쓰레기 - 공공용 종량제 봉투

종량제봉투 적용 제외

대상

전지역

- 재활용성 쓰레기 분리배출 - 연탄재 분리배출

- 대형쓰레기 분리배출 일부 사업장 다량배출자 - 수거업체에 위탁

공사현장 - 건설폐기물(하수준설토) 분리배출 소각장 인근지역 - 가연성쓰레기 분리배출

퇴비화사업 대상지역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폐기물 관리체계의 경제성‧환경성 평가 및 개 선방안」, 1997.

일반 가정의 평균 쓰레기 배출회수는 20리터 종량제봉투를 기준으 로 볼 때 1주에 2∼3회 정도이며, 배출된 쓰레기봉투는 공동주택단 지에서는 대형 콘테이너에, 단독주택에서는 문전이나 골목 등 인근 지역에 배출하고 있다. 소형사업장중 배출관리를 청결하게 하는 곳 은 콘테이너나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진 저장소에 쓰레기를 배출 하며, 배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건물 이면에 보관하다가 청 소차량이 수거를 시작하기 전에 노변에 옮겨 놓는다. 이와 같이 배 출된 쓰레기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거되어 적환장이나 최종처분 장으로 운반된다.

2단계 수거는 지자체 또는 위탁업체에 의하여 손수레(수동식 및 전동식), 소형차량 및 대형차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 의 일반쓰레기 수거장비는 손수레, 진개 덤프트럭, 압축차량, 압착차 량, 암롤트럭, 롤온트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장비 현대화 추 세에 따라 진개 덤프트럭이 압축차량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이나 아 직도 손수레가 일반쓰레기 수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손수레는 저

지대의 연립 및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되고, 골목지역에서 많이 사용 된다.

콘테이너 방식은 모든 아파트지역에서 일반폐기물을 수거 및 운반 할 때 이용되며,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매립용 콘테이너 박스가 별도 로 고정 배치되어 배출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콘테이너 박스는 압축식(적재용량: 8.5톤, 11톤)과 일반식(적재용량:

1.4톤, 2.5톤, 4.5톤, 8.5톤, 11톤)의 2종이 있으며, 적재용량에 따라서 최대 5종류가 사용되고 있다. 연탄연료를 사용하는 아파트를 제외하 고는 대다수의 아파트 쓰레기 수거는 대행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수거능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림 Ⅱ-2>는 국내 생활쓰레기의 발생, 수거, 처리 및 처분계통 도를 나타낸 것이다.

수거주체별 쓰레기 수거운반현황을 보면 대행업체의 참여비중이 1980년대 후반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행업체의 참여비 중은 1985년 39.5%에서 1986년 45.15%, 1988년 49.75%, 1991년 47%

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이후 재활용비중이 늘면서 대행업체에 의 한 처리실적은 ’93년 31.9%, ’94년 26.9%, ’95년 19.1%, ’96년 6.3%,

’97년 2.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재활용과 대행업체의 처리 비중을 합하면 ’95년 43%, ’97년 31%로서 30%를 차지하고 있다.

쓰레기 수거업무를 지자체에서 직접 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전 문성결여로 업무전반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청소행정 전담공무원으 로 지정될 경우 사기저하 및 업무 담당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 이 러한 단점 때문에 수거‧운반의 주체가 지자체에서 민간부문으로 이 전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Ⅱ-4> 참조).

<표 Ⅱ-4> 처리주체별 생활폐기물 처리 비중 추이

(단위: 톤/일, %)

년도 자치단체 대행업소 재활용 자가처리 미수집

% % % % % %

1985 57,518 100.0 33,447 58.15 21,797 37.90 - 0.0 1,113 1.94 1,161 2.02 1986 61,072 100.0 32,942 53.94 27,032 44.26 - 0.0 659 1.08 439 0.72 1987 67,032 100.0 35,990 53.69 29,522 44.04 - 0.0 969 1.45 550 0.82 1988 72,897 100.0 34,405 47.20 34,050 46.71 - 0.0 3,762 5.16 680 0.93 1989 78,021 100.0 35,059 44.94 40,383 51.76 - 0.0 1,605 2.06 974 1.25 1990 83,962 100.0 37,566 44.74 40,743 48.53 3,900 4.64 1,290 1.54 463 0.55 1991 92,246 100.0 38,898 42.17 43,666 47.34 6,786 7.36 1,344 1.46 1,552 1.68 1992 75,096 100.0 33,744 44.93 33,989 45.26 5,912 7.87 374 0.50 1,087 1.45 1993 62,940 100.0 35,043 55.68 20,045 31.85 7,233 11.49 710 1.13 - 0.0 1994 58,118 100.0 32,555 56.02 15,631 26.90 8,927 15.36 1,005 1.73 - 0.0 1995 47,774 100.0 26,408 55.28 9,111 19.07 11,306 23.67 999 2.09 - 0.0 1996 49,925 100.0 32,841 65.78 3,159 6.33 13,084 26.21 840 1.68 - 0.0 1997 47,895 100.0 32,132 67.09 1,061 2.22 13,907 29.04 795 1.66 - 0.0 자료: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각 년도분.

폐기물 수거 운반업무는 지자체장의 책임이므로 수거회수나 수거 방식, 수거주체 등이 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별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체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서울시의 일반쓰레기 관리구역은 25개 자치구역으로 나뉘어져 자 체적으로 관리되는데 수거주체는 크게 직영과 대행으로 구분된다.

전체적인 비율은 ’96년도 직영청소가 41%, 대행청소가 59%를 차지 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차이가 크다. 청소는 지역청소와 가로청소로 구분되며, 지역청소의 민간대행비율은 강남구 96%, 서초 구 97%, 송파구 91%로 90%를 넘는 지역이 있으며, 다른 지역도 대 부분 50-60%정도는 민간업체에서 대행하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마포(29%), 중랑(22%), 성북구(21%)는 민간업체 대행비율이 낮다. 과거 지자체에서 담당하던 수거․운반업무가 많은 지역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되고 있다. 가로청소는 용산구만이 민간 대행이고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직영으로 처리되고 있다. 가로청소에 서 수거된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섞여 처리되고 있다(환경정책‧평 가연구원, 1997).

서울시의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체계를 보면 일반주택지역에서는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 대문앞에 내어 놓으면 환경미화원이 손수레 나 소형차를 이용하여 수거한 후 자원회수시설이나 구별 중간처리장 으로 운반한 후 대형수송차를 이용하여 매립지로 운반한다. 공동주 택지역은 옥외에 설치된 쓰레기용 콘테이너박스에 배출하고 수거는 원칙적으로 매일 하도록 되어 있다. 상가지역에서는 20시 이후에 배 출하도록 하며, 주로 야간에 수거한다. 연탄재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일반 생활쓰레기와 마찬가지로 대문 앞에 내어 놓도록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별도의 상설용기를 비치토록 하고, 주 1-2회 수거한다.

동작구는 생활쓰레기를 1주 3회 격일로 수거해서 구청 적환장에서 압축하여 매립장으로 간다. 주택가가 오래된 지역이고 고지대가 있

동작구는 생활쓰레기를 1주 3회 격일로 수거해서 구청 적환장에서 압축하여 매립장으로 간다. 주택가가 오래된 지역이고 고지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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