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자활공동체사업 현황
2. 자활공동체 사업현황
1) 자활사업대상자 및 자활공동체 참여자현황
서울시 행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12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82.5천명이며, 이중에서 근로 무능력자는 140.9천명, 근로 유능력자는 41.6천명으로 나 타났다. 근로 유능력자 중에 대부분은 조건제외‧유예자(전체 수급자의 19.4%)이고, 조 건부수급자가 5.7천명, 자활특례자6)가 0.5천명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공공임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노원구와 강서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구 분 전 체
2006년 12월 현재 자활사업대상자는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및
2006년 12월 현재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349명이며, 보건복지부의
2) 자활공동체 운영현황7)
(1) 일반현황
2007년 5월 현재 서울에 있는 자활공동체는 총 73개소로 나타났다. 자활공동체의 업종은 간병/산후/가사도우미사업 23.3%, 집수리사업 19.2%, 도시락/음식물판매사업 19.2%, 청소사업 15.1% 순이었다. 이렇듯 자활공동체가 특정 업종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정도로 낮은 참여자들의 기술수준 때문 이다. 대부분의 간병/산후/가사도우미 공동체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무료간병사업에 참여하여 경험을 축적한 후에 유료간병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창업하였으며, 집 수리 공동체는 건설일용직 경력자들이 모여 창업하였다. 도시락/음식물판매 및 청소 공동체는 업종의 특성상 숙련된 노동을 요구하지 않고, 초기의 투자비용이 비교적 적 다는 점 때문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활공동체는 창업한 지 평균 2년 4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활공동체 의 1/2 정도가 2년 미만으로 운영기간이 짧은 편이었다. 운영기간이 2년~4년 미만인 경우가 31.5%, 1년 미만인 경우가 30.1% 순이었다.
구 분 공동체수 비율(%) 평 균
업 종
집수리사업 14 19.18
-간병/산후/가사도우미사업 17 23.29
청소사업 11 15.07
폐자원/음식물재활용사업 5 6.85
도시락/음식물판매사업 14 19.18
세차/세탁사업 5 6.85
기 타 7 9.59
계 73 100.00
운영기간
1년 미만 22 30.14
2년 4개월
1년~2년 미만 15 20.55
2년~4년 미만 23 31.51
4년 이상 13 17.81
계 73 100.00
<표 2-4> 업종 및 운영기간
7) 자활공동체 운영현황은 2007년 5월 14일부터 5월 31일에 자활사업실시기관의 담당실무자를 대상으로 E-mail 및 우편조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73개 자활공동체에 367명이 참여하고 있어, 자활공동체당 참여자수는 평균 5.0명이었다. 3명~4명이 35.6%, 2명 이하가 32.9% 등으로 나타나, 약 2/3의 자활공동 체는 소규모에 머물고 있다. 한편 구성원의 변경으로 인해 개인창업으로 관리되어야 할 자활공동체가 2개소(2.7%), 참여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는 7개소(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공동체수 비율(%) 평 균
참여인원
2명 이하 24 32.88
5.0명
3명~4명 26 35.62
5명~9명 16 21.92
10명 이상 7 9.59
계 73 100.00
<표 2-5> 참여인원
참여자들의 참여기간은 평균 1년 6개월로 자활공동체의 평균 운영기간(2년 4개월) 보다 10개월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48.5%로 가 장 많으며, 2년 미만인 경우가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 분 참여자수 비율(%) 평 균
참여기간
1년 미만 178 48.50
1년 6개월
1년~2년 미만 69 18.80
2년~4년 미만 85 23.16
5년 이상 35 9.54
계 367 100.00
참여형태
창업 당시의 참여자 193 52.59
창업후 동업자형태의 참여자 94 25.61 -창업후 피고용인형태의 참여자 80 21.80
계 367 100.00
<표 2-6> 참여기간 및 형태
참여자들의 참여형태를 살펴보았더니 자활공동체 창업 당시의 참여자가 52.6%, 창 업후 동업자형태의 참여자가 25.6%, 창업후 피고용인형태의 참여자가 21.8%로 나타났 다(<표 2-6> 참조).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많은 자활공동체의 경우 원활한 사업운영 을 위해 개방적인 인력활용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구성원의 잦은 교체로 기술 및 경험의 축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공동체로 전환한 경우가 84.9%이고, 인정공동체인 경우가 9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공동체가 되기 위해 자치구에 최초로 서류를 제출한 이후 인정승인을 받은 때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1개월 28일로 나타났다. 1개월~2개월 미만 50.7%, 1개월 미만 23.9% 등 2개월 미만인 경우가 3/4 정도로 나타나, 비교적 신 속하게 자치구의 승인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구 분 공동체수 비율(%) 평 균
전환공동체 여 부
예 62 84.93
-아니오 11 15.07
계 73 100.00
인정공동체 여 부
예 71 97.26
-아니오 2 2.74
계 73 100.00
인정공동체 승인 소요기간
1개월 미만 17 23.94
1개월 28일
1개월~2개월 미만 36 50.70
2개월~4개월 미만 12 16.90
5개월 이상 6 8.45
계 71 100.00
<표 2-7> 전환공동체 및 인정공동체 여부
(2) 운영현황
자활공동체의 4대 사회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았더니 전부 가입 16.4%~23.3%, 일 부 가입 13.7%~20.5% 정도로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성원 중 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아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재정적인 부담 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모든 참여자가 가입한 비율은 23.3%, 일부 참여자만 가입한 비율은 13.7%로 나 타나, 다른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동체수 비율(%) 공동체수 비율(%) 공동체수 비율(%) 공동체수 비율(%) 모두 가입 12 16.44 12 16.44 12 16.44 17 23.29 일부 가입 15 20.55 14 19.18 13 17.81 10 13.70 모두 미가입 46 63.01 47 64.38 48 65.75 46 63.01 계 73 100.00 73 100.00 73 100.00 73 100.00
<표 2-8> 사회보험 가입현황
구 분 1인으로 Chi-Square : Value=13.3028, Prob<0.0385
<표 2-12> 참여인원별 매출액
