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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산지구분기 (1994~2001)

년부터 주요 산을 거점으로 하는 ‘권역별 산림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경영계획’이 수립되었 다. 90년대 들어와 산림 경영의 생산성 증진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임도의 양적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양적 확대에 치중하는 가운데 철저한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도가 산림을 파괴한다는 비판을 초래하였다.88)

(3) 산지의 공익적 이용

이 시기에는 산지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보전림’, ‘수자원보전림’,‘생활환 경림’, ‘생태보전림’으로 지정하여 차별화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산림자 원은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능이 조화되도록 관리·이용되어야 한다는 산림자원관리 의 ‘기본원칙’이 정립되었다.89) 종래에는 황폐지 복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70~80년대 를 거치면서 황폐지가 거의 복구되면서 사방사업의 취지가 황폐지 복구에서 산사태 예방으로 변화하였다.90)

구분 국토보전림 수자원보전림 생활환경림 생태보전림

대상산림

y 사방지 y 토사유출.붕괴, 비

사방비 및 낙석방비 보안림

y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산림

y 수원함양보안림 y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산림

y 보전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산림 y 도시공원안의 산림

y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안의 산림 y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산림, 자연휴양림 y 생활환경, 보전, 풍치보안림 y 사찰림

y 어부보안림 y 천연보호림 y 자연생태계보전 y 지역안의 산림 y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산

관리방법

y 입지 및 임상 여건을 고려하여 공익기능이 고도로 유지되도록 천연림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인공림사업을 병행적용

y 지정목이 되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솎아내기, 가지치기 기타 산림가꾸기 작업을 실시 y 벌채방법은 골라베기(택벌)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면적

모두베기 또는 골라베기를 실시하고 벌기령은 장벌기를 채택함을 원칙으로 함.

y 산림생태계의 안정을 위협하는 산림병충해 방재, 산불방지등 산리재해방지 사업을 적극 실시

y 생물다양성이 보호·보 전될 수 있도록 관리 y 산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생물다양성 의 보호·보전에 유리 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을 실시 자료: 김의경. 1997. “산지자원화 추진기”. 산림청 편. 임정50년사. 대전: 산림청. p694

<표 Ⅱ-13> 공익 기능 유형별 산지관리방법

88) 상게서. p698

89) 산지관리의 일관성을 찾고자 산림청은 1994년 「산림자원관리지침」을 통해 산림자원관리 의 기본원칙과 산림자원이 관리방안을 제시했음(김의경. 1997. “산지자원화 추진기”. 산림 청 편. 임정50년사. 대전: 산림청. pp692-694).

90) 김의경. 1997. “산지자원화 추진기”. 산림청 편. 임정50년사. 대전: 산림청. p696

(4) 산지의 생활용도적 이용

90년대에는 도시용도의 산지·구릉지 개발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91) 제3차 국토종 합개발계획 기간 중 토지정책의 기조는 ‘수요 조절’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되었다.

대표적인 정책이 200만호 주택건설, 대단위 신도시개발 등이다. 한편, IMF 관리체제 이후 지가의 하락 안정추세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같은 지가의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 기 위해 정부는 ‘토지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장벽 완화’ 및 ‘대도시지역에서의 개발가능 지 고갈 해소를 위한 산지·구릉지 개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5) 소결

제3차 산지구분기는 급격히 진행된 도시화 및 경기활성화 정책에 따라 산지 전용이 활발한 시기였다. 급조된 임도로 인해 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임도구조개선이 이루어지 고, 황폐지는 대부분 복원되어 사방사업은 재해방지로 전문화되었다. 보안림이 세부 적으로 구분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공익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도시화에 따른 부족한 주택과 공업용지 공급을 위한 산지전용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구분 임업적 산지관리

공익적 산지관리 생활용도적 산지관리

산지관리체계 재해방지 생태계·수자 경관· 휴양 농업 비농업

1994~2001 육성임업 (요존국유림,임 업진흥촉진지역 ), 임도 구조개선

사방 및 토사유출방지

(국토보전림) 수원함양 (보전림), 생태보존 (생태보존림, 자연보호구역

등)

경관보호 (풍치보안림) 휴양증진

(생활환경림) 전용허가 (산지->농 지 및 초지)

전용허가 (산지->대지,

공공용지, 공업용지, 주택용지)

전용허가, 산지구분 (생산임지, 공익임지, 준보전임지), 계획적

산지관리(산지자원 화계획)

<표 Ⅱ-14> 제 3차 산지구분기의 산지관리

91) 김행종. 1999. “산지·구릉지 개발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국토 1993 3: 5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