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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고용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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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고용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란 중소 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8년 도입된 제도로서,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를 받아 보험료 신고․납부,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등 위탁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각종 보험사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3년말 현재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지방 경영자총협회, 지방상공회의소 등 699개소이다.

2 자격기준 및 신청절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 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중기협, 상공회의소, 건설협회 등), ②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경총 등), ③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법인(전경련, 연합단체인 노조, 노무법인 등), ④ 공인노무사로서 3년 이상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로 한 하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4. 9.25일부터는 공인노무사 자격기준 완화(2년) 및 2년 이상의 직무경력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개인세무사가 인가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 규약 등에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인가를 희망 하는 기관이 대행사무의 내용, 수탁대상지역 등의 사항 등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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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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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 지급

고용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의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업무에 따라 징수사무대행지원금,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적용촉진장려금을 지원 한다.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수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징수금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반기별로 지급한다.

<표 2-4-6> 징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근로자수

납부실적 5인 미만 5인∼10인 미만 10인 이상

65 / 100 이상 위임사업주 1인당 16,000원 지급

70 / 100 이상 위임사업주 1인당

21,000원 지급

80 / 100 이상 16,000+위임사업주 1인당 2,000원 가산지급

위임사업주 1인당 36,000원 지급

90 / 100 이상 21,000+위임사업주

1인당 3,000원 가산지급

95 / 100 이상 36,000+위임사업주

1인당 5,000원 가산지급

※ 이미 보험료신고를 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 받아 징수금 중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또는 고용 ․ 산재보험 정보통신망(토탈서비스)을 이용하지 않고 보험료 신고를 서면으로 신고한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실적이 90% 이상인 경우 사업장 당 5,000원 지급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은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사무를 수임받아 피보험자 관리 등의 보험사무처리 업무를 한 경우 분기별, 보수총액신고 업무를 한 경우에 연1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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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표 2-4-7>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근로자수

신고실적 5인 미만 5인∼10인 미만 10인 이상

1인당 12,000원 10,000원 8,000원

피보험자수 4인 이상 12,000원 + 2,000원 가산

6∼10인 미만 10,000원 + 위임사업주

1인당 1,000원 가산

10인 이상 10,000 + 2,000원 가산

10∼20인 미만 8,000 + 1,000원 가산

20인 이상 8,000 + 2,000원 가산

※ 위임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나 피보험자 신고실적이 없는 경우 : 위임사업주 1인당 4,000원 지급

<표 2-4-8> 보수총액신고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근로자수

신고실적 5인 미만 5인∼10인 미만 10인 이상

3월 15일까지 신고 18,000원 24,000원 41,000원

3월말까지 신고 14,400원 19,200원 32,800원

※ 위임사업주 사업의 폐지, 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10,000원 추가지급

적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 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 반기별로 지급한다(지급기준:위임 사업주 1인당 31,000원 지급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관계를 성립신고한 때 2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이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장이 1년 이상 보험사무위임 관계를 유지한 경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분기에 10,000원 추가 지급, 연 4회 분기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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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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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9> 고용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현황(2013년)

◦ 위탁현황

(단위: 개소, %)

사무대행기관수 위탁 대상 사업장 위탁 사업장 위 탁 율

699 1,743,462 315,702 18.1

◦ 지원금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계 징수사무대행지원금 피보험자관리지원 보수총액지원금 적용촉진장려금

6,478 507 2,973 2,634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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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제5장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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