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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고용촉진의 지원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170-177)

고용촉진지원사업(법 제23조)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장기실업자, 여성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고용촉진지원사업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시행령 제25조)’, ‘고용촉진지원금 (시행령 제26조)’, ‘임금피크제 지원금(시행령 제28조)’,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시행령 제29조)’, ‘육아휴직장려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장려금 및 대체 인력채용장려금(시행령 제30조)’가 시행되고 있으며,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 장려금’은 2008년까지 시행된 후 폐지되었다. 고용촉진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고용촉진장려금

가. 제도의 취지

노동시장에서 통상적인 여건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시행하였다. 지원대상은 사업 최초 시행 당시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기구직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청년 실업이 심각해짐에 따라 2004년 10월 청년실업자,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2007년 임신ㆍ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그간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나 글로벌 경제위의 영향,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등으로 2007년을 정점 으로 감소추세에 있었다. 아울러 지원요건을 단순히 실업기간으로만 판단함에 따라 실업자 취업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이 미흡하였고, 장려금의 세부종류가 많고 지원요건이 복잡하여 이용자 혼란의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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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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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11년부터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자는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며 근로자의 장기 고용을 도모하기 위해 6개월,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 하도록 하였다. 지원금 수준은 1년간 최대 650만원, 우선지원은 1년간 최대 860 만원으로 높임으로써 고용촉진지원금의 사중손실 및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취업지원과 직업훈련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2011년 제도개편으로 실업자의 재취업화동을 강화하고 사중손실 및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등 효과를 거두었으나, 지나친 요건강화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12년 1월부터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고용유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였다.

또한 2012년 하반기부터 2011년 제도개편 이후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제도 접근성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받기 고용유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 지원수준도 기존의 우대지원 수준의 86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취업취약계층 중 고시로 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나. 사업 내용

고용촉진지원금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 지역 거주자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도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지원수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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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고용보험사업 주요 현황

3

제1장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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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수준 및 기간

해당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간 최대 860만원, 3개월 단위 지원한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중증장애인 제외)을 월 통상임금 110만원* 미만으로 지급 하는 경우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월 통상임금 110만원: ’13년 최저임금 월 1,015,740원의 약 110% 수준

구 분 첫번째 3개월 두번째 3개월 세번째 3개월 네번째 3개월 월 통상임금 110만원 이상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 170만 원 170만 원 260만 원 260만 원

월 통상임금 110만원 미만

근로자 144만 원 144만 원 216만 원 216만 원

다. 추진실적 및 평가

2004년 10월 시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2004년 10월~12월간 8억원, 2005년 840억원, 2006년 1,721억원, 2007년 2,187억원, 2008년 1,434억원, 2009년 718억원, 2010년 523억원이 집행되었고 2011년도는 6,023개 사업장, 15,639명에 대하여 196억원, 2012년도에는 3,529개 사업장, 5,540명에 대하여 153억원, 2013년도에는 7,308개 사업장, 8,516명에 대하여 297억원을 지원하여, 매년 당초 목표에는 미달하였다.

이는 2011년도 제도개편 이후 강화된 요건 및 경기영향에 따른 감원 발생 등 부지급사유 증가로 지원금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8>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현황

(단위:개소, 명,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장수 29,310 17,185 11,676 6,023 3,529 7,308

인 원 52,504 27,615 17,015 15,639 5,540 8,516 금 액 143,377 71,762 52,326 19,650 15,254 29,653

※ 2010년까지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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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고용보험사업 주요 현황

[그림 3-1-2] 고용촉진지원금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개소, 명, 백만원)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08 ’09 ’10 ’11 ’12 ’13

사업장수지원금 인 원

<표 3-1-9> 2013년도 고용촉진지원금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자체변경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고용촉진지원금 39,057 0 39,057 29,653 9,404

사업장수(개소) (백만원)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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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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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가. 제도의 취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7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추세로 전환하고, 2020년 이후에는 총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평균 수명이 약 80세에 이르고 실제 노동시장에서 은퇴 연령은 70.3세로 OECD 평균 63.5세 보다 크게 높으나,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은 불과 53세, 기업의 정년평균은 58세 수준에 그쳐 고령자들은 약 15년 이상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효율적인 고령인력 활용과 고령자에 대한 고용의 안정은 고령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과 사회는 고령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연령이 아닌 능력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의 하나로 정년을 연장 또는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보조하는 고령자고용 연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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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고용보험사업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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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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