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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직업능력개발사업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88-91)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체제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종래 직업훈련의무제 하에서는 대기업에게 근로자에 대한 훈련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치 못할 경우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모든 기업과 근로자, 일부의 실업자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 하게 된 것이다. 즉, 기업에 대해서는 자신의 실정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이를 지원하고, 근로자 개인이 자기주도적인 능력개발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될 당시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 이상 전 사업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제조업․건설업 등 6개 산업의 1,000인 이상 사업체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훈련의무제를 병행하여 일시적으로 이원적인 운영체제가 유지되어 왔으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에 따라 1999년도부터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의무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전 사업장이 직업 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현행 고용보험법 체제 하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크게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로자 개인에 대한 지원, 일부 실업자에 대한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인프라의 확충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 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유급휴가훈련지원금 등의 전통적인 사업과 국가인적자원개발 훈련컨소시엄,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등의 중소기업 특화사업이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훈련시설․장비 부족 등 으로 인한 훈련실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핵심 직무능력향상 사업은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제고에 필요한 양질의 훈련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학습조직화 사업은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으로 훈련 참여에 애로사항이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과 학습 연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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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용보험제도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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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기업규모와 근로자의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참여의 격차가 상존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화된 지원을 통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는 소수의 핵심인력과 정규직 직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속 되는 최근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어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는 능력개발의 기회의 부족으로 더욱 더 열악한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low skill - bad job trap)

사업주를 매개로 하는 기존의 직업능력개발체제 하에서 능력개발 기회의 빈곤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에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및 대부 등 사업이 도입되었으며,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여 실업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체제 하에서 전직실업자의 재취업훈련을 지원하였다.

2008년부터는 실업자훈련에 있어 정부 규제중심 물량제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 카드제)를 도입하였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정부가 훈련생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면 훈련생은 정부가 제공하는 상담과 훈련정보를 바탕으로 지원금액 내에서 훈련과정을 결정하고, 직업훈련을 받는 제도로 실업자훈련에 경쟁(훈련기관)과 선택(훈련생) 이라는 시장원리를 도입한 제도이다.

계좌제는 2008년부터 2009년 3월까지 대구와 광주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하고 2009년 3월부터는 시범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고 2010년에는 전직 실업자훈련 예산의 70%를 투입하여 본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부터 기존 물량제를 폐지하고 내일배움카드제를 전면 실시하였고, 2012년도에는 훈련생이 산업수요에 맞는 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훈련 과잉 직종에 대한 공급 규모를 조정하고, 자비부담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등 산업계 인력수요와 훈련 공급 미스매치로 인한 훈련 편중 방지에 노력하였다.

개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훈련대상에 따라, 실업자를 지원하는 계좌제와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중소기업․비정규직근로자를 지원하는 단기직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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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향상지원사업(JUMP) 등으로 다양하였다.

그러나 재직과 실업상태를 반복하는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 에게 취업상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를 달리하는 불편이 있어, 2011년 9월 15일 개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을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훈련과 취업 및 이․전직 지원을 위한 내일배움카드제 크게 두가지로 통폐합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중소기업․비정규직근로자 단기 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JUMP)은 폐지되었고 근로자수강지원금은 근로자직무 능력향상지원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내일배움카드제는 기존의 실업자에 이․전직을 희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새로이 포함하여 확대되었다.

한편, 산업 내에서 인력의 수요는 있으나 구직자가 취업하기를 꺼려 만성적 으로 인력이 부족한 직종이나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전략산업의 경우 정책적으로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직종을 「국가기간․

전략직종」으로 지정하여 고용보험체제 하에서 인력을 양성ㆍ공급하여 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및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등 공공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의 관리, HRD 전문가의 육성,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및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 등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12년도에는 산업인력공단의 자격검정 집행업무 일부를 민간기관에 이관하고, 사업주훈련 등 기업 HRD지원 기능의 산업인력공단 일원화 등 직업능력개발 전달체계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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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용보험제도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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