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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관리비용의 증가

문서에서 쓰레기 종량제 평가와 개선방안 (페이지 85-91)

Ⅳ. 종량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생활쓰레기 관리비용의 증가

종량제이후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이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문 전수거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쓰레기 수거가 매우 노 동집약적인 방식이 되었다. 종량제이후 품목별 수거단가를 산정해보 면 재활용품 수거단가는 물론 최종 처분대상 생활쓰레기의 수거단가 도 상승했다.

그리고 종량제 실시 이후 ’95년도에 위탁처리비 증가율이 68%에 달해 쓰레기 수거업무의 민간 위탁이 증가하고 있음을 대변하지만, 지자체의 인건비 지출은 감소하지 않고 ’95년에 18.1%, ’96년에 17%

증가해 종량제이전의 연간 인건비 증가율(11% - 28%)과 유사한 수 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비용 증가와 재활 용품의 수거후 재분리 선별 비용 증가외에도 지자체 청소행정 운영 의 비효율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1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단가

종량제이후 생활쓰레기 수거가 대부분 문전수거방식으로 이루어지 고 있어서 수거단가가 종량제 이전과 다르다. 그러나 생활쓰레기의 수거는 지자체별로 민간수거업체에 위탁한 곳이 많아서 시군구의 생 활쓰레기 수거단가를 산출하기 어려우나, 차량 1대당 미화원의 수를 기초로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단가를 계산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생 활쓰레기 수거단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차량구입비, 차량유 지비 등 비용자료는 물론 연간 작업일수 등이 파악되어야 한다. 대 형차량의 진입이 용이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4.5톤(2.5톤) 트럭 1대 에 기사 1인과 미화원 3인이 필요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4.5톤 트럭 의 차량 구입비는 4천만원으로 사용연한은 6년, 잔존가치는 10%로

가정하였다. 차량유지비는 연간 3.36 백만원, 유류비용은 연간 2.94백 만원으로 하였다1). 차량의 운행 일수는 월간 25일, 수거량은 차량 적 재중량의 55%로 가정하였다. 서울시 양천구, 도봉구, 강서구 등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대수와 연간 수거량을 기준으로 차량 1대당 수거량 을 계산해 보면 적재중량의 45%-65% 수준이어서 55% 적재율을 적 용했다.

배출자로부터 중간 적환장까지의 1단계 수거단가는 4.5톤 차량을 이용하면 톤당 95천원, 2.5톤 차량을 이용하면 톤당 150천원 정도이 다.

<표 Ⅳ-1>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표준단가(1단계) 생활쓰레기 문전 수거 단가1-1단계 r = 5% r = 3%

고정비용 소계(백만원) 36.00 36.00 운영비 현재가치(백만원) 385.25 411.16 수거운반비 현재가치 합계(백만원) 421.25 447.16

톤당 수거운반비 (원/톤) 94,555.56 100,373.70 생활쓰레기 문전 수거 단가2-1단계 r = 5% r = 3%

고정비용 소계(백만원) 10.53 10.53 운영비 현재가치(백만원) 363.01 387.44 수거운반비 현재가치 합계(백만원) 373.54 397.97

톤당 수거운반비 (원/톤) 150,926.67 160,794.96

1.2 재활용품 수거 단가

공공부문 즉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재활용단가 를 추정하고자 한다. 재활용품 수거주기를 보면 대면수거를 실시하 는 서울시 양천구, 도봉구, 강서구 등 몇 개 구는 매주 1회 수거하고

1)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함. 서울시 청소차량 취득가액과 차량 유지비임. 유류비 지출액은 동 자료가 ‘96년 기준이나 최근 유류가격이 크게 상승해 인상율을 적용하여 현재가격 기준으로 함.

있으며, 10여개 구는 매주 2회, 소수의 구청이 매주 2회이상 수거하 고 있다. 전국적으로 주 2회 또는 1회, 요일별로 수거하는 곳이 많 다.

수거 당일 차량이 재활용품을 운반하는 회수를 보면 관할 지역의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차량의 수거물량이 채워지면 동 선별장에 하차한 후 다시 순회하는 등 1-3번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재활용품의 수거에 이용되는 차량의 크기는 1톤 -2.5톤 트럭과 리 어카 등 지역의 크기나 수거운반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경 사가 급하고 골목이 많은 지역일수록 소형 트럭이나 리어카가 사용 되고 있다. 각 구청별로 재활용품의 수거를 위해 필요한 차량의 대 수와 미화원의 수도 매우 유동적이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3∼5인이 1 조를 이루고 있다. 차량의 사용연한 6년간 차량비와 인건비 그리고 차량유지비용의 합계를 같은 기간 동안의 재활용품 수거량으로 나누 어 톤당 수거단가를 산정했다.

대면수거를 실시하는 양천구는 141천원, 도봉구는 186천원 정도이 다. 이처럼 재활용품 대면 수거단가는 지자체별로 차이도 크고, 단가 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의 여건을 감안하여 재활용품의 문전수거를 위한 표준 수거 단가를 산정하고자 한다. 기본 가정은 차량의 진입이 용이한 곳을 대상으로 하여 차량의 크기는 2.5톤 트럭(1톤 트럭), 수거인력의 수 는 차량 1대당 기사 1인과, 미화원 3인, 차량의 운행일수는 월 25일 이다. 인건비와 차량구입비용, 유지관리비, 유류비용은 서울시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97)를 이용했다.