(단위 : 공동체수, ( ) 안은 %)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등을 제외한 월평균 순수익은 49.5만원으로 나타났다. 순수
익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2개소(16.4%)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순수익이 전혀 없 는 경우가 43.8%,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9.7%로 나타나, 대부분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공동체수 비율(%) 평 균
없 음 32 43.84
49.5만원
100만원 미만 29 39.73
100만원 이상 12 16.44
계 73 100.00
<표 2-13> 월평균 순수익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인건비는 평균 87.7만원으로, 60만원~90만원 미만 32.7%, 90 만원~120만원 미만 31.6%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활공동체 수익금은 평균 86.8만원이고, 60만원~120만원인 경우가 62.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시적 인건비 지원을 받은 참여자는 17명으로, 참여자 1인당 평균 78.1만원을 받았으며, 한편 기타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 + 민간기업의 지원)의 경우가 8명으로, 참여자 1인당 평균 90.1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참여자수 비율(%) 평 균
자활공동체 수익금
60만원 미만 78 23.35
86.8만원
60만원~90만원 미만 104 31.14
90만원~120만원 미만 105 31.44
120만원 이상 47 14.07
계 334 100.00
한시적 인건비 지원 60만원~90만원 미만 17 100.00 78.1만원
기 타
60만원~90만원 미만 2 25.00
90.1만원 90만원~120만원 미만 6 75.00
계 8 100.00
전 체
60만원 미만 75 21.19
87.7만원
60만원~90만원 미만 116 32.77
90만원~120만원 미만 112 31.64
120만원 이상 51 14.41
계 354 100.00
<표 2-14> 참여자의 인건비
3) 보장기관의 자활공동체 지원현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 및 전세점포 임대, 지방정부의 국‧공유지 우선임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실시 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및 자활공동체 생산품의 우선구매,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을 명 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시적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고 이런 식의 지원을 받는 자활공 동체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품 목 구매량 및 금액 자활공동체/근로사업단명
서울시 도시락 1,200개 4,800천원 나눔푸드
종로구 집수리 10가구 11,070천원 종로지물인테리어
광진구 집수리 15가구 15,700천원 집수리사업단
동대문구 집수리 5가구 5,500천원 늘푸름
빵 20개 20천원 끌레몽베이커리
중랑구 집수리 24가구 24,500천원 집수리사업단
성북구 집수리 9가구 12,000천원 두레건축
노원구 빵 500개 250천원 빵의나라
집수리 1건 24,999천원 형제인테리어
은평구 집수리 35가구 35,461천원 집수리사업단
마포구 집수리 20가구 20,000천원 집수리사업단
다 과 8회 1,034천원 맛을만드는사람들
강서구
집수리 51가구 17,500천원 편의시설사업단
집수리 330가구 115,500천원 공감인테리어
집수리 12가구 1,500천원 집수리사업단
현수막 1회 46천원 광고닷컴
우유, 빵 100개 115천원 제과제빵사업단
구로구 집수리 14가구 11,000천원 집수리사업단
청 소 19회 12,041천원 깔끄미
금천구 집수리 7가구 8,450천원 집수리사업단
동작구 집수리 10가구 10,000천원 집수리사업단
송파구 도시락 76개 2,388천원 장미와콩나물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2007.
<표 2-15>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으로부터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실적(2006년)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 제3항 제3호․제4호)에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 방정부 사업의 우선위탁, 조달구매시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이 명문화되어 있으나, 2006년 서울시 및 13개 구청에서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으로부터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금액은 3억 3,38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15> 참조). 그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1조의 주거현물급여에 의거한 집수리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자금 융자 지원은 실적이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창업‧사업자금 대출지원사업 중에 저소득층 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대출신청자 대비 실제대출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 인되고 있다. 서울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사업자금 융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출신청 건수가 얼마 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기초생활기금운용심의회를 통과했더라 도 마지막 단계인 취급은행에서 모두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신용도가 낮거나 보증요건 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출에 대한 부실이 취급은행에 전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취 급은행은 대출자격조건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다. 은행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거의 없음을 감안할 때, 사업자 금 융자의 지원실적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서울시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점포 임대 지원은 자활공동체와 자활 근로사업단을 합하여 총 30건에 16억 4,300만원만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2006년 말 현
서울시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점포 임대 지원은 자활공동체와 자활 근로사업단을 합하여 총 30건에 16억 4,300만원만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2006년 말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