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자활공동체사업 현황
1. 자활공동체 제도현황 1) 자활사업과 자활공동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의 자활은 근로의사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으로의 편입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비자발적 실업자 를 대상으로, 근로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적 자립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활의 개념에는 재활, (협의의) 자활, 자립의 3가지 요소가 모두 포 함되어 있다1). 이들 3가지 요소는 일종의 ‘상향적인 단계’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은 자립을 목표로 삼게 된다. 다시 말해 장기간 동안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왔고, 빈곤 의 대물림이 반복된 근로빈곤층, 장기빈곤층, 취약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탈실업’과 ‘탈 빈곤’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자활사업의 핵심이다.
사회정책으로서의 자활은 ‘(협의의) 자활’에 해당되며, 공공부조를 통해 기초생활이 보장된 상태에서 스스로의 기능과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에 중점 을 두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활사업의 성격은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중심 의 수요자밀착형 사업이고,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사업이 며, 탈빈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포괄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근로유능력자의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가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조건 불이행시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
1) ① 재활은 육체적․정신적․심리적으로 노동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며, ② (협의의) 자활은 실직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 내지 창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과정이다. ③ 자립은 불 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및 생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독립 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공동체와 함께 하는 자활 지원」, 2000, pp.23-24.
지한다는 규정은 생산적 복지의 이데올로기가 지나치게 강조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또
자들이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사업수익금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활공동체는 경제적 자립과 안정을 목 적으로 구성원의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구성하는 공동창업의 성격을 지닌다.
자활공동체는 자활근로사업을 거쳐 자활공동체를 통해 자립하는 단계적 자활경로 를 설정하고 있는 현행 자활사업 내에서, 수급자들의 자활을 위한 최종 단계이다. 자 활근로사업은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시장진입형과 사회적일자리형의 경우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이다. 특히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단 구성으로부터 2년~3년 내에 자활공동체로 전환‧
창업하여야 한다. 보장기관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기술 향상 및 경험 축적 등 수행능력을 제고하여야 하고, 기존 자활공동체 성공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자활공동 체로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2005년부터 정부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공동체로의 단계적 전환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자활공동체는 자활근로사업을 거쳐 자활공동체를 통해 자립하는 단 계적 자활경로를 설정하고 있는 현행 자활사업 내에서, 수급자들의 자활을 위한 최종 단계로서 제도적 도약대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자활공동체를 취업 잠재력이 약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일종의 ‘일자리 창출사업’
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황정임, 2005: 25)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층
자활의욕 고취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역봉사사업
자활능력 개발
╴자활근로사업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시장 진입
╴자활공동체
╴취업/창업
╴자활기업
자 활
<그림 2-2> 자활사업 단계에서 자활공동체의 위치
2) 자활공동체 성립(인정)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공동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해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 성립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미인정공동체로 구분된다. 정부는 2002년부터 자활공 동체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따른 인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득이 낮고 수급자 비율이 미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활공동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자활공동 체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공동체의 구성원 중에 수급자가 1/3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전‧출입 등 의 변동요인에 의해 기존 공동체에 참여하던 수급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수급자의 비 율을 1/5까지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자활공동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하여야 하며, 사 업특성상 사업자등록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합 형태로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2). 이러 한 요건은 구청장이 사업특성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한을 정하여 유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2004년부터 자활공동체는 1인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창업으 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자활공동체 참여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해서는 모든 구성원에 대해 자활 근로 임금(월 50만원 기준) 이상의 수익금3) 배분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활근로사업단 이 자활공동체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전 3개월의 수익금 발생현황을 기준으로 전 환후 월 50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이 자활근로 임 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하고 지속성이 있는 자활근로사업단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활공동체로 전환하여야 한다. 한편 2004년도부터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 환되지 않고 신규로 구성되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 신규공동체의 경우 에는 구성후 3개월 이내에 평균 5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한다.
넷째,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환한 자활공동체는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2) 조건부수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조건부과제외자로 분류하지 않고, 조건부수급자로서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
3) 수익금은 매출액에서 자재비, 제세공과금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 실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야 한다. 즉, 자활근로사업단이 수행한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하여야 하며, 자활근로사업 단에 소속되지 않았던 사람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영․기술 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에도 이전 자활근로사업단에 소속되지 않았던 사람은 자 활공동체 전체 인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자활공동체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은 성립 요건 충족에 관한 증빙서류 및 구성원 명단, 사업계획서(최근 3개월 간의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 자활공동체의 정관 또는 규약, 기타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성립요건 등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 여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자활공동체 지원정책
(1) 창업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이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이 공동창업의 형식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 원하여야 한다. 보장기관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기술 향상, 경험 축적 등 수 행능력을 제고하고, 기존 자활공동체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활공동체로 육성 및 지원하여야 한다. 보장기관인 서울시 및 자치구가 자활공동체에 지원해야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및 전세점 포의 임대 지원, ② 자활공동체사업에 필요한 작업장 등의 장소 마련을 위한 국‧공유 지의 우선임대, ③ 자활공동체의 안정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 업의 우선위탁, ④ 자활공동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용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 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우선구매, ⑤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서울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융자 지원은 관할 구청장이 인정한 자활공동체에 대해 1개 사업체당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계 획을 검토한 후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4). 대여방법은 우리은행(시금고)에 위탁 시행
4)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제3장(기초생활보장계정자금의 지원 등) 제10조
4)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제3장(기초생활보장계정자금의 지원 등)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