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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내용 및 방안

장6

각 분야 별 세 부계 획

[그림 6-4] 80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각국의 장기요양보험료 추이

라. 추진내용 및 방안

□ 대상자 확대 방안

○ 우리나라의 수급자 규모는 노인인구의 3% 수준에서 출발하였고 지난 1년 여간 동안 5% 수준에 접근하고 있음

- 지난 2005년에 조사된 장기요양 필요율(약 7%)이나 외국사례의 필요율(10% 수준) 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서영준, 2011)

- 노인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한국(2010) 5.8%, 독일(2005) 11%, 일본(2005) 16.8%임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 필요율을 달성하고, 선진국 수준의 대상자 확대가 필요함 -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치매 등 케어욕구가 큰 등급외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급외 자의 일부분(약 40%)를 확대하는 방안,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등급외 자의 약 90%)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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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1 장 기요 양 기본 계획 수 립방 안 연 구

<표 6-14> 전체 치매노인 및 치매노인 중 중등도·중증자 현황(‘08. 치매유병률, 통계청)

(단위: 만명)

(단위, 만명) 2012 2020 2030 2040 2050

65세 이상 노인인구 704 1,004 1,558 2,149 2,519

치매노인 64 97 150 241 333

중등도 12 18 28 45 66

중증 9 13 20 33 45

[그림 6-5] 전체 치매노인 및 치매노인 중 중등도·중증자 현황(‘08. 치매유병률, 통계청)

○ 케어욕구가 큰 등급외자를 확대하는 방안

- 현재 장기요양서비스의 인정자가 되려면 등급 판정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이 어야 1-3등급을 대상으로 수급자격이 주어지고 있음

- 장기요양 등급 판정시 치매 등 케어욕구가 큰 질병에 대한 가중치를 반영하고 인정점 수를 조정할 경우 등급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음

<표 6-15> 인정점수 조정으로 등급확대 방안시 대상자 추계

(단위: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계 342,896 382,878 403,001 423,919 445,987

1등급 49,838 47,489 45,502 44,091 43,234

2등급 79,101 81,623 85,066 88,692 92,301

3등급 213,956 230,696 247,666 264,669 282,229

4등급 23,070 24,767 26,467 2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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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각 분야 별 세 부계 획

○ 등급외자의 일부분(약 40%)를 확대하는 방안

- 등급 확대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여야 하고, 여전히 제도 도입에 따른 안정적 정착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소폭 의 등급 확대를 생각해볼 수 있음

․ 기본가정 : 1년 전에 월별 증가율에 계절적 요인과 유병율이 반영되며, 노인성질 환자의 유병율과 기능저하자의 비율에 조정계수에 영향을 받음

․ 등급 확대 시기 : 2012년

<표 6-16> 소폭의 등급확대 방안시 대상자 추계

(단위: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계 342,896 442,145 455,237 468,949 483,453

1등급 49,838 47,489 45,502 44,091 43,234

2등급 79,101 81,623 85,066 88,692 92,301

3등급 213,956 230,696 247,666 264,669 282,229

4등급 82,338 77,003 71,496 65,689

○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급외자의 약 90%)

- 장기요양보험을 먼저 도입한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적인 대상자 확대할 경우 ․ 기본가정 : 1년 전에 월별 증가율에 계절적 요인과 유병율이 반영되며, 노인성질

환자의 유병율과 기능저하자의 비율에 조정계수에 영향을 받음 ․ 등급 확대 시기 : 2012년

<표 6-17> 대폭의 등급확대 방안시 대상자 추계

(단위: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계 342,896 545,068 551,491 558,319 565,565 1등급 49,838 47,489 45,502 44,091 43,234 2등급 79,101 81,623 85,066 88,692 92,301 3등급 213,956 230,696 247,666 264,669 282,229

4등급 185,260 173,257 160,867 147,801

○ 3가지 대안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여건 및 외국의 개혁논의 등을 참고하여 4등급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에 포함시키면서 기존의 1-3등급을 세분화하는 방안으로 추 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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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1 장 기요 양 기본 계획 수 립방 안 연 구

1-2

장기요양 등급판정방식의 개선

가. 추진 필요성

□ 제도의 수급권을 결정하게 되는 등급판정체계는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 는 관문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관리되는 것 이 요구되어짐.

○ 제도 도입 이후 신뢰도 높은 등급판정 결과 생산을 위해 등급판정 항목의 추가가 이루어졌 으나, 등급외 진입하지 못한 신청자의 불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특히 초기 치매노인 을 돌보는 가족의 경우 등급내 진입을 하지 못할 경우 불만이 높게 나타남.

○ 등급판정체계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등급판정도구의 개선이 요구되어짐.

○ 또한 등급판정체계에서 나타나는 이의신청제도, 재신청제도, 등급인정기간 등에 대한 점검 을 통해 등급판정체계에 대한 국민의 편리성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이 요구되어짐.

나. 현황과 문제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중 등급인정자(1-3등급)는 318,182명으로 약 66.3%가 서비 스 이용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18>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2011.5)

신청자수 등급판정자

인정자수 등급외자

소계 1 2 3

대상자수

(명) 650,034 479,934 318,182 42,926 72,970 202,286 161,750 자료: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월보, 2011.5.

