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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의 비교

문서에서 규 제 연 구 (페이지 175-180)

II. 재벌세 도입에 대한 논의

1. 조세제도의 비교

(1) 한국의 익금불산입 ‧ 이자비용손금산입 제도

한국에서는 2001년 1월부터 법인 간 배당소득에 대해 익금불산입하는 세제를 도입하여 현 재 시행중에 있다. 2000년 지주회사에 대해 익금불산입제도가 도입되면서 2001년부터 일반 법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가 적용됐다. 이전까지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던 정부는 이 시기에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나 있을 수 있었다.7) 또한 법인 간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제도의 도입은 이중과세의 문제 를 일부 해소하였을 뿐 아니라 재무구조의 개선에도 효과적이었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174 규제연구 제21권 제1호 2012년 6월

법인의 유형 수입배당액의 익금불산입률 익금불산입 적용제한

기관투자가 90% 출자비율 10% 초과 시

적용 배제

지주회사

∙출자비율 80%(주권상장 · 코스닥상장법 인은 40%) 초과: 전액

∙출자비율 80%(주권상장 · 코스닥상장법 인은 40%) 이하: 80% (과표기준 2억 원 이하의 경우 배당수입세율 2%, 2억 원 이상은 4% 적용)

다음의 금액은 차감

① 출자 관련 차입금 이자

② 계열회사 또는 다른 법인에 1%

초과 출자한 자회사로부터의 배 당수입 중 일부

일반법인 (기관투자가 및 지주회사 이외의 법인)

∙출자비율 100%: 전액

∙출자비율 50%(주권상장 · 코스닥상장법 인은 30%) 초과 100% 미만: 50%

∙출자비율 50%(주권상장 · 코스닥상장법 인은 30%) 이하: 30%

출자 관련 차입금 이자 차감

자료: 이준규 · 김진수(2005) 수정 편집

<표 1>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

공제해 주어 출자를 장려함으로써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현행 법인세제는 지분투자 법인으로부터 얻는 배당수익을 사업수익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율, 즉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비율이 법인형태별로 상이하다. 현행 법인세법 제18 조에 따라 기관투자가, 지주회사, 일반 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이 상이하 고 그 공제 수준 역시 낮은 편이어서 이중과세의 해소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관 투자자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하는 이유는 기관투자자(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및 은행 등)의 경우 증권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어 이

들이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90%를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8)

7) 2001년 법인 간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조항을 도입하기 이전까지 이중과세가 적용되었던 것으로 알려 져 있다.

8) 단, 기관투자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발생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 하지 않는다. 이는 증권시장의 안정보다는 기업지배 등의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므로 본 익금불산입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재벌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정책 모의실험(simulation) 175

구 분 피출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율

수익배당금액 의 익금불산입

비율

과표기준 2억 원 이하 기업의 경우 배당수입 세율

과표기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기업의 경우 배당수입

세율

과표기준 200억 원 초과

기업의 경우 배당수입 세율 피출자

계열사가 비상장인

경우

0~50% 이하 30% 7% 14% 15.4%

50% 초과

~100% 미만 50% 5% 10% 11%

100% 100% 0% 0% 0%

피출자 계열사가 상장인 경우

0~30% 이하 30% 7% 14% 15.4%

30% 초과

~100% 미만 50% 5% 10% 11%

100% 100% 0% 0% 0%

<표 2> 한국의 출자지분별 법인 간 배당소득 익금불산입률 및 배당수입세율

2012년 1월 26일 기준 법인세법상 세율(제55조)은 과표기준 2억 원 이하의 경우 10%, 2억 원 초과~200억 이하 분에 대해서는 20%이며, 20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가 적용되는 데, 이를 토대로 법인세법(제18조의3)에서 정한 출자 계열사 간 배당금 익산불입을 적용하면

<표 2>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이전까지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차입금에 대 하여는 그 이자 상당액을 손금(損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도입 한 바 있었다. 과거 ‘기준초과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이 일정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했다.9) 또한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업종별로 일정기준을 지정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타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주식 보유 금액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를 손금불산 입하였다.10) 차입금 이자에 대한 이러한 손금불산입제도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

9) 상장 · 등록법인(중소기업 제외)과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카드 사는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세법상 손금불산입하였다.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2004. 12. 31), 동법 시행령 제54조(2005. 2. 19)

