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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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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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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피크제 지원금

가. 제도의 취지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는 일반적으로 연공급이어서 고령자의 경우 노동 생산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조기퇴출 등 고용불안 용인으로 작용하여 2006년부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2011년 임금 피크제 지원금으로 명칭 변경)을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고용을 보장(정년 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고 임금이 기준감액률 이상 삭감된 근로자에 대하여 피크임금의 소정 비율 금액과 삭감된 임금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 사업내용

<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사업내용 >

지 원 요 건 지 원 수 준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실시한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피크연도에 비해 임금이 기준감액률* 이상 하락한 근로자

※ 정년연장형 및 재고용형(정년전 임금 감액)은 2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 재고용형(정년이후 임금감액)은 3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 근로시간 단축형은 30%

•피크임금의 소정 비율 금액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으로 하되, 연 600만원(분기 150만원) 한도로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연 5,760만원(분기 1,440 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지급 ※ 감액후 연간 임금이 5,760만원(근로시간

단축형은 5,04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제외

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

2006년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최초 도입할 때에 지원제한소득을 2004년 전체 근로자 중 상위 10%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봉 4,680만원으로 설정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고령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임금피크제의 확산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고용노동부가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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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고용보험사업 주요 현황

8월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 중 임금피크제 지원금 미신청 사업장 23개사를 분석한 결과, 이 중 69.6%인 16개사의 근로자가 지원제한소득(연봉 4,680만원)을 초과하여 신청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2007년 3월 고시를 개정하여 지원제한소득 설정기준을 2005년 고령 근로자(55세~59세)중 상위 10% 임금으로 변경하여 연봉 5,760만원으로 설정 하였다.(당초 지원제한소득의 설정근거는 전체 근로자 기준 상위 10% 월 평균임금으로 2004년 4,680만원이었으며, 2005년에는 5,058만원으로 8.1%

상승하였다)

「2008년도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상시제도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여 2008년 8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시제도로 전환하였다. 또한 2008년 8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액의 경우에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임금 감액 제외 사유를 개정하였다.

2010년 12월에는 정년연장형․근로시간단축형․재고용형 등 지원유형을 다양화하여 기업 여건에 맞게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정년보장형 지원은 폐지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하여 지원기한을 확대하는 방향 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011년 2월에는 고시를 개정하여 지원제한소득을 2009년 55~59세 근로자 상위 10% 수준인 연 6,800만원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지원 확대를 위하여 2012년 1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임금감액률 요건을 완화(20→10%)하였으며, 지원제한 소득은 2010년 50~59세 근로자 상위 20% 수준인 연 5,76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다.

2013년 1월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요건을 완화(소정근로시간 및 임금감액 50% 이상 감소 → 주당소정근로 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및 임금감액 30% 이상 감소)하여 장년의 점진적 퇴직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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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실적 및 평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제도는 2006년도에 도입되어 2006년에는 지원금이 579백만원 수준이었으나 2007년 1,538백만원, 2008년 3,032백만원, 2009년 6,488백만원, 2010년 7,861백만원, 2011년 8,624백만원, 2012년 9,763백만원, 2013년 9,985백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수혜사업장 및 수혜자 수도 2006년 84개사 226명, 2007년 160개사 584명, 2008년 214개사 997명, 2009년 224개 1,497명, 2010년 189개사 1,869명, 2011년 212개사 2,843명, 2012년 233개사 2,377명, 2013년 255개사 2,36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은 2006년 3.2%에서 2007년 4.4%, 2008년 5.7%, 2009년 9.2%, 2010년 12.1%, 2011년 12.3%, 2012년 16.3%, 2013년 17.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2011년 대기업에 2,345명, 7,253백만원 지원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498명, 1,370백만원 대비 각각 82.5%, 84.1%로써 대기업 지원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2012년 1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 임금감액률 요건을 완화(20→10%)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 개선 영향으로 2012년 신규 지원 사업장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비중(55.4%)이 2011년 지원 비중(35.7%)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1-11>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업장 214 224 189 212 233 255

인 원 997 1,497 1,869 2,843 2,377 2,367

지원금 3,032 6,488 7,861 8,624 9,763 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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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고용보험사업 주요 현황

[그림 3-1-4]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개소, 명, 백만원)

0

2000 4000 6000 8000 10000

0 50 100 150 200 250

'08 '09 '10 '11 '12 '13

997 1497 1869 2843 2377 2367

지원금 사업장 인 원

(백만원)금 액 사업장수

(개소)

3

제1장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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