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6장 결 론

자활공동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자활근로 임금’이 아니라, 참여 자들이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사업수익금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 장 수급자가 1/5~1/3 이상 참여하는 공동창업형태의 사업체 또는 기업을 의미한다.

자활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조건부수급자의 자활 또는 자립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때문 에 자활공동체사업을 통해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경제적 의미에 서의 ‘자활’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정되어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의 지급이 중지된다.

자활공동체는 자활근로사업을 거쳐 자활공동체를 통해 자립하는 단계적 자활경로 를 설정하고 있는 현행 자활사업 내에서 수급자들의 자활을 위한 최종 단계이다. 현재 자활공동체 중에 84.7%는 조건부수급자들로 구성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환하여 창 업한 사업체이다. 정부에서는 자활공동체를 취업잠재력이 약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 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일종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 활급여법」(안)의 경제활동급여 가운데 ‘자활공동체 등 근로기회의 제공’을 신설한 것으 로 반영되었다.

공공부문의 지원과 제도적 틀 내에서 7년 동안 사업이 이루어졌지만, 서울지역의 자활공동체는 소규모 영세사업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 년 5월 현재 73개의 자활공동체에 367명이 참여하여, 사업체당 참여자수는 평균 5.0명 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인 이하의 규모가 68.5%로 나타났으며, 사회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간병/산후/가사도우미 자활공동체의 참여자가 가장 많았다. 업종 은 간병/산후/가사도우미 23.3%, 집수리 19.2%, 도시락/음식물판매 19.2%, 청소 15.1%

등으로 대부분 저부가가치의 영세사업이었다. 이에 따라 자활공동체의 월평균 매출액 은 910.5만원 정도였고, 인건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수익도 49.5만원으로 순수익이 ‘0’인 경우가 43.8%를 차지하고 있었다. 운영기간은 평균 2년 4개월로 짧았고, 4년 이상인 경우는 17.8%밖에 되지 않았다.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의 참여형태는 자활공동체 창업 당시의 참여자 52.6%, 창업후 동업자형태의 참여자 25.6%, 창업후 피고용인형태의 참여자 21.8%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구성원의 잦은 교체로 기술 및 경험의 축적이 원활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 의 수입(임금)은 월평균 87.7만원으로 상당히 적어서, 구성원의 잦은 교체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술자․전문인이 참여하지 않아 영세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 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서울시 및 자치구로부터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극 소수에 불과하였다. 2006년 상품․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우선위탁의 경우 자활공동체 와 자활근로사업단을 합쳐 3억 3,387만원밖에 되지 않았고, 그나마 제도적으로 보장된 집수리사업에 집중되었다. 2002년~2006년 동안에 사업자금 융자는 대출조건 및 절차 가 까다로워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동안에 전세점포 임대 지원은 자활 공동체와 자활근로사업단을 합쳐 30건에 16억 4,300만원만이 이루어졌다. 2006년 말 현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을 제외했을 때, 자활공동체와 자활근로사업단이 300 개소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초라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설문조사 대상인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노동력․기술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47.8세로 40세 이상이 87.8%를 차지하고 있었고, 여 성이 약 3/4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가 50.6%, 중학교 이하가 43.1%로 나타나 학력수 준도 상당히 낮았다. 조사 당일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65.6점으로 대체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참여자가 많았다. 주간 평균노동일수 5.5일, 일일 평균노동시간 8.7시간임 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수입은 81.4만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취약한 사업인프라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참여자는 사업장 또는 작업시설/설비의 협소․부족(28.3%), 운영자금의 부족(22.3%), 전문성을 갖춘 기술/운영인력의 부족(18.3%) 등을 지적하였다. 자활사업실시기관 실무 자들 또한 전문성있는 기술/운영인력의 부족(27.3%)하고, 참여자의 근로능력 및 기술 수준 부족(14.4%)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공동체로 전환/발전 시에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공동체로의 전환/발전 시에 참여자의 노동능력 및 근로의욕(19.4%), 사업운영을 위한 자금(18.1%), 기술 및 직업교육/훈련(15.0%), 공공기관․지역사회 등 을 통한 판로(12.7%) 등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공동체의 성패 여부는 보통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환하는 시기에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업운영자금 확보, 판로 확보, 시설 및 장비의 확충, 기술/직업교육훈련 등 사업인프라에 해당하면

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서 준비가 부족하였다.

