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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평가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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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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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國民意識 수준의 向上으로 국민들의 環境에 대한 인지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所得 水準의 향상으로 製品의 消費가 양과 질적으로 증가해 이들이 폐기되면서 環境 問題를 야기하고 있 습니다. 廢棄物 處分施設에 대한 주변 지역 住民들의 반대가 심해지면서 處分施設을 건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政府 에서는 廢棄物의 발생을 줄이고 再活用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 은 홍보와 국민들의 협조로 종량제이후 생활쓰레기 感量과 再活用品 의 分離排出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도의 성과도 크다고 하겠습니 다. 하지만 종량제 시행후 4년이 경과하고 廢棄物 관련 여건과 정책 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어서 종량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생활쓰레기 관리 차원에서 檢討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에 따른 問題點을 파악하고 改善方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생활쓰레기 管理 政策을 입안하는데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본 硏究를 맡아 수고해 준 김광임 박사 그리고 報告書를 읽고 유익한 論評을 해 준 환경부의 정경윤 사무관, 우리원의 이희 선․장기복․주현수 박사, 原稿의 整理와 編輯 및 데이터 작업 등에 많은 努力을 아끼지 않은 강철구 연구원과 한희정씨께 진심으로 感 謝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연구의 내용은 본 硏究院의 공식견해가 아닌 硏究者 個人의 견해임을 밝혀 드립니다. 1998年 12月 韓國環境政策․評價硏究院 院 長 李 相 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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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평가와

개선방안

1998

김 광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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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 1 2. 쓰레기 발생현황 ··· 2 2.1 생활쓰레기 발생 현황 ··· 2 2.2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 ··· 6 2.3 사업장 생활쓰레기 발생 현황 ··· 8 Ⅱ. 생활쓰레기 관리체계 현황 분석 ···10 1.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체계 ··· 10 2. 재활용품 관리 체계 ··· 25 2.1 재활용품 배출과 수거 ··· 25 2.2 재활용품 수거후 관리 현황 ··· 39 3. 음식물쓰레기 관리 체계 ··· 46 3.1 음식물쓰레기 배출과 수거 ··· 46 3.2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 51 4. 대형폐기물 관리 체계 ··· 52 5. 종량제 봉투 재질 ··· 56 Ⅲ. 생활쓰레기 관리 재정 분석 ···58 1. 수거비용 추이 ··· 58 2. 인건비와 위탁비용 추이 ··· 59 3. 시설비용 추이 ··· 67 4. 쓰레기 수수료 변동 추이 ··· 67 5. 생활쓰레기 관리비용과 수수료 ··· 72 Ⅳ. 종량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7 1. 생활쓰레기 관리비용의 증가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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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3 재활용품 선별 단가 ··· 81 1.4 재활용 불가 품목의 처리 비용 증가 ··· 82 2. 수거 수수료의 감소 ··· 83 2.1 청소 재정 수입의 감소 ··· 83 2.2 소득 계층별 수수료 부담의 차이 ··· 84 3. 재활용품의 관리 부족 ··· 84 3.1 재활용품 보관과 최종 처분 증가 ··· 84 3.2 재활용 시설 부족 ··· 85 3.3 재활용 불가 품목 증가와 대면수거 확대 ··· 91 3.4 재활용품 대면수거의 불편비용 상승 ··· 93 3.5 재활용품 증가와 시장의 불완전 ··· 95 4. 불법투기 ··· 95 4.1 도시지역의 불법 투기 ··· 95 4.2 농촌지역의 문제 ··· 97 5.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복잡 ··· 99 6. 종량제 개선방안 ··· 99 6.1 종량제 적용 대상 지역의 조정 ··· 100 6.2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구역의 조정 ··· 100 6.3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 101 6.4 쓰레기 봉투 재질 개선 ··· 107 6.5 쓰레기 수거체계의 개선 ··· 108 6.6 재활용품 관리의 개선 ··· 110 6.7 불법 투기 대책 ··· 114 6.8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대책 마련 ··· 116 Ⅴ. 결 론 ···117 참 고 문 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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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표 Ⅰ-1>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 추이 ··· 3 <표 Ⅰ-2> 지자체별 생활쓰레기 처리실태(1997) ··· 4 <표 Ⅰ-3> 품목별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발생량('96) ··· 5 <표 Ⅰ-4> 연도별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 ··· 7 <표 Ⅰ-5> 지자체별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1997) ··· 7 <표 Ⅰ-6> 사업장의 생활쓰레기 발생 현황 ··· 9 <표 Ⅱ-1> 지자체 생활쓰레기 수거 방식 ··· 11 <표 Ⅱ-2> 지자체별 생활쓰레기 수거 주기 ··· 12 <표 Ⅱ-3> 배출원별 쓰레기 배출형태 ··· 14 <표 Ⅱ-4> 처리주체별 생활폐기물 처리 비중 추이 ··· 17 <표 Ⅱ-5> 도봉구의 생활쓰레기 발생량 추이 ··· 19 <표 Ⅱ-6> 부산시의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 21 <표 Ⅱ-7> 파주시의 쓰레기 수거 현황 ··· 22 <표 Ⅱ-8> 수원시의 쓰레기 수거 현황 ··· 23 <표 Ⅱ-9> 의왕시의 쓰레기 수거 현황 ··· 24 <표 Ⅱ-10> 안산시의 쓰레기 수거 현황 ··· 24 <표 Ⅱ-11> 재활용 쓰레기 수거주기(’97) ··· 27 <표 Ⅱ-12> 서울시 재활용품의 구청 수거비율(1996) ··· 28 <표 Ⅱ-13> 도봉구 재활용품 수거량 및 판매 단가 ··· 30 <표 Ⅱ-14> 강동구의 재활용품 판매가격 ··· 31 <표 Ⅱ-15> 강남구의 재활용품 판매가격 추이 ··· 32 <표 Ⅱ-16> 부산시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설치기준 ··· 34 <표 Ⅱ-17> 금산군의 재활용품 판매가격 ··· 37 <표 Ⅱ-18> 의령군의 재활용품 판매가격 ··· 37 <표 Ⅱ-19> 횡성군의 재활용품 판매가격 ··· 38 <표 Ⅱ-20> 인천시 부평구의 재활용품 판매가격 ··· 39 <표 Ⅱ-21> 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품 수거량 및 재고 추이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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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표 Ⅱ-25> 재활용 품목별 처리 능력(민간부문) ··· 45 <표 Ⅱ-26> 부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 ··· 48 <표 Ⅱ-27>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 52 <표 Ⅱ-28> 생분해성수지함유 봉투의 주요기준 ··· 57 <표 Ⅱ-29> 현행 봉투와 생분해성수지 봉투의 비교 ··· 57 <표 Ⅲ-1> 쓰레기 수거운반비 증가 추이 ··· 61 <표 Ⅲ-2> 생활쓰레기 관리 인건비와 위탁비 추이 ··· 63 <표 Ⅲ-3> 인건비와 위탁비 변화율 추이 ··· 65 <표 Ⅲ-4> 생활쓰레기 처리시설비용 추이 ··· 69 <표 Ⅲ-5> 지자체별 종량제 봉투가격 추이 ··· 70 <표 Ⅲ-6> 종량제이전 쓰레기수거료 부과기준 ··· 71 <표 Ⅲ-7> 수거운반비중 수수료 수입의 비중 ··· 73 <표 Ⅲ-8> 종량제 봉투 수입 변화(1997) ··· 75 <표 Ⅲ-9> 종량제봉투 판매량 추이 ··· 76 <표 Ⅳ-1>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표준단가(1단계) ··· 78 <표 Ⅳ-2> 재활용품 수거 단가 ··· 80 <표 Ⅳ-3> 재활용품 표준 수거단가 ··· 81 <표 Ⅳ-4> 재활용품의 선별 단가 ··· 82 <표 Ⅳ-5> 재활용 불가품목의 처리비용 ··· 83 <표 Ⅳ-6> 시도별 재활용품 보관 현황 ··· 86 <표 Ⅳ-7> 서울시 재활용품 적체 현황(’97. 