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자활공동체 실태 분석
1. 조사체계 1) 조사개요
1) 조사개요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참여실태, 자활공동체사업 운영현황 및 정책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해 자활공동체 참여자와 자활사업실시기관 실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활공동체 참여자(246명) 조사는 사업장 및 근무처방문 면접조사의 형식으로, 2007년 5월 14일부터 6월 11일까지 이루어졌다. 자 활사업실시기관 실무자(73명) 조사는 E-mail 및 우편조사의 형식으로, 2007년 5월 14 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2가지 조사는 모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 시하였다.
구 분 자활공동체 참여자 자활사업실시기관 실무자
조사기간 ╴2007년 5월 14일 ~ 6월 11일 ╴2007년 5월 14일 ~ 5월 31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사업장 및
근무처방문 면접조사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E-mail 및 우편조사
조사규모
(유효응답지 기준) ╴246명의 자활공동체 참여자 ╴73명의 자활공동체 담당자
<표 3-1> 조사개요
2) 조사내용
자활공동체 참여자와 자활사업실시기관 실무자에 대한 조사는 각각 별도의 설문지 에 따라 이루어졌다(<부록> ‘1. 자활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 설문지 참 조). 자활공동체 참여자에 대해서는 자활공동체 참여에 관한 사항, 자활공동체 운영에 관한 사항, 보장기관에 관한 사항,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 였다. 자활공동체 참여에 관한 사항으로는 참여 직전 및 현재의 자격 또는 상황, 자활 사업 참여경험, 평균 노동일수 및 노동시간, 월평균 소득, 수입 만족도, 계속 참여의향, 미참여시 향후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자활공동체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참여동기,
동료관계, 기술 및 전문지식, 의식 및 태도, 참여포기 생각의 이유, 가정의 해결문제, 운영규정 및 규칙․필요인력 구성․사업장 규모․작업시설 및 설비․기술력 및 전문 지식 등에 대한 만족도, 시장 확보방식, 내부적인 어려움,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시의 어려움 등을 조사하였다. 보장기관 등에 관한 사항으로는 자활사업실시기관으로부터의 서비스 경험, 지역자활센터 및 실무자로부터의 지원,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공무원과 의 관계 등을 조사하였다.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공동 체로 전환시 필요사항,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공동체로 전환시 우려점, 자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및 자치구의 시책 등을 조사하였다.
자활사업실시기관 실무자에 대해서는 자활공동체의 일반현황 및 운영현황, 서울시 및 자치구의 지원 및 협력경험, 서울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의한 최대지원액의 충분 성, 시장 확보방식, 자활공동체 내부적인 어려움,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시의 어려움 등 을 조사하였다.
3) 조사대상 및 규모
조사대상은 자활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내의 지역자활센터1) 및 사회복지 관의 자활공동체 담당실무자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전조사 결과, 서울의 자활사업실시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공동체는 전체 73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자활공동체 담당실무자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73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여 모든 응답지를 회수하였다. 그러나 자활공동체 참여자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조사받기를 원 하지 않은 사회복지관의 자활공동체를 제외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당초 목표로 한 표본규모는 300명이었으나, 총 246개의 유효응답지를 회 수하였다.
1) 조사 당시에는 ‘자활후견기관’이었으나, 2007년 6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역자 활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구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