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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문서에서 쓰레기 종량제 평가와 개선방안 (페이지 103-107)

Ⅳ. 종량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불법투기

4.1 도시지역의 불법 투기

불법투기의 사례를 보면 취약지역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 위, 남의 집 앞이나 대로변에 자신의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 비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혼합하여 내어 놓는 행위 등이 있다.

사유지상에 불법투기한 폐기물은 소유 또는 관리주체가 처리하여 야 하나 타인이 불법투기한 폐기물이라는 이유로 비용부담을 거부하 고 있어 불법투기 폐기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된다.

불법투기 단속은 불법투기된 봉투를 조사하여 증거물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증거가 될만한 물건을 제거한 뒤 불법투기하고 있어 불법투기자 색출에 어려움이 있다.

가평군은 불법투기를 정기적(월 1회) 단속과 수시 단속을 하고 있 지만 근절되지는 않는다. 충북 청원군은 인근의 청주, 대전 등 타지 역 주민이 지능적으로 청원군 지역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 지만 취약시간대에 많이 이루어지므로 단속이 어렵다.

대전시 중구도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단속 인원 확보 및 쓰레기 배출시간이 야간이므로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광주시 광산구는 일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공한지나 취약지 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불법투기자를 명단공개 등 지속 적으로 단속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불법투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 을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주민들의 민원도 크다. 서울시 D구 는 생활쓰레기를 구청에서 수거할때는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우려해 서 미화원이 가로청소(07:30이전 완료)시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 한다.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98년 5월부터 민간업체에 대행시키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것은 안 가져가자 민원이 발생하고 있 다. 구청에서는 야간에 조를 만들어 단속하기도 한다. K구는 불법투 기되는 쓰레기는 수거해서 집하장에서 압축해서 버린다.

소량의 지정폐기물, 집수리 잔재물의 경우 별도로 처리업자에게 위 탁처리가 사실상 곤란하다. 유리, 장판 등 찢기거나 부피가 커서 규 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곤란한 폐기물을 문전에 그냥 배출하거나 무단투기되는 사례도 있다. 겨울철에는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배출된 재활용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활용불가 품목을 태워버리는 사례 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종량제이후 가로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지면서 담배꽁초나 휴 지 등 소량 쓰레기를 길거리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는 더 많아졌고, 이는 건전한 국민의식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투 기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의 총량은 많지 않아도, 사회 분위기와 국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불법행위 단속 건수를 보면 ’96년은 ’95년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97년에는 다시 증가해서 보완대책이 없으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2 농촌지역의 문제

농촌지역중 주거형태가 집촌형식이 아니라 산촌형태인 경우 생활 쓰레기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 촌지역에서는 집근처 야산 등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가 많으나 실제 적발되지 못하고 있다.

종량제이후 농촌지역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1.05㎏)이 도시지역 배출량(1.1㎏)에 비해 0.05㎏(5%)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차이에는 불법투기된 양이 제외되었을 것으로 본다. 경제발전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소비생활패턴이 큰 차이가 없고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다를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새마을 운동 등 각종 지역개 발사업으로 이웃간의 공동체의식이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왔다. 그 러나 종량제이후 공동체의식이 무너지고 상호 부조의식이 없어진다 는 지적도 많다. 쓰레기 처분비를 내야하는 부담 때문에 내집앞도 청소하지 않으려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건전한 국민의식을 저해하 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불법투기가 도시지역보다 더욱 용이하고, 함부로 버려질 경우 오랜 기간 방치되기 쉬워 환경적 부담은 더욱 클 것으 로 생각된다.

<표

Ⅳ-10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단속 현황

(단위: 건수)

지 역 1995 1996 1997

계 1,091,849 546,901 641,530 서 울 364,697 58,192 96,406

부 산 39,384 42,976 32,839

대 구 40,692 66,753 125,478

인 천 26,935 49,702 56,157

광 주 26,282 14,442 20,578

대 전 68,676 19,188 21,833

울 산 - - 8,929

경 기 189,224 58,442 87,800

강 원 85,181 57,953 48,000

충 북 13,234 9,803 10,233

충 남 33,505 32,158 30,900

전 북 11,646 13,330 11,027

전 남 68,019 23,531 17,698

경 북 67,130 35,176 37,652

경 남 51,040 59,612 26,880

제 주 6,204 5,643 9,120

자료: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쓰레기종량제 2년 실적분석 평가 및 개선대 책」, 1996;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내부자료(1998).

<표

Ⅳ-11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조치내역

(단위: 건수)

구 분 1995 1996 1997

계 1,089,798 549,395 644,679 계 도 735,326 369,419 422,381 수거지연 282,132 77,897 102,870 과태료부과 72,340 102,079 119,428 자료: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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