2) ··· 89 <표 Ⅳ-8> 서울시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율 ··· 92 <표 Ⅳ-9> 서울시 수거주체별 재활용품 수집현황(’96) ··· 93 <표 Ⅳ-10>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단속 현황 ··· 99 <표 Ⅳ-11>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조치내역 ··· 100 <표 Ⅳ-12> 종량제 봉투 수입 감소액 추정 ··· 104 <표 Ⅳ-13>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안) ··· 105 <표 Ⅳ-14> 종량제 봉투 제조원가 및 판매가격 비교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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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그림 Ⅱ-1> 국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체계 ··· 13 <그림 Ⅱ-2> 국내 생활쓰레기 발생‧수거‧처리계통도 ··· 16 <그림 Ⅱ-3> 재활용품 수거‧처리체계도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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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과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활용품 의 배출량은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29%나 되며, 수거된 재활용품은 민간 재활용업체나 공공 재활용 시설을 통해 재활용되고 있다. 연도 별로 재활용품 수거량의 증감 추이를 보면 ’96년에는 다소 감소하였 으나 ’97년에는 다시 3% 정도 증가했다. 재활용품 품목이 추가적으 로 확대되지 않는 한 재활용품 수거량이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종량제 시행 1단계는 종량제봉투의 사용과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확대가 주요 현안이었으나, 2단계를 향한 발전 을 위해서는 수거된 재활용품의 적정관리나 재활용율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96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가 확대되고 있어서 전국 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분리 배출된다면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생 활쓰레기의 양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 '97년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중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약 27%나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활쓰레기 관리 제도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량제 시행 4년이 경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종량제 실시상의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문제점의 파악과 개선을 통해 종량 제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체계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와 재 활용 현황, 생활쓰레기 수거비용과 관리 재정현황 등을 검토하고 생 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점이나 재활용품의 관리 개선 등 종량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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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쓰레기 발생현황

2.1 생활쓰레기 발생 현황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연탄재의 감소와 종량제의 시행으로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다. ’91년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92천톤/일에 달했 으나 그 이후 매년 감소하여 ’95년 종량제 이후 47,774톤/일로 ’94년 에 비해 17.8% 감소했다. ’96년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95년보다 다 소 증가한 49,925톤/일이나 ’97년도 발생량은 47,895톤/일로서 4% 감 소하였다(<표 1-1> 참조).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인구증가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가정하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지자체별로 보면, 인구가 많은 서울시가 가장 많은 약 25.4%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경기도, 부산, 경남, 대구 등의 순이다. 발생된 생활쓰레기의 처분현황을 보면,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생 활쓰레기의 재활용율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매립비율이 높 아 ’97년도에 64%를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각 7.1%, 재활용 29.0%이다. 처리방법별 추이를 볼 때, 매립방식이 줄고 소각과 재활 용방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시는 62%를 매 립하며, 4.6%를 소각하고, 34%를 재활용한다. 부산시는 52%를 매립 하며 12%를 소각하고 36%를 재활용해서 전국 평균보다 재활용율이 높고 매립비율은 낮다. 매립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인천 (80.9%), 강원(77.0%), 제주(76.3%), 대구(74.6%)이며, 이들 지역의 재 활용율은 각각 17.4%, 17.3%, 16.5%, 19.1%로서 20%에도 미치지 못 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매립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이며, 소각율이 가장 높은 지역 과 낮은 지역은 각각 충남, 광주이다. 또한 재활용이 가장 높은 지역 과 낮은 지역은 각각 부산, 제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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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 추이 년도 발생량 (톤/일) 처리방법별 처리량(톤/일) 처리방법별 비중(%)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 1989 78,021 73,294 1,478 2,275 974 93.9 1.9 2.9 1.2 1990 83,962 78,106 1,493 3,900 463 93.0 1.8 4.6 0.6 1991 92,246 82,411 1,497 6,786 1,552 89.3 1.6 7.4 1.7 1992 75,096 66,965 1,132 5,912 1,084 89.2 1.5 7.9 1.4 1993 62,940 54,227 1,480 7,233 0 86.2 2.4 11.5 0.0 1994 58,118 47,166 2,025 8,927 0 81.2 3.5 15.4 0.0 1995 47,774 34,546 1,922 11,306 0 72.3 4.0 23.7 0.0 1996 49,925 34,116 2,725 13,084 0 68.3 5.5 26.2 0.0 1997 47,895 30,579 3,409 13,907 0 63.9 7.1 29.0 0.0 자료: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년도분.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재활용가능 품목인 음식물류, 종이류, 플라스 틱류, 유리류, 금속류 등 5종으로 구분하면 종이류 발생량이 가장 많 은 11,440톤/일(26.1%)이며, 음식물류가 111,315톤/일(25.9%), 플라스틱 류 5,456톤/일(12.5%), 유리류 45,971톤/일(11.4%), 금속류 3,072톤/일 (7.0%) 로서 음식물류와 종이류 쓰레기가 가장 많다(<표 Ⅰ-3> 참 조). 품목별 재활용현황은 유리류가 70%로 가장 많고 금속류가 48.7%, 종이류가 34.3%, 플라스틱류 21.6%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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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 지자체별 생활쓰레기 처리실태(1997) (단위: 톤/일) 년 도 매 립 소 각 재활용 계 처리량 % 처리량 % 처리량 % 처리량 % 전 국 30,578.5 63.8 3,409 7.2 13,907.3 29.0 47,894.8 100.0 서 울 7,839.8 61.9 582.2 4.6 4,239.9 33.5 12,661.9 100.0 부 산 2,142.0 51.7 511 12.3 1,493 36.0 4,146.0 100.0 인 천 1,662.8 80.9 35.9 1.7 357.8 17.4 2,056.5 100.0 대 구 2,047.9 74.6 173.7 6.3 523.3 19.1 2,744.9 100.0 대 전 1,083.8 72.8 13.3 0.9 391 26.3 1,488.1 100.0 광 주 1,143.6 73.9 7.2 0.5 395.9 25.6 1,546.7 100.0 울 산 854.6 69.0 29.1 2.4 354.1 28.6 1,237.8 100.0 경 기 4,421.9 54.2 964.9 11.8 2,776 34.0 8,162.8 100.0 강 원 1,170.8 77.0 87.3 5.7 263.1 17.3 1,521.2 100.0 충 북 888.9 67.7 58 4.4 366.3 27.9 1,313.2 100.0 충 남 1,082.5 56.9 285.2 15.0 536.3 28.2 1,904.0 100.0 전 북 1,188.5 73.0 27.9 1.7 412.1 25.3 1,628.5 100.0 전 남 1,308.4 68.9 118.5 6.2 472.2 24.9 1,899.5 100.0 경 북 1,582.2 70.1 138 6.1 537.5 23.8 2,257.7 100.0 경 남 1,731.9 62.4 352.8 12.7 693 24.9 2,777.7 100.0 제 주 428.9 76.3 40.4 7.2 96 16.5 562.3 100.0 자료: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998, pp.2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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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3> 품목별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발생량('96) (단위: 톤/일) 구 분 음식물류 종이류 플라스틱류 유리류 금속류 소계 전국 발생량 11,315 11,440 5,456 4,971 3,072 43,757 재활용 - 3,926 1,179 3,479 1,497 10,592 서울 발생량 2,828 3,126 1,464 1,299 806 