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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정보험료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110-113)

사업주는 매보험연도 말일까지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보수 포함)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일 전일까지의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는 당해 보험연도에 사용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결정한 모든 보수가 포함된다. 따라서 지급 결정된 보수에 대하여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미지급한 금품도 포함된다.

확정보험료 보고서는 공단지사에 제출하고, 보험료는 국고대리점,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보다 개산 보험료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 에는 초과금액을 반환받거나 충당 신청할 수 있다.

건설․벌목업을 제외한 업종의 경우, 2011년 1월 1일부터는 월별로 보험료를 고지․수납하며, 보험료 산정의 기초도 보수총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전체 근로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월별보험료의 납부(건설 ․ 벌목업 이외 사업)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월별보험료(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를 산정․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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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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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설업․벌목업은 기존의 보험료 납부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며,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시 체납보험료 관리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한다.

< 사업종류별 보험료 납부 방식 >

사 업 종 류 보험료 납부

∙ 전 사업(건설업 등의 사업 제외)

∙ 건설업 중 건설장비운영업

∙ 중소기업사업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해외파견(건설업 외)

∙ 고용보험 자영업자(2012.1.22 이후 신규가입자)

부과 고지

∙ 건설업(건설본사 포함)

∙ 임업 중 벌목업

∙ 해외파견사업(건설업)

∙ 고용보험 자영업자(2012.1.21 이전 기존가입자)

자진 신고

※ 건설현장 및 벌목업은 단기 공사로 중층적 하도급 구조 및 이동이 잦은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고용상황 및 보수총액 등의 파악이 어려워 월별 부과고지제도 적용이 곤란, 건설업과 임업 중 벌목업에 대하여는 기존 신고․납부 방식을 유지

※ 건설본사와 건설현장 간 근로자 이동이 빈번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본사 근로자가 현장에 파견되더라도 본사 근로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건설 본사도 자진신고대상 으로 적용

※ 해외파견사업 중 사업의 실태가 건설업 등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고용보험 자영업자의 경우(2012.1.21 이전 기존가입자) 자진신고 대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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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 부과고지제도 업무처리 흐름도 >

보험관계성립신고 - 보험관계 성립신고 :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월평균보수신고)

- 입사시 : 근로자고용 신고 → 다음달 15일까지 - 퇴사시 : 근로자고용종료 신고 → 다음달 15일까지 - 전근시 : 근로자 전근 신고 → 전보일부터 14일 이내 - 휴직시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 휴직일부터 14일 이내 - 변경시 :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 →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 월60시간 미만인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신고 면제

월별보험료산정 부과․고지․납부

- 보험료 산정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액 × 보험료율 ※ 월평균보수 : 근로자 개인별 전년도 보수총액을 개인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 고 지 : 납부기한 10일전(당해월 말일)까지 도착 - 납 부 :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월평균보수 변경 - 변경신고 : 월평균보수 변동(인상․인하)된 경우

- 적용시점 : 월평균보수 변동(인상․인하)을 신고한 다음달부터

보수총액 등 신고 -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 안내(공단) : 2월중순 -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사업주) : 3월 15일까지

연도중 폐업․도산 - 소멸신고 :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에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 :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험료 정산(반환․추가징수)

월평균보수 산정 - 적용기간 : 4월부터 다음연도 3월. 다만, 10월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는 다음다음 연도 3월까지

보험료 정산 - 당해연도 보수총액으로 정산(반환․추가징수)

- 공단 직권 정산 : 보수총액 미신고,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정산 차액은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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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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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징수금의 납부

확정보험료(건설업, 벌목업만 해당)를 법정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징수해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금으로 부과된다. 다만, 가산금액이 3천원 미만이거나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또한,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보험료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총 36개월을 한도로 하여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경우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4.

9.25일부터 연체금 부과기준이 변경되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보험료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1000분의 90을 한도로 하여 추가로 징수한다.

5 보험료 징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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