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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활지원체계의 재정비 3. 서울시 및 자치구의 지원방안

제5장 자활공동체사업 활성화방안

2. 서울시 자활지원체계의 재정비 3. 서울시 및 자치구의 지원방안

제5장 자활공동체사업 활성화방안

제3장의 자활공동체 실태 분석결과와 제4장의 성공 및 실패요인에서 보듯이, 자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참여자들 스스로가 내부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빈곤층 내지 저소득층인 참여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바라기에는, 부족한 점 이 너무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자활사업과 관련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 간부문이 파트너십을 통해 동원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자활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비판하며, 함께 빈곤층의 자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자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부문이 해야 하는 노력 또는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정책방안을 제시하겠다. 즉, 자활공동체사업과 관 련한 정책방안을 제도 개선, 자활지원체계의 재정비, 서울시 및 자치구의 지원책 등으 로 크게 나누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1. 제도 개선

1) 우선구매 및 우선위탁 확대를 위한 지침 마련․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정부는 실시하는 사업을 자활공동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고, 조달구매 시에는 자활공동체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반드시 지킬 의무는 없는 규정이다. 게다가 우선위탁 및 구매의 방법, 물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는 <표 2-1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6년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으로부터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위탁금 액은 3억 3,387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1)에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일선 공무원들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자활 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과의 수의계약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자활공동체는 조건 부수급자들이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의 수익금을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익금 의 적립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자활근로 임금’이 인건비를 대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결국 자활공동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지원을 통해 창 업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의 지원없이 사업체를 꾸려가고 있는 자영업자들 과 비교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빈곤층의 자립의식 및 능력 배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 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의 지원을 통해 성장하는 자활공동체가 별다른 성과 없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한다면, 이 또한 크나큰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많은 자활공동체가 작은 수익의 일부분이라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실 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의 공공의 지원은 필요하다.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실적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행정의 경직성과 공무원의 무관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 차원의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소액구매‧위탁 인 경우에는 자활공동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공무원들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 자활공 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 및 자치구는 일정 기간(2년~3년)까지 또는 손익분기 점에 도달할 때까지 자활공동체에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요청할 경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 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바. 「장애인복지법」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에 심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구매‧위탁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수의계약에 의한 우선구 매 및 위탁은 소액인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계약심사 시에 자활공동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서울시 자활급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중앙정부와 자치구에 과중하게 역할이 편중되어 있는 자활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자치구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규모의 자활사업을 지원하게 하여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근로연계형 복지(workfare)’의 발전을 통해 빈곤층 및 노동소외계층의 빈곤 문제 해결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활공동체의 제도적 지위 확보를 위한 조치 가 필요하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단위는 ‘보장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정책수립 및 시행 단위는 중앙정부와 기 초자치단체(자치구)로 집중될 뿐이고 광역자치단체(서울시)의 역할은 지극히 단순한 전달체계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그림 2-1>의 ‘자활사업 흐름도’ 참조).

자활사업의 특성상 지방정부의 역할이 활성화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게 다가 자활의 경로와 모델이 다양해질수록 서울시의 역할이 보다 많이 요구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근거 등이 없어 자활사업 추진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자활사업에 있어 서울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공동체에 현실 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칭) 「서울시 자활급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지역자활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가구별 자활사례관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

╴자활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자활급여의 평가 및 변경

╴광역자활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자활공동체에 대한 인증 및 지원

╴지역자활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역자활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

╴자활기금의 설치․적립 및 관리․운영

특히 자활기금의 설치․적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 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적립 및 운영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 다. 자활사업 중에 자활공동체 또는 공동창업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기초 생활보장기금은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상당한 실적과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5-1>에서 보듯이 경기도의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의한 사업자금 융자 및 전세자금 융자의 내용은 서울시보다 상당히 융통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사업자금 융자 전세자금 융자

융자대상 자활공동체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융자한도 ╴자활공동체 : 3천만원

╴광역자활공동체 : 2억원

╴자활공동체⋅자활근로사업단 : 1억원

╴광역자활공동체 : 3억원 융 자

조 건

자금상환 ╴5년 거치 일시상환

╴5년 매분기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2회 연장 가능(최장 6년)

이자율 연 1.0%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2007.

<표 5-1> 경기도의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의한 사업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

3) 자활경로에 자활인큐베이터사업 추가

자활공동체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직전 자활경로인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사회/직업적응훈련, 기술‧직업교육, 공동체성 함양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중에서도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교육 및 훈련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활사업 참여자 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여도 이를 통해 일정 수준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자활공동체는 참여자의 직 업경험 혹은 가사경험 등을 살린 업종에 집중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진입형 자활근 로사업단에서 자활공동체로의 전환하는 시점이 2년(또는 3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 기간에 특정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자활공동체는 사업의 성격(집수리, 간병/산후/가사도우미, 도시락/음식물판매,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