11,209 재활용 - 1,066 296 880 380 2,743 부산 발생량 977 980 466 427 252 3,765 재활용 - 340 101 299 121 904 대구 발생량 616 626 300 273 169 2,510 재활용 - 215 65 191 82 581 인천 발생량 579 575 273 242 167 2,221 재활용 - 197 59 170 85 537 광주 발생량 313 306 147 134 74 1,160 재활용 - 108 32 95 35 284 대전 발생량 325 321 151 137 76 1,202 재활용 - 114 33 97 35 293 경기 발생량 1,858 1,801 863 782 518 6,894 재활용 - 617 191 553 263 1,710 강원 발생량 377 346 169 162 85 1,507 재활용 - 121 38 117 40 332 충북 발생량 343 333 160 149 90 1,315 재활용 - 114 36 106 44 316 충남 발생량 418 399 194 186 108 1,595 재활용 - 137 44 134 53 387 전북 발생량 449 423 206 195 107 1,694 재활용 - 149 47 141 51 409 전남 발생량 482 460 224 215 119 1,874 재활용 - 161 51 155 57 447 경북 발생량 644 626 303 284 177 2,568 재활용 - 213 68 202 88 601 경남 발생량 973 997 477 428 297 3,750 재활용 - 331 103 297 150 930 제주 발생량 133 122 59 58 28 494 재활용 - 43 13 42 13 116 주: 소계는 항목별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발생량이 많은 품목만 기재됨. ’96년도 음식물류 재활용은 고려하지 않음. 자료: 환경부,「’96전국폐기물통계조사」, 1997, 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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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97년도 13,063톤/일로 생활쓰레기 발생 총 량중 약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역시 서울시가 3,522톤/일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 2,029톤/일, 부산시 1,396톤/일, 경상남도 761톤/일, 인천 715톹/일로 많은 편이며 나머지 지자체의 발생량은 500톤/일이내 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97년 전국적으로 84%(10,974톤/일)가 매립되 고, 6.2%(815톤/일)가 소각되며, 9.8%(1,275톤/일)가 재활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97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을 지자체별로 보면, 부산, 대구, 경기도,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이 80% 이상 매립에 의존 하고 있으며, 소각처리는 부산 15.5%, 경기 11%, 경남 8.7%, 대구 7.4%로서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편이다. 음식쓰레기 재활용은 대구 13%, 충남 19.8%, 경기 15.7%, 제주 12.9%, 경남 12.6%, 전남 12.3% 로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편이다(<표 Ⅰ-5> 참조). ‘97년도 전국 생활쓰레기 발생량중 재활용품으로 분리되는 비중이 29.0%인데 비해 전국 평균 음식물쓰레기재활용 비율은 9.8%이며, 생 활쓰레기 발생 총량(47,895톤/일)중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량은 1,275톤 /일로서 비율은 2.7%에 불과하다. 이는 생활쓰레기 전국 발생량중에 서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97년 현재 27.3%에 비하면 매 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중 84%가 매립되고 6.2%가 소각되고 있 어서 생활쓰레기 평균 매립율 63.8%, 소각율 7.2%에 비하면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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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4> 연도별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 (단위: 톤/일)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생활쓰레기 발생량 75,096 (-16.2)62,940 58,118(-7.7) (-17.8)47,774 49,925 * (11.6) 47,895 (-4.1) 음식물쓰레기발생량 21,807 19,764 (-9.4) 18,055 (-8.6) 15,075 (-16.5) 14,532 (-3.6) 13,063 (-10.1) 음식물쓰레기/생활쓰레기 29% 31.4% 31.1% 31.6% 29.4% 27.3% 주: * 재활용품 포함. 자료: 환경부, 「’96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97;’98 <표 Ⅰ-5> 지자체별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1997) (단위: 톤/일) 구분 매 립 소 각 재 활 용 계 % % % % 전 국 10,974 84 815 6.2 1,275 9.8 13,063 100.0 서 울 3,079 87.4 226 6.4 217 6.2 3,522 100.0 부 산 1,020 73 216 15.5 160 11.5 1,396 100.0 인 천 674 94.3 2 0.3 39 5.4 715 100.0 대 구 549 79.6 51 7.4 90 13 690 100.0 대 전 415 94.3 0 0 25 5.7 440 100.0 광 주 368 94.1 0 0 23 5.9 391 100.0 울 산 273 88.3 3 0.9 21 6.8 309 100.0 경 기 1,487 73.3 224 11.0 318 15.7 2,029 100.0 강 원 344 99.7 1 0.3 0 0 345 100.0 충 북 311 87.8 2 0.6 41 11.6 354 100.0 충 남 364 79.3 4 0.9 91 19.8 459 100.0 전 북 380 95.2 2 0.5 17 4.3 399 100.0 전 남 419 85.7 10 2.0 60 12.3 489 100.0 경 북 550 91.5 7 1.2 44 7.3 601 100.0 경 남 599 78.7 66 8.7 96 12.6 761 100.0 제 주 141 86.5 1 0.6 21 12.9 163 100.0 자료: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998,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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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업장 생활쓰레기 발생 현황

종량제 적용대상 사업장의 생활쓰레기 발생현황을 보면 전국적으 로 21,288톤/일이며, 이중에서 가장 많은 6,253톤/일이(28.9%) 서울시 지역에서 발생된다. 경기도에서 3,258톤/일, 경상남도 1,919톤/일, 부 산시에서 1,810톤/일, 대구 1,156톤/일, 경상북도 1,138톤/일, 인천 1,054톤/일 발생되어 다른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장 생활쓰 레기가 발생된다. 이들 7개 광역시도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생활쓰레 기 발생량이 전국 발생량의 78%인 16,588톤/일이다. 나머지 지자체 에서는 약 400톤/일 ∼700 톤/일이 발생된다. 이들 종량제 대상 사업장의 생활쓰레기 발생원을 보면, 공장에서 32.1%, 시장상가에서 31.8%로 대부분이 배출되고, 음식점업 15%, 서 비스업 12.1%, 사무실 9%가 발생된다. 사업장 생활쓰레기가 재활용되는 비중은 전국 평균적으로 약 24% 정도이며, 배출원별 재활용비중은 공장이 24.2%, 시장상가에서 22.3%, 사무실 31.6%, 서비스업 28.8%, 음식점업에서 16.4%로서 사 무실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재활용비중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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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6> 사업장의 생활쓰레기 발생 현황 (단위: 톤/일) 구 분 공장 시장상가 사무실 서비스업 음식점업 소 계 전국 발생량 6,829 6,779 1,908 2,584 3,188 21,288 재활용 1,654 1,515 602 745 522 5,038 서울 발생량 1,604 2,429 710 607 803 6,153 재활용 388 543 224 175 131 1,462 부산 발생량 506 614 188 213 289 1,810 재활용 122 137 59 61 47 428 대구 발생량 383 373 96 139 166 1,156 재활용 93 83 30 40 27 274 인천 발생량 449 273 76 108 150 1,054 재활용 109 61 24 31 25 249 광주 발생량 124 201 53 76 84 539 재활용 30 45 17 22 14 128 대전 발생량 118 206 70 86 97 577 재활용 28 46 22 25 16 137 경기 발생량 1,352 802 223 387 494 3,258 재활용 327 179 70 112 81 769 강원 발생량 133 199 50 119 136 638 재활용 32 44 16 34 22 149 충북 발생량 203 170 47 88 99 607 재활용 49 38 15 25 16 144 충남 발생량 234 200 49 108 118 709 재활용 57 45 15 31 19 167 전북 발생량 193 227 61 121 119 721 재활용 47 51 19 35 20 171 전남 발생량 228 240 65 128 125 785 재활용 55 54 20 37 20 187 경북 발생량 436 288 78 153 183 1,138 재활용 106 64 25 44 30 269 경남 발생량 839 479 120 208 272 1,919 재활용 203 107 38 60 45 453 제주 발생량 29 75 25 42 52 222 재활용 7 17 8 12 8 52 주: 연탄재와 기타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은 고려하지 않음. 자료: 환경부, 「’96전국폐기물통계조사」,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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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생활쓰레기 관리체계 현황 분석

1.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체계