위와 같은 가정을 기초로 2.5톤 차량으로 재활용품을 문전 수거하 는데 소요되는 표준 단가는 톤당 160천원 정도이다. 골목이 좁고 단 독 주택이 많은 곳은 2.5톤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우며, 1톤 차량을 이용할 경우 수거단가는 톤당 단가가 373천원이나 된다. 1톤 트럭으

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경우 인건비는 2.5톤 트럭과 동일하게 지출 되지만 수거량이 2.5톤 트럭의 40% 수준밖에 되지 않아 수거단가가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는 수 거 거리가 짧기 때문에 1회 수거시 차량 운행횟수를 2회 이상 운전 한다면 수거단가를 낮추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대면수거를 실시하는 경우 주민들이 차량까지 재활용품을 직접 운 반하기 때문에 미화원의 수는 문전수거보다 적게 필요하다. 따라서 재활용품 대면수거에 필요한 미화원은 문전수거에 필요한 미화원의 수(3인)보다 1인 적은 2인과 기사 1인이 필요한 것으로 가정하면 재 활용품 수거단가는 감소하게 된다. 차량유지비와 유류비는 문전수거 시와 동일하며, 미화원의 수가 1명 적게 필요하다는 가정하에서 대 면수거단가를 계산하면 2.5톤 차량을 이용하면 116천/톤 수준이다. 1 톤 차량을 이용하면 286천원/톤 이다.

재활용품 대면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의 수거단가는 141천원/톤 ∼ 187천원/원이나 된다. 대면수거를 실시함에도 수거단 가가 이처럼 높고 지자체간의 차이가 심한 것은 청소행정이 비경제 적으로 운영되는 점도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2> 재활용품 수거 단가

양천구-재활용품 수거 단가 r = 5% r = 3%

차량구입비(백만원) 189.54 189.54 차량 운영비 현재가치(백만원) 4,994.51 5,330.55 수거비용 현재가치 합계(백만원) 5,184.05 5,520.09 톤당 수거비용(원/톤) 141,339.53 150,501.36 도봉구 재활용쓰레기 수거 단가 r = 5% r = 3%

차량구입비(백만원) 237.15 237.15 차량 운영비 현재가치(백만원) 9,073.08 9,683.53 수거비용 현재가치 합계(백만원) 9,310.23 9,920.68 톤당 수거비용(원/톤) 186,637.57 198,874.94

<표 Ⅳ-3> 재활용품 표준 수거단가

재활용쓰레기 문전수거 단가 I r = 5% r = 3%

고정비용 소계(백만원) 10.53 10.53 운영비 현재가치(백만원) 385.25 411.16 수거운반비 현재가치 합계(백만원) 395.78 421.69

톤당 수거운반비 (원/톤) 159,909.10 170,381.75 재활용쓰레기 대면수거 단가 I r = 5% r = 3%

고정비용 소계(백만원) 10.53 10.53 운영비 현재가치(백만원) 277.74 296.43 수거운반비 현재가치 합계(백만원) 288.27 306.96

톤당 수거운반비 (원/톤) 116,473.48 124,023.72

1.3 재활용품 선별 단가

재활용품의 선별단가를 개략적으로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재활 용품의 선별은 주로 선별장에서 이루어지며, 선별인력은 미화원과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미화원이 생활쓰레기 수거 와 재활용쓰레기 수거에 당시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투입되며, 남 는 인력이 선별작업에 참여하는데, 선별작업에 참여하는 미화원과 쓰레기 수거에 참여하는 미화원의 수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다.

D구는 선별기계 장비 없이 인력으로 수거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었으며, 선별장내에 근무하는 공공근로자의 수와 인건비자료 및 선별량을 중심으로 재활용품 선별단가를 산정하고자 한다. 선별장의 부지, 사무실 등은 이미 활용되고 있었던 시설이므로 종량제이후 추 가로 설치된 것은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았다.

공공근로자의 인건비는 1일 25,000원이며 식비 3,000원을 합해 28,000원/일이다. D구 선별장내 근무하는 공공근로자는 월평균 15인 이며, 이들의 월평균 작업일수는 21(토, 일제외)이다. 따라서 D구의 공공근로자 연간 인건비 지급액은 105.84백만원이며 이를 ’96년 재활

용 쓰레기 수거량 1,702톤으로 나누면 톤당 선별단가는 62천원 수 준이다.

재활용품의 수거후 선별작업은 과거에 사용되던 구청이나 동별 선 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인력은 주로 미화원과 공공근로자를 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별비용은 선별장의 토지비용과 사무실비 용 등 고정비용은 감안하지 않고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의 인건비만 을 중심으로 계산했다.

<표 Ⅳ-4> 재활용품의 선별 단가

구 분 비 고

선별장 인력

(공공근로자 수) 15명 월평균 인력의 수 인건비(A: 백만원/연) 105.84백만원 28천원/일*15명*21일/

월*12월 구청의 재활용품

수거량(B: 톤/연) 1,702톤 ’96년 수거량 선별 단가(A/B, 원/톤) 62,186원/톤

1.4 재활용 불가 품목의 처리 비용 증가

배출된 재활용품중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한 품목의 재처리가 어렵 다. 폐플라스틱류는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일부 품목은 재활용마크 가 있으나 경제성이 없어 민간업자가 가져가지 않는 품목도 있다.

또한 복합재질류의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도 재활용가능 플라스틱 품목과 함께 배출되고 있다.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재활용품으로 분 리 배출하고 있으나 사실상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은 대부분 매 립지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 처리해야 하

또한 복합재질류의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도 재활용가능 플라스틱 품목과 함께 배출되고 있다.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재활용품으로 분 리 배출하고 있으나 사실상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은 대부분 매 립지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 처리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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