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능력이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제공하는 자활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안정을 이루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적 권리의 보장을 도모하고 사회통합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자활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자활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잠재수급권자”라 함은 소득과 재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준 이하인 자 로서 자활능력, 가구여건 등이 취약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4. “자활급여”라 함은 수급자의 자활역량개발, 경제활동촉진 및 자활을 촉진하는 가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나 금전 등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자활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를 말한다.
6. “자활급여기관”이라 함은 수급자에게 자활급여를 제공하는 광역자활센터, 지역 자활센터, 청소년자활지원관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급여의 제공을 위탁 받은 기관을 말한다.
7. “자활사례관리”라 함은 수급자의 자활욕구 파악 및 그에 따른 가구별 사례관리 계획 수립, 자활급여 제공, 자활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변경 등의 전 과정을 통합 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자활급여의 기본원칙) ①국가는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경 제활동을 통해 자기발전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
②자활급여는 자활촉진을 위하여 수급권자의 자활욕구, 생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③자활급여는 수급권자의 효율적인 자활을 위하여 사회복지정책분야와 고용정책분 야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한 자활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개인단위로 행할 수 있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의 자활촉 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의 규모,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활급여가 원 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자활급여기관을 확충하고 그 설립․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자활사례관리 및 자활 급여 제공에 대한 국가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지역사회 중심의 자 활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급여 제공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국가자활기본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와 제11 조의 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국가의 자활시책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국가자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자활위원 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노동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과 협 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활지원관련 계획 및 정책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자활실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 획에 따라 시ㆍ도의 지역자활실행계획을 해당 지역자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 정에 의한 기본계획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의 지역자활실행계획에 따라 시 ㆍ군ㆍ구의 지역자활실행계획을 해당 지역자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
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여건 변화와 제13조의 규정에 따 라 수급자의 가구별 자활사례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 역의 지역자활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급권자의 자활촉진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자활수급자의 선정 및 자활급여의 실시
제9조 (자활수급권자의 범위) ①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 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잠재수급권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제5조에 해당하는 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자활급여가 필 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자활급여의 신청 등) ①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의 자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자활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자활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 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안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자활급여를 직권으로 신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 로 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활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조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자활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1. 잠재수급권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2. 수급권자의 근로능력ㆍ취업상태ㆍ자활욕구 등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자 활사례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자활급여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취업 및 직업훈련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직업안정법」제4조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 (이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목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 하여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에 대한 자활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수급자의 자료 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 전산망의 이용 등 그 밖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자활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 ①보장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자활급여 실시의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활급여 실시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규정에 의한 통지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 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④수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의 결정일부터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활급여의 결정 및 실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가구별 자활사례관리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수급자 가
구별로 자활사례관리계획(이하 “가구별 자활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자활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가구여건, 자활능력, 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가구여건, 자활능력, 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