생활쓰레기의 수거‧운반‧처리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고 있으며(폐기물관리법 제13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량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처리업자 에게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자, 1회 1톤 이상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 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 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을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하는 자는 배출자 자신이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따 라서 이들 다량 배출자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거․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자에게 수거와 처분을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다량 배출자가 아닌 소형 사업장과 가정부문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지자체의 수거시스템을 통해 운반 처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은 문전수거, 거정수거, 주민상차 방식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거형태에 따라 다르다. 즉 단독주택지역의 수거방식은 주로 문전수거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공 동주택지역은 콘테이너에 배출하는 방식이 이용된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단독주택지역의 쓰레기 수거방식은 타 종시 주민들이 쓰레기를 직접 차에 싣는 상차식이 대부분이었다. 그 러나 종량제이후 단독주택지역의 쓰레기 수거는 문전수거방식을 채 택하는 지자체가 늘어서 100% 문전수거방식을 채택하는 지자체가 1995년은 128개에서 1996년은 176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97년에는 100% 문전수거하는 지자체에 수는 146개로 감소한 반면 거점수거방 식을 채택하는 지자체가 ’96년 24개에서 ’97년 62개로 증가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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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차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자체는 1995년 12개에서 1996년 7곳, ’97년 4곳으로 감소했다. 국내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수거방식 은 문전수거와 거점수거를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Ⅱ-1> 참조). <표 Ⅱ-1> 지자체 생활쓰레기 수거 방식 구 분 1995 1996 1997 주민 상차 식 문전수거식 주민 상차 식 문전수거식 거 점 수거 주민 상차 식 문전수거식 거 점 수거 50% 미만 50% 이상 100 % 계 50% 미만 50% 이상 100 % 계 50% 미만 50% 이상 100 % 소계 지자 체수 12 50 42 128 220 7 10 32 176 218 24 4 5 32 146 183 62 자료: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 2년 실적분석평가 및 개선대책」, ’96-’98. 생활쓰레기 수거주기는 '97년 전국적으로 매일 수거하는 자치구가 단독주택 178, 공동주택 170, 상가 186곳으로 가장 많다. 주2-3회 수 거하는 자치구는 30여 곳이며, 주 4-5회 수거하는 자치구는 20여곳 이다. 서울시는 매일 수거하는 곳 8개, 주2-3회 수거하는곳 13개이 며, 부산시는 주2-3회 수거하는 곳이 6∼11개로 가장 많다. 대구시 를 비롯 나머지 광역시도는 모두 매일 수거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생활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업무는 지역별․계절별 발생량 및 특성 을 고려하여 수거․적환․운반의 단계 <그림 Ⅱ-1>을 거치는 데 각 단계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생활쓰레기 수거과정은 아 래 그림과 같이 3∼4단계로 구분된다. 즉, 배출원, 쓰레기통, 저장용 기, 손수레 및 수거차량, 적환장 또는 최종처분장 등의 단계로 연결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차량(대형)으로 수거된 쓰레기는 적환 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처리 및 처분장으로 이송되어 3단계로 구분 될 수 있으며, 특히 차량이 압축식이거나 압착식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손수레나 소형 차량에 의하여 골목수거된 쓰레기나, 환경미화원에 의하여 수거된 도로변 쓰레기, 일부 고지대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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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쓰레기 등은 4단계로 인근의 적환장에 모아진 후 수송차량에 다 시 옮겨진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차량이나 손수레로 1 차 수거된 생활쓰레기가 일정한 장소에 모아질 때 적환업무는 단순 적환과 적환장에서 압축을 병행하는 방법이 있다. <표 II-2> 지자체별 생활쓰레기 수거 주기 (단위: 시‧군‧구) 시․도 규 모 쓰레기수거주기 시․도 별 규 모 쓰레기수거주기 계 매일 주2-3 회 주4-5 회 계 매일 주2-3회 주4-5 회 서울특별 시 단독주택 25 8 13 4 강원도 단독주택 18 16 2 공동주택 25 8 13 4 공동주택 18 16 1 1 상 가 25 8 13 4 상 가 18 16 2 부산광역 시 단독주택 16 3 9 4 충청북 도 단독주택 12 11 1 공동주택 15 2 11 2 공동주택 12 11 1 상 가 16 5 6 4 상 가 12 11 1 대구광역 시 단독주택 8 8 충청남 도 단독주택 16 14 2 공동주택 8 7 1 공동주택 16 14 1 1 상 가 8 8 상 가 16 13 1 2 인천광역 시 단독주택 10 9 전라북 도 단독주택 14 12 2 공동주택 10 8 2 공동주택 14 12 2 상 가 10 10 상 가 14 14 광주광역 시 단독주택 5 5 전라남 도 단독주택 24 18 3 3 공동주택 5 5 공동주택 24 20 1 3 상 가 5 5 상 가 24 20 1 3 대전광역 시 단독주택 5 5 경상북 도 단독주택 23 22 1 공동주택 5 5 공동주택 23 21 2 상 가 5 5 상 가 23 21 2 울산광역 시 단독주택 5 3 1 1 경상남 도 단독주택 21 19 1 1 공동주택 5 3 1 공동주택 19 19 상 가 5 3 1 1 상 가 22 19 2 1 경 기 도 단독주택 31 21 3 7 제주도 단독주택 4 4 공동주택 31 18 7 6 공동주택 4 4 상 가 31 24 1 6 상 가 4 4 계 단독주택 238 178 32 26 공동주택 234 170 41 22 상 가 239 186 25 26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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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 (분 리) 1단계 배 출 (저장용기) 2단계 수 거 (손수레,소형차량) 3단계 적환장 4단계 처분장 수 거 (대형차량) 3단계 <그림 Ⅱ-1> 국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체계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폐기물 관리체계의 경제성‧환경성 평가 및 개선방안」, 1997. 1단계는 배출원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일정한 양으로 모아지는 단계이다. 생활쓰레기 배출원은 종량제 대상과 종량제 적 용 제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가정과 도소매점 등 소형 사업자 등은 모두 종량제가 적용되는 배출원이다. 종량제가 적용되 지 않는 배출원은 1일 발생량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형건물이 다. 현재로서는 종량제 대상지역의 생활쓰레기는 대부분이 종량제 봉투를 쓰레기 배출용기로 사용하고 있다. 도로 및 녹지쓰레기는 환 경미화원에 의하여 공공용 종량제 봉투에 담겨 처리되고 있다. 종량제 봉투 사용이 제외되는 쓰레기는 연탄재와 재활용 쓰레기, 건설폐기물(하수준설토 포함) 및 대형폐기물, 유해폐기물 등이다. 그 리고 일부지역이기는 하지만, 종량제 적용 제외대상지역으로 소각장 인근지역의 가연성폐기물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 리배출하여 종량제의 적용이 배제된다(<표 Ⅱ-3> 참조). 따라서 한 가정에서 분리배출해야 할 쓰레기의 종류는 최대 7종 (음식물 쓰레기, 가연성 쓰레기, 재활용성 쓰레기, 연탄재, 대형 쓰레 기, 유해성 쓰레기 및 기타(종량제봉투) 쓰레기)이다. 배출원 인근에 소각장이나 퇴비화사업장이 없더라도 최소한 4종류(재활용 쓰레기, 연탄재, 대형 쓰레기, 기타 쓰레기(종량제봉투)로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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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배출원별 쓰레기 배출형태 구 분 배 출 원 구 분 배 출 형 태 종량제 봉투 사용 대상 가정배출원 - 가정용 종량제 봉투 사업장 -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도로 및 녹지쓰레기 - 공공용 종량제 봉투 종량제봉투 적용 제외 대상 전지역 - 재활용성 쓰레기 분리배출 - 연탄재 분리배출 - 대형쓰레기 분리배출 일부 사업장 다량배출자 - 수거업체에 위탁 공사현장 - 건설폐기물(하수준설토) 분리배출 소각장 인근지역 - 가연성쓰레기 분리배출 퇴비화사업 대상지역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폐기물 관리체계의 경제성‧환경성 평가 및 개 선방안」, 1997. 일반 가정의 평균 쓰레기 배출회수는 20리터 종량제봉투를 기준으 로 볼 때 1주에 2∼3회 정도이며, 배출된 쓰레기봉투는 공동주택단 지에서는 대형 콘테이너에, 단독주택에서는 문전이나 골목 등 인근 지역에 배출하고 있다. 소형사업장중 배출관리를 청결하게 하는 곳 은 콘테이너나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진 저장소에 쓰레기를 배출 하며, 배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건물 이면에 보관하다가 청 소차량이 수거를 시작하기 전에 노변에 옮겨 놓는다. 