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고용안정사업의 의의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156-159)

고용안정사업은 실업급여의 소극적ㆍ사후적 구제수단을 보완하는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의 핵심 수단으로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고용안정사업은 기업의 고용조정 과정에서의 충격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조정 지원과 고령자ㆍ여성 등 노동시장 잠재인력 및 취약계층의 취업촉진을 위한 고용촉진 지원, 근로시간 등 직무체계와 고용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창출 지원, 그 밖에 여성근로자,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개선 등을 위한 지원 등으로 이루어졌다.

고용안정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기반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시에 경제위기 극복과 근로자의 실업예방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간 고용안정사업은 현장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어 지원금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며, 부정수급, 사중손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 안정사업 개편 작업을 추진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부정 수급과 사중손실을 차단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011년 제도개편에 따라, 사중손실 및 부정수급, 효과성 논란을 상당부분 해소하였으나, 지원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3

제1장 고용안정사업

157

□ (1995년 7월) 고용보험 도입시 6개 장려금 신설, ’97년 다양한 장려금 제도 신설 ○ 휴업수당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전직훈련지원금, 고령자다수고용지원금, 육아휴직

장려금, 직장보육시설설치비 융자제도 도입(1995.7)

○ 창업교육훈련지원금, 적응훈련지원금, 채용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지원, 퇴직공제부금 지원제도 등 장려금(6개) 신설(1997.5)

○ 장기실직자고용촉진장려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근로자사외파견 지원금 등 장려금 (4개) 도입(1997.12)

□ (1998년 7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설 및 각종 장려금 통․폐합

○ 휴업수당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용유지훈련, 사외파견지원금, 인력재배치 지원금에 휴직수당을 신설하여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통합

○ 적응훈련지원금, 직업전환지원금, 창업교육훈련지원금 제도 폐지

□ (2004년 10월)「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따라 고용창출지원을 위한 장려금 신설 ○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등 신설

○ 장기구직자․여성가장․고령자 장려금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통합하고, 청년을 지원대상에 추가

등 제도 보완이 요구되어, 2012년도에는 고용안정사업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근로자 및 사업주의 제도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무급휴업․휴직근로자 지원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이 동시에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2012년 1월 22일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시행 됨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후 폐업 등으로 인해 실직한 자영업자에 대해 취업 및 재창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통하여 빠른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전직지원서비스」를 시행하였다.

<표 3-1-1> 그간의 주요 제도 변화

158

제3편 고용보험사업 주요 현황

□ (2908년 9월) 활용도가 현저히 낮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통․폐합 또는 재량사업 으로 전환

○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재고용장려금」 및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사업 폐지(2009.1.1부터)

○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재량사업으로 전환(2010.1부터)

□ (2010년 12월) 복잡하고 다양(16개)한 사업을 통․폐합하여 간소화, 의무지출지원금을 축소하여 제도 탄력성 제고, 실업자의 재취업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2011.1.1.부터 시행)

○ 제도개선 후 현 제도 유지: 고용유지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 통․폐합하여 현 제도 유지

-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임신․

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등 인건비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 직장보육 시설 지원

○ 통․폐합하여 재량사업으로 전환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 고용창출지원사업

○ 기존 민간위탁사업에 포함

- 전직지원장려금 →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 → 건설근로자고용구조개선사업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중 다수고용촉진장려금은 폐지,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일몰제 도입

□ (2011년 9월) 고용환경개선금 지원확대 ○ 36인승 이상 통근버스까지 지원확대

- (변경전) 중형승합자동차(16인승~35인승)에만 지원

□ (2011년 12월) 장시간근로개선을 위한 교대제전환 지원수준 상향조정(2012.1.1.부터 시행)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연 720만원 → 1,080만원,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최대

2년까지 2,1080만원 지원

□ (2012년 1월) 노동시장 악화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조정

○ 고용유지조치계획 건수 또는 구조조정계획 사업장 급증, 대량 실업자 발생 등 노동 시장 상황이 악화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장관이 고시로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제1장 고용안정사업

159

□ (2012년 1월)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기간 요건 완화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에 대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기 위한 고용유지기간 요건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

□ (2012년 3월) 자영업자 전직지원사업 시행

○ 2012.1.22.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후 폐업 등으로 인해 실직한 자영업자에 대해 체계젹인 전직서비스(재창업, 취업) 제공

□ (2013년 4월) 무급휴업․휴직근로자 지원제도 시행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현저히 감소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을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유지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156-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