□ 등급판정 과정상의 문제점 ○ 노인과 보호자의 허위진술

- 현 등급판정을 위한 조사항목은 노인과 보호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항목의 비중이 높음.

따라서 1-3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허위 진술로 의심되는 사례 비율이 높음.

※ 우리나라의 등급판정 도구항목은 외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활용되고 있는 등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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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각 분야 별 세 부계 획

정 도구의 항목과 유사하게 구성됨. 허위진술이 높은 원인은 도구 보다는 등급판정을 받아야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 (all or nothing)

- 현 체계에서는 허위진술이 추후 발견될지라도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가 부족함으로 인 해 등급판정의 신뢰성을 낮추는 결과가 나타남.

○ 반복적인 재신청의 문제점

- 현재의 등급판정체계에서는 등급 변화의 요소가 있을 경우 기간의 제한없이 재신청을 할 수 있음. 이와같은 점을 악용하여 원하는 등급판정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계속적 인 재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재조사로 인한 행정적 손실이 발생하며, 또한 인정조사에 대한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미침.

․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인정조사를 신청하는 비율은 총 신청건수의 6.56%임. 2010 년 신청자 350,388명 중 22,975명은 2회이상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2010년 장 기요양신청자 data 분석)

- 이의신청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신청을 활용하는 이유는, 이의신청제도의 경우 신청 후 60일이내까지 결과를 내도록 되어있는 반면, 재신청을 30일이내에 등급판정 결과를 내도록 함.

․ 빠른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 이의신청보다는 재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이의신 청에 경우 재신청에 비해 서류절차가 복잡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임.

○ 등급유효기간(갱신절차)가 1년마다 운영됨으로써 수급자 불편 및 행정비용 발생

- 등급판정을 받은 이후 1년마다 등급갱신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갱신으로 인한 등급변화 가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음.

- 현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속하여 2회이상 1등급 또는 2▪3등급자 가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으로 하며,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내에서 가감 조정하도록 함.

․ 따라서 등급판정 조사로 인한 행정손실을 막고, 등급인정자의 서비스 이용의 안정화를 위해 등급유효기간의 개선이 요구됨.

․ 2009년 등급을 받은 후에 1등급 3년 연속 유지율은 69.4%, 2등급 3년 연속 유지율 은 56.43%, 3등급 3년 연속 유지율은 81.3%임(2009-2011년 데이터 분석결과) ․ 제도도입이후 3년간에 등급판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약 59.8%가 1등급 연속2회, 2 또

는 3등급 연속 3회로 등급유효기간을 연장받고 있음.

- 등급판정 과정의 신뢰성 및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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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1 장 기요 양 기본 계획 수 립방 안 연 구

․ 등급판정은 인정조사자 2인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함. 그러나 현실에서는 인정조사자 인력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1인이 조사를 실시, 특수한 상황만 2인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조사과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며, 인정조사자의 신변 상 안전의 문제가 나타남.

□ 등급판정 도구구성의 문제점

○ 현 도구는 기능상태와 요양필요시간간의 관계 알고리즘을 통한 “요양인정점수”로서 등급판 정을 받도록 함.

○ 그러나 이러한 체계에서는 요양필요시간 측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 기능저하(치매 등)로 인한 요양 서비스 시간의 측정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간호처치(의료욕구)에 대한 파악의 부 적절성이 제기됨.

□ 외국의 등급결정에서의 ‘서비스 시간’ 의미의 차이

○ 독일 수발보험의 경우에도 제공 시간 개념이 등급에 반영되어 있으나 본질적으로 일본이 나 우리나라의 것과 차이가 있음.

-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시간을 일일이 측정한 후, 이를 통계처리 를 하여 재가공한 후 인정시간을 산출해냄. 반면 독일의 경우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시간을 근간으로 하지만 그 시간을 전문가(주로 의사)가 여러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서비스량을 니드(need) 라 하고 이용자가 실제로 이용하는 서비스량을 수요(demand)라 함. 대부분의 경우 시 장에서 필요와 수요에는 수치적 차이가 존재함.

- 독일은 순수히 필요의 개념에서 등급을 결정하되, 다만 그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개량화 한 것이고, 한국과 일본은 이를 수요의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외국의 등급결정방식과 스크리닝 주체의 차이

○ 호주의 경우, 큰 맥락에서 이용할 서비스종류를 결정하는 것과 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각 기 다른 운영체계에서 운영함.

- 장기요양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업무는 중앙정부가 하고 실제로 신청자를 평가 (assessment)하는 것은 지방정부 소속인 ACAT(the Aged Car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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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각 분야 별 세 부계 획

Team)에서 함. 이 ACAT은 시설서비스를 이용할지 재가서비스를 이용할지를 결정 함. 이 팀은 ACCR(Aged Care Client Record)이라는 도구를 사용함.

- 반면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서비스제공자가 ACFI(the Aged Care Funding Instrument)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대상자를 직접 스크리닝하고 등급을 결정함. 이 스크리닝에 사용되는 ACFI 도구는 ACCR보다 기능상태와 건강상태를 더 구체적으

- 반면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서비스제공자가 ACFI(the Aged Care Funding Instrument)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대상자를 직접 스크리닝하고 등급을 결정함. 이 스크리닝에 사용되는 ACFI 도구는 ACCR보다 기능상태와 건강상태를 더 구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