이와 같이 배 출된 쓰레기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거되어 적환장이나 최종처분 장으로 운반된다. 2단계 수거는 지자체 또는 위탁업체에 의하여 손수레(수동식 및 전동식), 소형차량 및 대형차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 의 일반쓰레기 수거장비는 손수레, 진개 덤프트럭, 압축차량, 압착차 량, 암롤트럭, 롤온트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장비 현대화 추 세에 따라 진개 덤프트럭이 압축차량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이나 아 직도 손수레가 일반쓰레기 수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손수레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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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의 연립 및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되고, 골목지역에서 많이 사용 된다. 콘테이너 방식은 모든 아파트지역에서 일반폐기물을 수거 및 운반 할 때 이용되며,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매립용 콘테이너 박스가 별도 로 고정 배치되어 배출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콘테이너 박스는 압축식(적재용량: 8.5톤, 11톤)과 일반식(적재용량: 1.4톤, 2.5톤, 4.5톤, 8.5톤, 11톤)의 2종이 있으며, 적재용량에 따라서 최대 5종류가 사용되고 있다. 연탄연료를 사용하는 아파트를 제외하 고는 대다수의 아파트 쓰레기 수거는 대행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수거능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림 Ⅱ-2>는 국내 생활쓰레기의 발생, 수거, 처리 및 처분계통 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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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생 폐 기 물 발 생 골목수거 (문전수거) 고지대 가구 (타종수거) 아파트,상가․업무용 빌딩 (차량수거) 분 리 수 거 수 거 자 원 회 수 손 수 레 손 수 레 청 소 차 량 적환장 컨테이 너박스 적환장 쓰레기수거함 수 송 차 수 송 차 수 송 차 처 리 최종처리장 매립 소각 <그림 Ⅱ-2> 국내 생활쓰레기 발생‧수거‧처리계통도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폐기물 관리체계의 경제성‧환경성 평가 및 개선방안」,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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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주체별 쓰레기 수거운반현황을 보면 대행업체의 참여비중이 1980년대 후반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행업체의 참여비 중은 1985년 39.5%에서 1986년 45.15%, 1988년 49.75%, 1991년 47% 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이후 재활용비중이 늘면서 대행업체에 의 한 처리실적은 ’93년 31.9%, ’94년 26.9%, ’95년 19.1%, ’96년 6.3%, ’97년 2.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재활용과 대행업체의 처리 비중을 합하면 ’95년 43%, ’97년 31%로서 30%를 차지하고 있다. 쓰레기 수거업무를 지자체에서 직접 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전 문성결여로 업무전반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청소행정 전담공무원으 로 지정될 경우 사기저하 및 업무 담당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 이 러한 단점 때문에 수거‧운반의 주체가 지자체에서 민간부문으로 이 전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Ⅱ-4> 참조). <표 Ⅱ-4> 처리주체별 생활폐기물 처리 비중 추이 (단위: 톤/일, %) 년도 계 자치단체 대행업소 재활용 자가처리 미수집 량 % 량 % 량 % 량 % 량 % 량 % 1985 57,518 100.0 33,447 58.15 21,797 37.90 - 0.0 1,113 1.94 1,161 2.02 1986 61,072 100.0 32,942 53.94 27,032 44.26 - 0.0 659 1.08 439 0.72 1987 67,032 100.0 35,990 53.69 29,522 44.04 - 0.0 969 1.45 550 0.82 1988 72,897 100.0 34,405 47.20 34,050 46.71 - 0.0 3,762 5.16 680 0.93 1989 78,021 100.0 35,059 44.94 40,383 51.76 - 0.0 1,605 2.06 974 1.25 1990 83,962 100.0 37,566 44.74 40,743 48.53 3,900 4.64 1,290 1.54 463 0.55 1991 92,246 100.0 38,898 42.17 43,666 47.34 6,786 7.36 1,344 1.46 1,552 1.68 1992 75,096 100.0 33,744 44.93 33,989 45.26 5,912 7.87 374 0.50 1,087 1.45 1993 62,940 100.0 35,043 55.68 20,045 31.85 7,233 11.49 710 1.13 - 0.0 1994 58,118 100.0 32,555 56.02 15,631 26.90 8,927 15.36 1,005 1.73 - 0.0 1995 47,774 100.0 26,408 55.28 9,111 19.07 11,306 23.67 999 2.09 - 0.0 1996 49,925 100.0 32,841 65.78 3,159 6.33 13,084 26.21 840 1.68 - 0.0 1997 47,895 100.0 32,132 67.09 1,061 2.22 13,907 29.04 795 1.66 - 0.0 자료: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각 년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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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거 운반업무는 지자체장의 책임이므로 수거회수나 수거 방식, 수거주체 등이 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별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체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서울시의 일반쓰레기 관리구역은 25개 자치구역으로 나뉘어져 자 체적으로 관리되는데 수거주체는 크게 직영과 대행으로 구분된다. 전체적인 비율은 ’96년도 직영청소가 41%, 대행청소가 59%를 차지 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차이가 크다. 청소는 지역청소와 가로청소로 구분되며, 지역청소의 민간대행비율은 강남구 96%, 서초 구 97%, 송파구 91%로 90%를 넘는 지역이 있으며, 다른 지역도 대 부분 50-60%정도는 민간업체에서 대행하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마포(29%), 중랑(22%), 성북구(21%)는 민간업체 대행비율이 낮다. 과거 지자체에서 담당하던 수거․운반업무가 많은 지역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되고 있다. 가로청소는 용산구만이 민간 대행이고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직영으로 처리되고 있다. 가로청소에 서 수거된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섞여 처리되고 있다(환경정책‧평 가연구원, 1997). 서울시의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체계를 보면 일반주택지역에서는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 대문앞에 내어 놓으면 환경미화원이 손수레 나 소형차를 이용하여 수거한 후 자원회수시설이나 구별 중간처리장 으로 운반한 후 대형수송차를 이용하여 매립지로 운반한다. 공동주 택지역은 옥외에 설치된 쓰레기용 콘테이너박스에 배출하고 수거는 원칙적으로 매일 하도록 되어 있다. 상가지역에서는 20시 이후에 배 출하도록 하며, 주로 야간에 수거한다. 연탄재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일반 생활쓰레기와 마찬가지로 대문 앞에 내어 놓도록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별도의 상설용기를 비치토록 하고, 주 1-2회 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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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는 생활쓰레기를 1주 3회 격일로 수거해서 구청 적환장에서 압축하여 매립장으로 간다. 주택가가 오래된 지역이고 고지대가 있 어서 수거비용이 높아 수거업무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다. 일부 공동주택만 민간위탁을 계획중이다. 관악구는 27개 동중에서 19개 동이 생활쓰레기 수거를 민영화했고, 8개 동은 구에서 직접 수거한다. 민간업체에게 일정지역의 생활쓰레 기 수거허가를 하고 비용은 허가지역내에서 종량제봉투판매수입으로 충당토록 한다. 따라서 수거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없다. 도봉구의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은 ’96년도 직영 21%, 대행 79%를 차지하고 있는데 1일 수거량은 187톤으로서 직영에 의한 수거가 37 톤, 대행에 의한 수거가 150톤에 이른다. 수거된 생활쓰레기는 압축 후 11톤 수송차량으로 수도권매립지로 수송된다. 생활쓰레기 수거인 력 및 장비 현황을 보면, 직영의 경우 환경미화원은 35명, 수집용차 량은 14대, 수송용차량은 9대, 압축기가 2대이다. 반면, 대행의 경우 는 환경미화원은 47명, 수집용차량은 15대, 수송용차량은 9대, 압축 기가 1대이다. <표 Ⅱ-5> 도봉구의 생활쓰레기 발생량 추이 (단위: 톤/일) 구 분 1994 1995 (’95.3.1 분구) 1996 1997. 