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자활공동체사업 활성화방안
3. 서울시 및 자치구의 지원방안 1) 판로개척 지원
<그림 3-5>에서 보듯이 현재 자활공동체의 시장 확보방식은 참여자의 직접인 영 업 및 홍보와 지역자활센터/운영법인을 통하는 경우가 약 80%에 달한다. 자활공동체 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2년~3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일정 정도의 보호된 시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자활사업 담당공무원들은 자활공동체와 자활근로사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자활공동체에 대 한 담당공무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여하(보호시장의 마련 여부)가 자활공동체 수나 내용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자활공동체는 사회적 서비스 및 틈새업종에서 창업을 함에 따라 안정된 일감의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일 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지원이 취해질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차원에 서 가능한 직접적인 지원방안은 지역의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간병/산후 도우미 자활공동체와 수요자를 연계시켜 주는 방안, 지방정부의 소액 민간위탁사업을 자활공동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방안, 지방교육청과 지방정부의 지원 하에 학교청 소사업을 위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기존의 소규모 민간위탁업체를 대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간접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지역주민 및 지역기업에 대한 홍보의 강화를 통해 지원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활공동체사업은 지역사회에 바람직한 경제활동이며 노동활동이라는 것을 지역주민 및 지역기업이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는 개별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활사업 체험릴레이’를 정례화시킬 필 요가 있고,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에서 기획하고 있는 ‘자활상품 및 서비스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운영비로 시행하고 있는 ‘자활사업 체험릴레이’의 경우 자치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 요가 있다. 실례로 매년 관악지역의 3개 지역자활센터가 연합하여 실시했던 ‘복지사업 체험릴레이’가 2007년에 중단되자, 관악구의 담당부서에서는 자치구 차원의 예산지원 을 통해 매년 실시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및 서 울광역자활센터에서 개최하는 ‘자활상품 및 서비스 박람회’는 서울시의 예산지원 하에
2년~3년에 1회씩 서울광장 등지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경영지원시스템 구축
<그림 3-10>에 나타나 있듯이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광고․홍보․영업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례연구 결과의 실패요인에서 보듯이, 실패한 자활공동체는 공통적으로 참여자의 경영능력이 부족하여 폐업하였다. 지역자활센터가 자활공동체에 대한 1차적 경영지원인프라라고 한다면, 부문별로 전문성을 갖춘 2차적 인프라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다. 많은 자활공동체들이 경영․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해 상시적으로 해당 지역자활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지 원을 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고,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체계적인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
향후 서울광역자활센터가 설립되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 이다. 하지만 최근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크게 늘어나, 이에 따른 자활공동체 의 창업도 과거보다는 훨씬 많이 증가할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표준지침에는 10 명의 구성원으로 광역자활센터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전문적인 경영지원을 전담하는 실무자를 두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게다가 구성원의 평균 연봉 도 2,7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경영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하기는 거의 불 가능하다.
그러므로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지원조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는 기존에 8개의 창업지원센터, 7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이 있다. 이들 경영지원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영지원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조직은 중소기업청, 서울시 산업국 산하에 있어 자활공동체에 대한 경영지원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활공동체에 대한 경영지원을 할 때, 이들 기관이 자활공동체에 대한 이해, 지원의 정기성 및 지속 성, 현장중심성 및 밀착성에 기반할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창업 및 사업자금 융자 지원의 확대
창업 및 사업자금과 관련해서 자활공동체와 일반기업의 차이점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반창업은 저축금, 담보 또는 보증을 통해 창업자금을 조달하지만, 자 활공동체 참여자들이 저축금 등을 통해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금 또는 마이크로크레딧 등을 통한 창업자금 대출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일반창업에서는 창업자가 사업운영 초기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여 유자금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만, 자활공동체는 이러한 여유자금을 가지고 창업하 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공공의 지원(저리의 사업 자금 융자, 한시적 인건비 지원, 물품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우선위탁 등)이 요구되 는 것이다.
자활공동체의 설립이나 운영에 있어 큰 장애요소는 적시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 기 어렵다는 것인데, 담보 제공능력이 없고 신용보증에 의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빈 곤층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표 3-21>에서 보듯이 사업자금 융자 지원은 6.9%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금조달 및 경영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활공동체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 임에도 불구하고, 자활공동체를 지원하는 데 있어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활용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표 3-27>의 ‘운영기간별 자활공동체 활성화방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년 이상 된 자활공동체 참여자까지도 사업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응답이 약 1/4에 달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의 문제는 공공부문 창업자금대출사업의 보증요건을 완화하 고, 민간부문의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을 육성하며, 공공기관의 신용지원을 통해 민간금 융기관의 대출이 용이하도록 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운영자금 대출 의 경우이다3).
3) 많은 생산공동체가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현금유동성 부족에 기인한다. 따라서 자활공동체가 흑자상태에서 현금유동성의 부족으로 도산하는 것을 예방하려면, 운 영자금에 대한 대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노대명․석희정, 「자활공동체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한 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1, p.150.
구 분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아름다운세상기금
기관성격 사단법인 사단법인 사단법인
기금설립 연월 2002. 9 2000. 6 2003. 6
주요 후원단체 삼성그룹, 국민은행 등 Grameen, 씨티그룹 등 아모레퍼시픽 등
대출금액 79.6억원 13.5억원 5.2억원
대출건수 401건 81건 12건
평균 대출금액 1,985만원 1,667만원 4,333만원
대출금리 연간 0%~6% 연간 2%~4% 연간 1%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7.
<표 5-2>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현황(2007년 2월 현재)
사업자금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마이크로크레딧의 규모가 작 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기금(「자활급여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운영을 활성화하거나, 자활공동체 수익금의 사용제한을 완화해 주는 방 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수익금의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은 ‘자립’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 하나, 실재적으로는 <표 2-13>에서 보듯이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자활공동체당 월평균 5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초생 활보장기금의 대출요건을 완화하여 자활공동체에 대한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의한 사업자금 융자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우리은행에서는 대출자격조건을 일반인과 거의 동일하게 운용하기 때문에, 자활 공동체 참여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향후 서울시는 현재처럼 대출심사 및 결정은 기초생활기금운용심의회에 서 하되, 경기도와 같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여 취급은행 에게는 대출업무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자금 대출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의 자립능력․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2년(최대 3년)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자활공동체의 자립능력․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2년(최대 3년)으로 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