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2절 가족구조의 변화와 영향

장2 인 구사 회 환경 의 변화 와 전 망

제2절 가족구조의 변화와 영향

□ 장기요양제도와 가족구조의 변화간 관계는 비공식 케어자(informal carer)의 활용 가능 성 정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함.

○ 일반적으로, 비공식 케어자의 대부분은 가족원인데, 가족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축소됨으 로써 평균가구원수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

○ 가족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미 1970년대부터 부부+미혼자녀의 비중이 50%를 초 과한 상태인데, 최근 2010년도에는 그 비율이 49.4%로 축소되어 있음. 이는 부부만의 가구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임. 다시 말하면, 1970년대에 5%수준에 머무르던 부부만 의 가족이 2010년도에는 4배 수준의 20.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핵가족의 비율이 2010년도에는 82.3%를 차지하고 있어 197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부모를 모시는 가족의 경우에는 2010년에 6.2%로 대폭 축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2> 가족규모의 추이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혈연가구수(천가구) 5,576 6,367 7,470 8,751 10,167 11,133 11,928 12,490 12,995 핵가족

(%)

부부 5.4 5.0 6.4 7.8 9.3 12.6 14.8 18.0 20.6 부부와 미혼자녀 55.5 55.6 56.5 57.8 58.0 58.6 57.8 53.7 49.4 편부모와 미혼자녀 10.6 10.1 10.0 9.7 8.7 8.6 9.4 11 12.3 직계가족

(%)

부부와 양(편)친 1.4 0.5 0.6 0.8 0.9 1.1 1.2 1.2 1.2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17.4 10.9 10.4 9.9 9.3 8.0 6.8 5.7 5.0 기타가족(%) 9.7 17.9 16.1 14 13.8 11.2 10.1 10.4 11.6 출처: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 핵가족화의 추세로 인하여 평균가구원수도 감소하고 있는 상태. 즉 2005년 평균가구원 수가 2.89명에서 2010년 2.73명으로 축소하였으며, 2020년경에는 2.48명으로 지속 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평균가구원수의 감소는 가족케어의 비공식 자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 고, 이는 가정내에서의 장기요양보호 지원이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임.

다만, 비록 부모와의 동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근거리에서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에는 자녀의 방문을 통한 케어가 가능할 것이겠지만, 전체적으로 평균 가구원수 조차

30

제 차1 장 기요 양 기본 계획 수 립방 안 연 구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족케어환경이 향후에도 열악해 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이상과 같은 가족케어환경의 열악에 따라서 사회적 요양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면서 도, 전적으로 사회적 요양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요양과 사회적 요양이 조화롭 게 균형을 이루면서 지원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요구될 것임.

<표 2-13> 인구 및 가구수 추이(2005~2030)

(단위: 천 명, %, 천 가구, 명)

추계인구 일반가구원 일반가구

평균가구원

증가율 증가율

2005 48,138 0.21 46,084 15,971 1.59 2.89

2010 48,875 0.26 46,815 17,152 1.39 2.73

2015 49,277 0.10 47,119 18,192 1.06 2.59

2020 49,326 -0.02 47,235 19,012 0.77 2.48 2025 49,108 -0.12 47,166 19,594 0.49 2.41 2030 48,635 -0.25 46,725 19,871 0.14 2.35 주: 1) 2005년 일반가구수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조사누락분을 보정한 자료이며, 2006년 이후는 추계가구

□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가 생각하는 부모의 노후생계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는 가족이 전적 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38.3%)이나 가족과 정부․사회가 공동으로 부양하여야 한다는 것(37.8%)이 중심이고, 스스로가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18.4%)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 고 있음.

○ 그런데, 세대간의 가치관의 변화로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는 반 면, ‘부모 스스로 해결’과 ‘가족과 정부․사회 공동’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그림 2-4]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65세 이상)

31

32

제 차1 장 기요 양 기본 계획 수 립방 안 연 구

□ 한편, 전술한 바 있듯이 핵가족화의 만연화는 노인계층에게서도 보편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가구 중에서 노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현재 17.4%로 지난 10년전에 비해 5.3%p 증가하였으며, 장래추계를 보면, 2030년경에는 32.3%로 증 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전체가구 중에서 독거노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6%에서 2030년 11.8%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노인가구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 하고 있음.

<표 2-14> 노인가구의 비중 추이(65세이상 가구주 기준)

(단위: 가구, %)

총가구 노인가구1) (구성비) 독거노인가구2) (구성비)

2000 14,507,010 1,733,525 11.9 543,522 3.7 2010 17,152,277 2,982,240 17.4 1,021,008 6.0 2020 19,011,815 4,231,578 22.3 1,512,082 8.0 2030 19,871,144 6,410,665 32.3 2,338,354 11.8 주: 1)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2)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가구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07

□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노인가구의 형태를 살펴보면, 2010년 현재 독거노인수와 노 인부부가구의 노인수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녀동거가구 및 비친족 가구에 서의 노인수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표 2-15> 노인가구유형별 노인의 추이(65세 이상 가구주 기준)

연도 1인 가구(독거) 부부가구 부부+자녀가구 비친족가구

2010 1,021,008 1,015,618 275,837 10,084 2015 1,250,792 1,203,161 315,344 10,133 2020 1,512,082 1,447,568 380,489 10,293 2025 1,894,260 1,847,958 493,171 10,596 2030 2,338,354 2,229,984 553,910 10,547 자료: 장래가구추계

□ 이와 같은 노인가구의 증가는 사회적 케어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우선, 노인가구는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지 못하여 근본적으로 가족케어를 기대하기가 어려움.

33

제 장2 인 구사 회 환경 의 변화 와 전 망

다시 말하면, 중증상태의 요양대상자인 경우에는 재가에서의 요양이 어렵고, 경증상태 일지라도 현행과 같은 정도의 서비스체계하에서는 재가요양이 용이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됨. 즉, 하루 24시간동안 필요한 서비스를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 어야 하고, 주거환경도 현행과 같은 일반주택과는 다르게 고령자의 신체적 기능상태를 고려하고, 최소한 생활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주거시설에서 거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같이 노인가구지원의 케어형태에서는 장기요양시설과 일반주택의 개념에서 벗어나 고령자 친화적인 유사장기요양주택의 형태에서도 거주하게 하면서 장기요양의 상태에 따라서 재가서비스 및 지역노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후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보호받게 하는 체제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