6 발생량 628(314) 274(242) 187 180 감소량 - ▽72 ▽55 ▽7 증감율(%) - ▽23 ▽23 ▽4 자료: 도봉구, 「쓰레기종량제 추진상황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997. 7. 강동구는 생활쓰레기를 문전수거방식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직영 대 대행의 비율은 3 : 7이다. 1일 수거량은 287톤이며 전량 압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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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로 운반처리하고 있다. 기타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들도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이 서울시의 지침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한 방식이다. 다만 수거후 처리는 자체 쓰레기소각장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는 매립지로 보내 지 않고 소각처리하고 있다. 2) 부산시1) 1996년 현재 쓰레기관리를 위한 인원은 총 3,058명으로 전체 인원 의 67.8%에 해당하는 2,074명이 시청과 구청에 속해 있다. 시‧구청과 자가처리업체에 속해 있는 관리인원이 매년 다소 감소한 반면, 대행 의 경우는 크게 증가했다. 부산시의 생활쓰레기 수거는 완전문전수거, 준문전수거, 타종수거 방식을 혼합 이용하고 있다. 완전문전수거는 사하구가 최초로 실시 하였는데 1995년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다가 1996년 7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구 전역에 시행하고 있다. 문전수거의 시행초기에 는 주민들이 품목별 배출지정일의 미준수와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어 려움이 있었으나 주민참여 요령에 관한 홍보강화와 주민불편요인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정착될 수 있었다. 완전문전수거는 타종수거나 준문전수거에 비해 수거시간이 1/3-1/5 덜 소요된다. 사하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은 준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 정한 정차지점을 정해 놓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이 곳에 배출하는 형 태를 취하고 있다. 준문전수거방식은 완전문전수거보다 인력이 덜 소요되나 불법투기의 배출처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종류별로 살펴 보면 생활쓰레기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중 재 활용품과 연탄재 및 대형생활쓰레기를 제외한 쓰레기는 일반주택단 지에서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겨진 쓰레기를 소형차량을 이용하여 1) 송교욱 외,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부산발전연구원, 1998. 3에 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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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지역은 옥외에 설치된 쓰레기용 콘테 이너 박스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수시로 배출토록하고 있다. 1996년 현재 부산시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는 전체 발생량의 60%에 해당하는 2,588톤을 매립에 의존하여 처리하고 있다. 재활용 되는 분량은 1,416톤이며, 소각은 발생량의 7.2%에 해당하는 307톤에 불과하다. <표 Ⅱ-6> 부산시의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구 분 수거체계 수거방법 일 반 쓰 레 기 단독주택 월, 수, 금요일 ‧직영‧대행업체 청소차량으로 지역별 순회 수거 ‧문전수거 실시구는 청소종사원이 저녁 11시-새벽 2시까지 소형차량 또는 손수레로 직접 방문후 지역별로 차량(8톤 이상)으로 이적작 업, 수거 공동주택 - ‧대형차량(암롤차량)으로 요일별 관계없이 수 시로 수거 연 탄 재 토 요 일 ( 동 절 기 에 한하여) ‧발생량이 많지 않으므로 수거후 1-2개 차량 으로 집적하여 화훼농장 등에 복토용으로 재 이용 ‧미배출지역은 일반쓰레기 수거 대형폐기물 수거 ‧정해진 수수료를 징수하고 수시로 수거 재 활 용 품 단독주택 화, 목요일 ‧그물포대 등을 활용하여 품목별로 분리수거 공동주택 정기순회 수거 ‧정기적으로 전용차량을 운행하여 순회 수거 자료: 송교욱 외,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부산발전연구원, ’98.3. 3) 파주시 파주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쓰레기 청소를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거는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고 있으나 시지역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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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거를 하고, 농촌지역은 지역에 따라 주당 2∼3회 수거하고 있 다. 또한 가로청소는 읍면동에서 지정한 미화원이 전담해서 수거하 고 있다. 파주시의 수거료 수입금액은 종량제 봉투수익금 월 7천 2 백만원으로 전체 지출예산인 연 58억원에 훨씬 부족한 실정이다(<표 Ⅱ-7> 참조). 부족분은 모두 시비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장비 구입비 나 시설 설치비의 일부는 도비에서 보조를 받아 충당하고 있다. <표 Ⅱ-7> 파주시의 쓰레기 수거 현황 수 거 주 체 파 주 시 청 수거량 157톤/일 1인당 발생량 0.88㎏ 수거인원 미화원 195명, 운전원 55명 수입(종량제봉투 판매 수익) 7천2백만원/월 지출예산 58억원/연 보유장비 차량 60대(중장비 1대포함) 수거횟수 시지역 1일 1회 농촌지역 2-3회/주 수거방식 문전수거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폐기물관리체계의 경제성‧환경성 평가 연구」, 1997; 파주시 내부자료, ’98. 4) 수원시 수원시에서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60%인 368톤/일을 시에서 직 접 수거하고 허가업체가 40%인 245톤/일을 수거하고 있다. 수원시는 8개 허가업체를 지정하여 일부지역에 대한 쓰레기 청소를 위탁하고 있는데, 관리지역은 시장이 고시에 의해 정한다(<표 Ⅱ-8> 참조). 이들 업체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수거횟수는 허가업체가 담당한 지역의 경우 주당 3-4회이다. 재활용 쓰레기의 경우에는 일 반주택지역은 2일에 한번 수거하고 그외지역은 1일 1회 수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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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거방식은 시나 허가업체 모두 문전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표 Ⅱ-8> 수원시의 쓰레기 수거 현황 구 분 시 직 영 위 탁 수거량 385톤/일 256톤/일 수집운반비용 (매립포함) 99,961원/톤 종량제봉투수입 59억5천만원/년 투입인원 미화원 571명, 운전원 166명 허가업체 8개 - 미화원 42명, 운전원 36명 보유장비 차량 191대(5톤이하 102대, 6톤이상 47대, 재활용 42대) 차량 51대(5톤이하 21대, 6톤이상 30대) 담당지역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시장이 고시 수거횟수 매일/주 3-4회/주 수거방법 문전수거 문전수거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98. 5) 의왕시 의왕시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선 별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던 것을 1997년 8월 부터 대행업체에 위임하였다. 계약방식은 도급에 의한 것으로 1개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대행사업비를 총 16개업체가 참여하여 인 구수에 비례하여 3개 권역으로 배분한다(<표 Ⅱ-9> 참조). 수거방식 은 각 권역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다시 권역을 분할하여 문전수거 방식으로 수거하고 있다. 의왕시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38%를 쓰레기 봉투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시와 도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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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의왕시의 쓰레기 수거 현황 담당지역 고천․오전 부곡 내선․청계 담당업체수 5개 4개 7개 폐기물 발생량 25.6톤/일 (43%) 12.9톤/일 (21.7%) 21톤/일 (35.3%) 도급예산 24억5천7백만원(1년) 봉투 판매수익 7천만원/월 투입인원 총109명(시소속 51명, 업체소속 58명) 보유장비 차량 54대 수거횟수 1회/일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의왕시 내부자료, ’98. 6) 안산시 안산시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운반을 위해서 전지역을 8개 업체와 연간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쓰레기 수거업무를 위탁하 고 있다. 각 업체의 관할지역은 시장이 지정하고 있으며 수거방식은 문전수거방식이다. 아파트지역은 공동집하장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하면 수거차량이 수거해가는 방식이며 농촌지역에는 전담차량이 배치되어 있다. <표 Ⅱ-10> 안산시의 쓰레기 수거 현황 수거주체 위탁 계약 도급예산 85억 업체수 8개업체 담당 관할 시장이 관할구역지정 1일수거량 208톤/일 보유장비 차량 88대 종사인원수 282명 수거회수 2-3회/일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폐기물관리체계의 경제성‧환경성 평가 연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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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품 관리 체계

