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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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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규제연구 제21권 제1호 2012년 6월

시장의 규제수준이 약한 국가들에서는 관리조정 성격의 강화가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고, 생산물시장 규제수준이 강한 국가에서는 분권적 시장질서를 강화하면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200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은 (3)식의 부호가 (-)가 되는 PMR 값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프랑스, 한국, 멕시코 등은 2006년에도 (-)값을 유지하고 있어 관리조정형 특성을 고려한 규제개혁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9)

제도적 특성과 규제개혁의 상호보완관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63

시장제도가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난 국가는 터키와 멕시코이며 다수의 OECD 국가가 이러 한 제도적 특성이 강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국가의 관리조정 성격은 안전과 법질서, 행정 기능, 정부의 조정과 전략적 기대, 거래와 계약안전, 사회적 응집 등을 포괄하는 요인이며 분권적 시장은 정치제도,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 대외개방 등을 포괄하는 제도적 요인이다.

따라서 국가별로 이러한 제도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특성에 따라 규제개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독일, 아일 랜드, 노르웨이처럼 관리조정 성격이 강한 국가들은 PMR 지수가 감소(규제완화)하면 소득증 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폴란드, 그리스, 헝가리, 멕시코, 일본, 한 국, 포르투갈 등은 자국의 분권적 시장 성격을 유지할 경우 PMR 지수가 증가(생산물시장 규

제의 강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각국이 현재의 생산물시장 규제수

준을 유지하면서 관리조정 성격만 강화할 경우에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 며,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분권적 시장 성격만 강화하는 전략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개혁 전략은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보 장이 없으며 규제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개혁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격은 규제와 규제를 제외한 여타 제도적 특성 간의 일정한 제도적 보완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방향설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한 규제개혁안을 설계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특성에 비추어 규제개혁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를 이념적 지평에서 주의주장으로 치부하거나 구체적 정책대안 마련에 불필요한 거대담론으로 인식하여 문제 자체를 회피하 게 되면 정책의 일관성이나 판단기준 없이 이해관계집단들의 압력에 휘둘릴지도 모른다. 그 러나 최근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특성과 규제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분석한 문헌이 많지 않은데, 이러한 관계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인 규제개혁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거쳐 야 하는 기초연구로 파악하는 인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적 특성이 규제개혁 전략 수립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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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21 No.1 June 2012

The Impacts of the Complementarity of Social Institution and Regulatory Reform on Economic Growth

Jonghan Lee and Jin Sik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ddress the impact of the complementarity of social institution and regulatory reform on economic growth.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ndicators of governmental, institutional, and regulatory attributes and economic growth of the 13 countries affiliated with OECD.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Korea, Japan and Czech Republic were weak in the managemental coordination and decentralized market. Second, the regulatory indicators had a negative impact on GDP in the strong countries in managemental coordination such as Germany, Ireland, and Norway. Third, the interaction of the decentralized market and regulatory indicators increased GDP. Fourth, the interaction of managemental coordination and regulatory indicators lowered GDP. This study shows that the regulatory reform can not influence the economic growth without consideration of social institution. Furthermore, the institutional reform can not influence the economic growth without consideration of regulatory context.

Key words: Regulatory Reform, Economic Growth,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Product Market

재벌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정책 모의실험(simulation) 169

규제연구 제21권 제1호 2012년 6월

재벌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정책 모의실험(simulation)

황상현

*

‧ 김현종

**

본 연구는 재벌세(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이 제도 도입 시 기업의 자본조달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추정했다. 재벌세란 대규모 기업집단에 한하여 계열사 간 배당수익금액과 계열사투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공제대상에서 배 제시키는 조세정책을 의미한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의 현행 관련 세제를 국제적으로 비교하 고 재벌세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정리했으며, 아울러 해당 과세의 도입에 따른 기업재무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본 연구는 40대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자본비용과 투자에 대한 계 열사 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폐지와 이자비용 손금산입 폐지의 영향을 수치적 분석(numerical analysis)을 통해 추정했다. 정책 모의실험의 결과, 40대 기업 중 재벌세가 적용되는 기업(지주

회사 제외)의 경우 계열사에 대한 출자재원이 부채비율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는 가정에서 재

벌세로 인해 자본비용은 0.64% 증가하고 생산을 위한 자본규모의 변화율은 -1.07%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기업들의 투자 감소액으로 환산할 경우 유형자산으로는 2조7,401억 원이, 그리고 순유형자산으로는 2조5,482억 원이 감소하는 규모에 해당한다. 분석결과에서 재벌세 의 영향 중 익금불산입 폐지의 영향이 손금산입 폐지의 영향보다 10분의 1 수준 이하로 나타 났는데, 이러한 원인으로는 현재 익금불산입률 자체가 매우 낮아 배당성향이 낮고 계열사에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한국경제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shwang@keri.org) ** 공동저자, 한국경제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kim@keri.org)

*** 본 논문은 저자들의 연구저서인 황상현 ‧ 김현종(2012)의 주요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본 논문 의 오류와 견해는 저자들의 몫이며 한국경제연구원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밝혀둔다.

접수일: 5/14, 게재확정일: 6/11

170 규제연구 제21권 제1호 2012년 6월

대한 출자지분도 낮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됐다.

핵심용어: 재벌세, 배당수입 익금불산입, 이자비용 손금산입, 이중과세, 자본의 사용자 비용, 투자, 대규모 기업집단, 출자구조

JEL 분류기호: G32, G34, H20, H25

I. 서 론

‘재벌세’란 대규모 기업집단에 한하여 계열사 간 배당수익금액과 계열사투자를 위한 차입 금의 이자비용을 공제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조세정책을 의미한다. 재벌세는 구체적으로 대기 업집단에 한해 ① 계열사 간 배당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폐지하고 ② 계열사투자를 위 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손금처리에서 배제시키는 조세정책이다. 재벌세의 시행을 위해서는 현행 법인세법상의 두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즉 계열사 간 배당수익에 대한 익금불 산입률 폐지를 위한 개정대상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며, 계열사 출자용 차입금 손금불산입을 위한 개정대상은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다.

재벌세가 언론에 보도됐던 초기에는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재벌세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었 던 것은 아니었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유종일 KDI 교수)이 “재벌세”란 이름으 로 2012년 1월 29일 언론에 처음 밝히면서 공개됐다. 그러나 발표 다음날(1월 30일), 민주통 합당 정책위 의장(이용섭 의원)은 “재벌세”와 같은 새로운 세금은 신설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 하는 등 당시로서는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으로 평가됐다. 민 주통합당은 결과적으로 재벌세를 조세개혁안(2012년 2월 26일 발표)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

재벌세는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용하는 조세정책이다.1)

① 소속 법인에 대해서는 자회사 출자로부터 얻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의 적용을 배제시키며,

1) 민주통합당 조세개혁 실천과제 8(경제력집중에 대한 법인세 강화) 공약내용을 인용. 민주통합당, “민주통합 당,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 바로세우기, 3대 목표 · 10대 실천과세」 발표,” 「민주통합당 의 ‘유쾌한 정책반란’ 보도시리즈 6」, 2012. 2.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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