대부분의 자활공동체는 판로의 부족문제를 안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참여자의 직 접적인 영업․홍보 30.1%, 자활후견기관 또는 운영법인의 협력 24.5%, 상품 및 서비스 의 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15.4%,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지원 12.6% 등을 통해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홍 보 및 광고 부족 34.2%, 시장 및 가격경쟁력 부족 27.0%, 안정적인 판로 부재 21.5%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비해 서울시 및 자치구로부터의 지원/협력경험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활공동체 또는 상품․서비스의 홍보 및 광고 지원(43.8%)은 어느 정도 지원/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세점포 임대 지원(31.5%), 상품․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우선위탁(30.1%), 기술 및 직업교육/훈련(21.9%), 사무실/사업장의 무상임대 지원 (18.1%)은 미흡한 수준이었고, 사업자금 융자(6.9%)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은 자활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광고․홍보․영업 등 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 지원 21.4%, 한시적 인건비 지원기간의 연장 14.8%, 우선구매 및 우선위탁 의무화 14.6%, 생산기술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지원 13.2%, 창업 및 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확대 12.1%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에서 인건비 부족문제는 「자활급여법」이 시행될 경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인턴 사원 형식으로 고용하면 상당 부분 해결될 문제이다.

자활공동체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성공한 자활공동체의 성공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경쟁력을 가진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선택하여 창업하여야 한다. 시장경 쟁력이 있는 유력한 사업아이템은 참신한 아이디어, 철저하고 충분한 시장조사 및 분 석의 결과물이므로 이를 간과할 경우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유망한 사업아이템은 소 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소위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둘째, 리더의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시장경쟁에서 도태되는 원인은 전문기술 및 경험의 부족뿐만 아니라, 경영인으로서의 기본자세와 마인드가 부족한 경우에도 나타 났다. 또한 사업환경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인지능력이 성패의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자활공동체의 성공은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지원 여부가 막대 한 영향을 미친다. 민간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창업기반이 취약한 자활공동체의 경우 외부의 지원에 따라서 성과가 크게 달라졌다.

넷째, 경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책임과 성실의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 평 등주의는 생산자협동조합의 긍정적인 효과를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활공동 체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공식성과 정기성을 갖추어 참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 며, 이를 모든 참여자가 지킬 때 생산성은 향상된다.

다섯째, 업종에 따라서는 규모의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을 해야 한다. 틈새사업 가운데에는 규모 자체로도 큰 시장장악력을 가지며, 관리비용 의 절감, 대량판매 및 대량구입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여섯째, 전문인력 또는 기술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인력 또는 기술의 전 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전문인력을 영입할 필요가 있 다. 기술력은 시장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반해 자활공동체 실패요인은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면밀한 시장조사 및 분석의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업종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둘째, 참여자들이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기술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셋째, 참여자들의 경영능 력이 부족하여 자활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 넷째, 경영관리시스템이 허술하여, 구성원의 관리․감독․통제에 어려움이 따랐다. 다섯째, 저임금이 지속될 경 우 참여자들의 자기책임성 및 성공확신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여섯째, 갈등해소기제

이에 반해 자활공동체 실패요인은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면밀한 시장조사 및 분석의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업종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둘째, 참여자들이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기술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셋째, 참여자들의 경영능 력이 부족하여 자활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 넷째, 경영관리시스템이 허술하여, 구성원의 관리․감독․통제에 어려움이 따랐다. 다섯째, 저임금이 지속될 경 우 참여자들의 자기책임성 및 성공확신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여섯째, 갈등해소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