2.1 재활용품 배출과 수거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재활용품이 분리배출되면서 최종처분용 쓰레기의 양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재활용품의 수거운반이 또다른 과 제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재활용품의 수거는 그 수익성에 따라 수 거주체가 다르며, 민간업체,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이 혼합하여 수거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그림 Ⅱ-3> 참조). 가정부 문에서 배출된 재활용쓰레기중 폐지나 고철류 등 유가품은 민간수집 상을 통해 수거되어 생산자 또는 재활용업자에게 공급되기도 하며, 폐플라스틱 등 경제성이 낮은 품목은 지자체가 수거하여 지자체 소 유 간이보관장이나 집하선별장에 적환된다. 지자체가 수거한 재활용 쓰레기중 민간업체에서 재활용능력이 없는 품목은 한국자원재생공사 의 재활용처리시설로 간다. 재활용품 수거방식은 분리수거와 대면수거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대면수거방식은 지정된 날짜에 배출자가 재활용품을 수거차량까지 직접 운반하는 수거방식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지역에서는 폐기물 관리법 제16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의해 공동 분리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는 이 용기에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여건이 양호하고 주민의 참여도 높은 편이다. 단독주택지역은 세대가 분산되어 있어 수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재활용품의 수거가 지연되거나 혼합수거에 대한 민원도 있다. 단독주택지역은 골목길이 좁고 어느 특정 주택에만 공동분리 보관용기를 설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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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배출 1차 수거․처 리 2차 수거․처리 수거․처리3차 중간재생처리 최종재생처리 주민 읍․면․ 시군구 재생공사 민간 수집상 원료생산 (재생공사) 제품생산 (민간) 단독 주택 보관장간이 민 간 수집상 제지 공장 유가품 (폐지, 고철류) 잔여품 (폐프 라스틱, 유리병, 캔류) 대형 폐기물파쇄 처리공장 제철 공장 잔여품(폐가전제품) 유리 제품 생산 공장 폐프라스틱 재생 처리 공장 집하선별장 공동 주택 프라스틱 제품 생산 공장 상가 지역 등 잔여품 자 원 폐비닐재생 처리 공장 재 생 폐프라 스틱, 유리병 캔류 공 사 기타 민간 재생 및 제품 공장 사 업 소 종말처리 대상품 재활용품비 축시설 농촌 지역 간이보관장 (폐비닐, 농약빈병) 폐프라스틱중간 처리 시설 폐비닐중간 처리시설 <그림 Ⅱ-3> 재활용품 수거‧처리체계도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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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1> 재활용 쓰레기 수거주기(’97) (단위: 시․군․구) 시․도 규모 주2회 주1회요일별지 정수거 기타 시․도 규모 주2회 주1회 요일별지 정수거 기타 서울시 단독주택 11 6 6 2 강원도 단독주택 6 9 3 공동주택 11 6 6 2 공동주택 6 9 3 상 가 11 6 6 2 상 가 10 8 부산시 단독주택 5 0 11 - 충청북 도 단독주택 3 7 - 2 공동주택 8 1 5 - 공동주택 3 7 - 2 상 가 6 1 8 - 상 가 3 7 - 2 대구시 단독주택 1 - 3 4 충청남 도 단독주택 13 - - - 공동주택 2 2 - 4 공동주택 12 1 - - 상 가 - 1 3 4 상 가 13 - - - 인천시 단독주택 1 7 1 - 전라북 도 단독주택 1 1 11 1 공동주택 1 8 1 - 공동주택 2 3 6 2 상 가 1 8 1 - 상 가 3 2 6 3 광주시 단독주택 - 5 - - 전라남 도 단독주택 5 11 7 1 공동주택 - 2 3 - 공동주택 4 11 7 1 상 가 - 4 - 1 상 가 4 11 7 2 대전시 단독주택 3 1 1 경상북 도 단독주택 - 5 14 4 공동주택 3 1 공동주택 - 5 13 5 상 가 3 1 상 가 - 5 14 4 울산시 단독주택 5 - - 경상남 도 단독주택 4 7 8 - 공동주택 - 1 2 2 공동주택 1 7 12 - 상 가 - 4 1 - 상 가 3 8 9 - 경 기 도 단독주택 6 6 11 8 제주도 단독주택 2 - - 2 공동주택 4 7 10 9 공동주택 2 - - 2 상 가 6 6 10 9 상 가 2 - - 2 계 단독주택 61 70 76 24 공동주택 59 70 69 29 상 가 65 71 66 29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1998. ’97년도 재활용 쓰레기 수거주기를 보면 전국적으로 주 1회 수거하 는 지자체가 30.6%, 요일별 수거하는 곳이 30.6%로 가장 많으며, 주 2회 수거하는 지자체는 26.9%이다. 서울시는 주 2회 수거하는 곳이 많으나 나머지는 주1회 또는 요일별로 수거하는 곳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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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1,475천톤(’96년)중 92%는 민간수집 상에 의해 수거되며 8%인 118천톤만이 각 구청에 의해 수거된다. 구 청에서 직접 수거율이 높은 곳은 강북구 49.3%, 서대문구 21.8%, 용 산구 21.4%, 광진구 17.9%, 나머지 구의 직접 수거율은 10%이내 이다. <표 II-12> 서울시 재활용품의 구청 수거비율(1996) 구 청 처리량(톤)폐기물 재활용품수거량(톤) 수거량(톤)'96년구청 수거비율(%)'96년구청 계 4,980,577 1,474,749 118,627 8.0 종로구 188,958 47,866 3,273 6.8 중구 242,312 62,790 2,545 4.0 용산구 135,597 21,354 4,561 21.4 성동구 207,637 84,562 3,841 4.5 광진구 135,110 24,476 4,375 17.9 동대문 224,917 62,399 3,332 5.3 중랑구 160,630 45,990 2,737 6.0 성북구 251,326 114,505 9,828 8.6 강북구 123,907 19,163 9,440 49.3 도봉구 162,205 80,511 7,738 9.6 노원구 172,317 53,323 5,142 9.6 은평구 133,949 25,216 2,619 10.4 서대문 148,925 33,852 7,382 21.8 마포구 221,919 88,346 5,207 5.9 양천구 158,181 40,415 6,113 15.1 강서구 221,622 87,205 4,760 5.5 구로구 170,264 55,872 3,200 5.7 금천구 122,394 29,081 2,490 8.6 영등포 249,381 39,311 3,701 9.4 동작구 156,244 31,589 1,702 5.4 관악구 307,422 68,455 2,852 4.2 서초구 209,591 54,521 6,759 12.4 강남구 314,463 79,511 4,694 5.9 송파구 484,599 168,533 5,169 3.1 강동구 176,707 55,903 5,167 9.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방안연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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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는 재활용품을 별도차량으로 수거하며, 차량 1대에 환경미화 원 4-5명과 기사 1인이 수거하며, 20여대의 차량으로 (1대/동) 선별 장(동작구 흑석동 소재)으로 수송하여 선별장에서 새벽 6시∼오후 3 또는 4시까지 작업하여 모두 분리 선별한 후 민간 재활용업자에게 공급한다(구청에서 직접 수송하거나 업체에서 와서 가져간다). 스치 로폴은 선별장에서 압축해서 가져다 주고, 캔은 압축해서 업체가 가 져가거나 가져다 준다. 플라스틱과 PET는 매일 수거해서 선별한 후 업체에 수송하며, 병은 한국재생공사에서 와서 가져가고 수지류는 업체에서 다시 분류해서 쓴다. 그러나 일부 재활용이 안되는 폐합성 수지는 민간업체와 용역계약을 해서 소각 처리하는데, 그 위탁 비용 은 입찰로 결정하고 연간 톤당 가격으로 결정된다. 동작구는 ’98년 7 월부터는 일부지역만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대면 수거를 시범 실시하 고 있다. 관악구는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각동의 집하장이나 동회 근처 공터에서 선별하여 판매가능한 것은 모두 1차적으로 판매하고, 나머지는 구 집하장인 보라매집하장으로 수송한다. 1일에 차량 40-50대 가 재활용품을 집하장에 반입하며, 새벽부터 선별해서 오후 3-4시경 에 재활용업체나 난지도로 구청 차량을 이용해 수송한다. 재활용업 체가 수송해 가면 판매 단가를 할인해 준다.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업 체에 구청차량으로 수송해 가져다 주며, 과거에는 무상으로 주었으 나 IMF이후로는 가격을 받는다. 관악구는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은 구청차량을 주로 동원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집하 및 보 관장은 보라매 공원 근처 집하장을 이용하고 있다. 재활용품 판매가 격은 종이류는 IMF이후 1㎏에 30원, 플라스틱류는 1㎏에 20원정도이 며, 일부 재활용품은 1997년에는 무료 수송했으나 최근에는 판매하 고 있다. 도봉구는 종량제이후 재활용품을 전면적으로 대면수거방식으로 수 거하고 있다. 주1회 對面수거체계, 환물보상 수거체계, 로고송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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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차량직접배출 유도, 권역별 순환수거체계(당일수거, 당일매각, 오전수거, 오후매각)를 채택하고 있다. 대면수거에 필요한 차량은 트 럭 30대(2.5톤 11대, 1톤 19대)이며, 인력은 총 62명(환경미화원 40명, 운전기사 30여명)이다. 수거회수는 주 1회이며, 선별장은 동마다 1개 씩 15개이며, 집하장 1개(구청 소유)이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전량 또는 품목별로 중간수집상에게 공급된다. 종이류는 유상으로 공급하지만 플라스틱제품, 파병류 등 재활용체계 가 미흡한 품목은 무상으로 인계되고 있다. 