10)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소비성 서비스업 1배, 해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철도운송 · 건설업 등은 4배, 여신 전문금융회사 등은 15배)를 초과하는 기업이 타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타 기업 주식 보유금액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2005. 12. 31), 동법 시행령 제

176 규제연구 제21권 제1호 2012년 6월

미국 한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지분율 불산입률 지분율 불산입률

전액 익금 불산입

전액 익금 불산입

지분율에 관계없이 80%

공제 (배당 등의 지불의무가 확정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등의 특정주식은 100% 공제)

지분율 5%

이상

배당액 의 5%

과세 20%

미만

70%

불산입

50% 이하 (상장회사는

30% 이하)

30%

불산입 20%

이상

~80%

미만

80%

불산입

50% 초과 (상장회사는

30% 초과) 100% 미만

50%

불산입

80%

이상

100%

불산입 100% 100%

불산입

지분율 5%

미만 전액 익금 산입 주: *한국에서 지주회사의 경우 익금불산입률이 일반 법인과 달리 적용

자료: 세정신문(2012. 2. 6.), 재단법인 경제산업조사회 산업세제 핸드북(2008. 9.)

<표 3> 주요국의 법인 간 배당수익금 공제율 비교

우에 한하여 적용됐던 제한적 조세정책이었다. 전술한 부채비율 관련 중과세제도는 2004년 말부터 2006년 초에 걸쳐 모두 폐지됐다.11) 이러한 부채비율 관련 중과세제도의 폐지는 기 업 부채비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정부의 기존 정책이 완화된 것 으로 평가된다.

(2) 외국제도와의 비교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는 법인 간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부과 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의 익금산입률을 부과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서 법인 간 배당소득 에 대한 공제율이 높은 이유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국가 중 한국이 가장 강한 법인 간 배당소득 이중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 과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는 법인 간 배당수익금에 대해 대부분 이중과세를 면제해

129조(2006. 2. 9)

11) 법인세법 28조 제2항(2004. 12. 31)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2005. 2.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2005. 12. 31)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2006. 2. 9)의 폐지로 부채비율 관련 중과세제도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재희(2007), pp.49-51.

재벌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정책 모의실험(simulation) 177

구 분 출자지분율 미국

한국 과표기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기업의

경우 배당수입 세율

과표기준 200억 원 초과 기업의 경우

배당수입 세율 피출자

계열사가 비상장인 경우

0~20% 10.5% 14% 15.4%

20~50% 7% 14% 15.4%

50~80% 7% 10% 11%

80~100% 미만 0% 10% 11%

100% 0% 0% 0%

피출자 계열사가 상장인 경우

0~20% 10.5% 14% 15.4%

20~30% 7% 14% 15.4%

30~80% 7% 10% 11%

80~100% 미만 0% 10% 11%

100% 0% 0% 0%

주: 1) 출자지분별 익금산입률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 Morck(2005)의 Table 1을 참고하여 미국 국세법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55조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

2) 당기순이익 규모를 고려하여 과표기준 2억 원 이하 기업의 경우는 배당수입 세율은 계산에서 제외했다.

<표 4> 미국과 한국의 법인 간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세율 비교

주는 조세정책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규정보다 더 부담이 되는 이중과세 규정을 적용 하고 있다. 즉 미국은 피출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을 80% 이상, 20% 이상~80% 미만, 20% 미 만으로 분류하여 익금불산입률을 100%, 80%, 70%로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분율을 100%, 50%(상장사 30%) 초과~100% 미만, 50%(상장사 30%) 이하로 나눠 100%, 50%, 30%의 불산입률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익금불산입률에 포함시켜 고려하여 법인 간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세율을 계산해도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한국의 현행 세율은 미국보다 높은 수준에 있 음을 알 수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중 배당을 지급하는 계열사의 규모는 대개의 경우 과표기준 2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2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비교한 결과,12) 모든 출 자지분율에 대해 한국의 이중과세 수준이 더 높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12) 2011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총수 있는 대규모 민간 기업집단(33대그룹)의 1,160개 계열사를 살펴 보면 흑자를 기록한 기업 중 당기순이익 규모가 2억 원 이하인 경우가 123개사로서 10.6%에 그쳤다. 과표기 준은 당기순이익보다 크지 않게 계산되므로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10% 이하 정도만이 과표기준 2억 원 이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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