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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야별 정책방향

차1 장 기요 양 기본 계획 수 립방 안 연 구

○ 첫째, 이용자의 기능상태 및 보호욕구 등을 고려한 서비스제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서비스전달로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운영하도록 함.

○ 둘째, 이용자 자신의 주택에서 희망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재가생활이 가능한 이용자가 장기입소시설에서 생 활함으로써 발생되는 폐단을 최소화하여 일상생활의 자립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함.

○ 셋째, 현행 급여대상자가 기능의 장애상태가 중등증이상인 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상대적 으로 의료적 욕구 및 정서적 복지서비스의 욕구가 크기 때문에 간병수발의 장기요양 이 외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와의 연계적 제공을 도모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추구 하도록 함.

제3절 분야별 정책방향

□ 첫째, 장기요양대상자의 범위를 개선하는데, 장기요양대상자의 기능상태의 변화요인을 추 적, 관찰하면서 전체적인 대상자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보험급여가 필요한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확대시킴.

○ 또한, 노인장기요양패널(코호트)을 구축하여 장기적인 기능상태의 흐름을 추적, 관찰함 으로써 요양필요도에 따라 적정한 대상자수를 책정, 관리하도록 하여 적정 급여지출수 준을 유도함.

□ 둘째, 효율적, 효과적인 장기요양급여전달체계를 구축하여 급여지출의 낭비를 제거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함.

○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장기요양 급여이용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시킴. 아울러,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 또는 활성화시켜 가족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킴.

○ 그리고,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적정하게 지불하여 시설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시설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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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제 차1

기본 계획 추 진 방 향

□ 셋째, 장기요양시설 및 인력 등, 양질의 인프라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게 하여 불필요한 서비스를 억제시켜 급여지출의 낭비를 제거시키는 반면에, 고령자가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가족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설의 모형을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함.

○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시설의 기준을 재검토하여 적정기준을 재설정하고, 고령자의 자 립성을 유지하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소규모시설의 모형을 개발하도록 함. 특히, 장기요 양시설을 평가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함.

○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K I H A S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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