솜이불류는 수거 및 처 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면수거체계는 다른 자치구의 수 거체계보다 효과성은 높지만 재활용전담직원의 업무과중 등으로 인 해 효율성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수거후 대량으로 신속히 선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선별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간 재활용품 판매 금액은 ’97년 총 4억 8천 2백만원이며, 품 목별 판매단가는 다음과 같다 <표 II-13> 도봉구 재활용품 수거량 및 판매 단가 총 계 종이류 유리병 플라스틱류 고철류 캔류 기타 수거량 614.9톤 268.7 187 85.4 22 20 31.8 품 목 종이류 유리병 플라스틱류 고철류 의류 기타 판매단가(원/kg) 58 14 50 63 164 15 주 : '98년 6월기준자료임. 자료: 도봉구청, 「내부자료」'98. 강동구의 재활용품 수거방식은 요일별‧품목별 전일수거체계를 채 택하고 있다. 수거차량은 동별로 22대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품목은 파지류, 파병류, 캔류, 고철류, 수지류, 의류, 스티로폴 등 이다. 수거한 재활용품은 집하보관장(암사동 제1선별장, 고덕동 제2 선별장)에서 선별하고 있는데 선별방식은 파병은 색상별로, 캔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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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과 알미늄캔으로, 고철은 종류별로 각각 분류‧처리하고 있다. 민간 위탁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재활용품 판매가격은 다른 지자체와 비 슷하다. <표 Ⅱ-14> 강동구의 재활용품 판매가격 (단위: 원/kg) 품 목 파지 파병 고철 캔 페트 수지 의류 스티로폴 가격 70 5 70 110 50 70 120 70 자료: 강동구청, 「내부자료」, ’98. 강남구의 재활용품 수거는 단독주택의 경우 대면수거와 문전수거 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별로 수거후 구 집하장(자곡 동 소재)에 보관 선별하여 압축후 민간수집상에게 판매하고 있다. 선 별 작업인원은 미화원 39명, 취로인부 50명이다. 수거주기는 동별, 요일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수거한다. 아파트지역은 아파트별로 공동 수집통에 수집후 자치적으로 민간수집상에게 판매한다. 강남구는 각 가정마다 보급된 재활용품 수거망(1개당 1,000원)을 통하여 수집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수거품목은 종이류, 캔류, 유리잡병류, 플라스틱 류, 페트병, 폐스티로폴 등이다. 재활용품중 판매할 수 없는 잔재물 은 일반폐기물 성상인 경우 매립하고, 일반폐기물 성상이 아닌 것은 민간 전문업체에 용역을 위탁하여 전량 소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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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5> 강남구의 재활용품 판매가격 추이 (단위: 원/kg) 구 분 1997.5 1997.12 1998.4 1998.5 종이류 신문지 50 80 고 지 20 20 50 50 고철(잡철) 40 40 60 60 캔류(알미늄) 70 70 캔류(철캔) 40 40 60 60 유리잡병류 5 5 5 10 플라스틱류 25 25 40 40 페 트 압 축 20 10 80 80 비압축 50 50 폐스티로폴 50-70 50-70 자료: 강남구청, 「내부자료」, 1998. 재활용품 대면수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양천구는 1998년 1월 1일부터 대면수거를 전면적 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재활용품 수거에 이용되는 차량은 2톤 트 럭 총 18대이며, 인력은 총 54명(환경미화원 36명, 운전기사 18명), 트럭 대당 환경미화원 2명이다. 수거회수는 주 1회이며, 선별장(공 터)은 따로 없고, 집하장 1개(구청 소유)소가 있다. '98년 상반기 재 활용품 수거량은 총 427톤이며 품목별 판매단가는 다음과 같다. '97년도 재활용품 판매 수입은 총 1억 6만 6천원이며 종이류 판매수 입이 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총 계 종이류 유리병 플라스틱 류 고철류 캔류 기타 427톤 (1998년 6월 기준) 54 178 121 13 5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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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kg, 1998. 1) 품 목 신 문 우유 팩 기타고지류 캔 류 페 트 플라스틱 잡 병 스티로폴 가 격 85 130 50 70 70 120 3 90 자료 : 서울시 양천구청, 「내부자료」, '98 총 계 종이류 유리병 (잡병포함) 플라스틱류 캔류 (고철포함) 페트 스티로폴 100,066(천원/1 997년도 분) 48,291 1,689 21,216 19,310 6,676 2,884 강서구는 1996년 5월 1일부터 전면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재활용품 대면수거에 이용되는 차량은 트럭 총 25대(2.5톤 22대, 5톤 2대, 11톤 1대)이며, 인력은 총 99명(환경미화원 74명, 운전기사 24명, 기계직 1 명)이다. 트럭 대당 환경미화원 3명이다. 수거회수는 주 1회이며, 선 별장은 20개소, 집하장은 1개(구청 소유)소가 있다. ’98년 5월까지 재 활용품 수거량은 262톤이며 품목별 판매단가는 다음과 같다. 강서구의 ’97년도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1억 32백만원이며, 그중 고 지류 판매수입이 73%인 96백만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총 계 종이류 유리병 플라스틱류 페트 고철류 캔류 스티로폴 기타 262톤 (1998. 5) 1 90 69 52 7 34 0.6 8 품목별 단가 (단위: 원/kg, 1998. 1) 품 목 신문 우유팩 고지류 캔류 페트 고철류 플라스틱 잡병 스티로폴 가 격 135 150 70 55 30 50 20 3 50 - 품목별 판매금액(’97) 총 계 고지류 갠류 고철류 유리병 수지류 (플라스틱, 페트 등) 기 타 131,959(천원/ 1997년도 분) 95,749 17,312 2,858 1,648 10,296 4,096 자료 : 강서구청 「내부자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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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시 부산시는 재활용품을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 등 2-5 종으로 구분하여 수거하고 있다.2) 배출방법은 각 구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5종류로, 단독주택 의 경우는 2종으로 단순화시켜 분리수거하고 있다. 매장매적이 100 평이상인 대행유통업소는 4층으로 분리 배출하며 100이하 업소는 2 층으로 분리 배출한다. 기타 기공체 종합형을 공공기관등은 4층 분 리 배출한다. 1996년도 재활용품중 86%에 해당하는 1,117톤/일 민간수집상 및 재생업체 등을 통해 나머지 14%인 18톤/일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통해 수집되었다. 1996년 12월 현재 부산지역에 있는 재 활용센터는 강서구를 제외한 각 구‧군에 설치되어 총 15개에 달한 다. 대부분의 재활용센터는 교환, 홍보, 수리기능을 겸하고 있다. 행정기관을 통해 수집된 재활용품은 각 구별로 지정수집상과 수의 계약이나 입찰을 통해 매각하고 있다. <표 Ⅱ-16> 부산시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설치기준 구 분 분리종수 설치기준 비 고 공동주택 5종 종이류, 플라스틱류, 유리‧병 류, 캔‧고철류, 의류, 단독주택 2종 종이류, 기타품목 유통업소 (백화점 등) 대 형 4종 종이류, 유리‧병류, 캔‧고철 류, 플라스틱류 매장 100평 이상 소 형 2종 종이류, 기타품목 매장 100평 미만 기 타 (공공기관, 주유소, 종합 병원, 기업체 등) 4종 종이류, 유리‧병류, 캔‧고철 류, 플라스틱류 자료: 송교욱 외,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부산발전연구원, ‘98.3 2) 송교욱 외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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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춘천시 재활용품 수거방식은 요일별로 지정 수거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은 매주 목요일 수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별로 지정된 일자에 수거하 고 있다. 재활용품 판매가격은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기준단가에 매각 하고 있다. 수거차량은 일반주택 22대(시 청소차량), 공동주택 11대 (용역업체수거), 기타 2대(시 전용차량) 등 35대를 운행하고 있다. 1 일 수거량은 6톤으로서 주된 수거품목은 파병, 플라스틱류, 고지류, 캔류, PET병, 고철 등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의 재활용품 수거는 민간청소대행업체와 계약에 의해 위탁하고 있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집하보관장(읍면동 7개소, 시 직영 선별작업장 1개소)으로 운반하여 1일 8명의 미화원이 선별하여 처리하고 있다. 성상별로 분류 작업후 부피가 큰 플라스틱, 캔, PET병은 압축기를 이용하여 압축작업후 처리하고 있다. 4) 청주시 재활용품 수거품목은 PET병, 스치로폴, 잡병, 철캔 등이며 품목별 로 수집된 재활용품은 압축‧용융후 판매하고 있다. 잡병, 철캔은 한 국자원재생공사가 운반해 가며, 고가품목(고철, 폐지)은 민간에 판매 하고 있다. 현재는 재활용품 수거를 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분리수 거 정착후 민간위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5) 안양시 1일 80톤 규모의 재활용품을 문전수거방식으로 수거하고 있다. 수 거품목은 병, 종이, 고철(캔류), 물렝이, 의류, 스치로폴, 요구루트병, PET병, 장판 등이다. 수집한 재활용품은 적환장(박달동 소재)에서 수작업으로 선별하여 처리하고 있다. 수거는 현재 민간업자가 수행 하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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