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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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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용보험제도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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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사업장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예외가 인정 된다. 다만, 이러한 사업장도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임의로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정 당시에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2원화하여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1998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장 으로 적용 확대되었으며, 동년 3월 1일부터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되었다.

그리고 동년 7월 1일부터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확대 되었고, 동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 전 사업장까지 적용확대되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또한, 2003년 1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였고, 2004년 1월 1일부터는 총공사금액 3억 4천만원에서 전 규모의 건설공사로 확대(단, 개인이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연면적 330㎡이하는 적용제외)되었고, 2006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에게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8년 9월 18일부터는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적용 공사금액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이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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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 확대 적용되었다.

2 적용제외근로자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제도 도입 시 당연적용 사업장 규모가 30인 이상 이었기 때문에 자영업자, 가족종사자를 제외하고 이들 사업장에 속한 임금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고용형태의 특성상 고용 보험을 적용하기에 어려운 일부 근로자는 적용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 시행당시에는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시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일용근로자,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는 자(64세까지 적용)에 대하여도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 하였고, 시간제근로자의 적용범위도 대폭 확대되었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 제외)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2013년 6월 4일부터는 65세 이상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증가함하고 실업 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도 증대됨에 따라 기존 ‘65세 이상 자’

에서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고용보험은 특정직종에서 근로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은 임의가입 가능),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외국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나 국내거주 자격 (F-2) 및 영주의 자격(F-5, F-6(결혼이민))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 적용대상 으로 하고, 기타 국내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가입을 희망 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임의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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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용보험제도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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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 임의가입 적용

고용보험은 일반적인 적용대상 근로자이외에도 보다 더 넓은 사회보험의 역할 수행을 위해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대상을 고용보험에 임의적용하여 보호 하고 있다. 임의가입 대상으로서는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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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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