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예측시나리오보다 지출 예상 증가율이 0.5% 낮아지면 증가폭은 109.6%로 감소

다. 국외사례

39) 예측시나리오보다 지출 예상 증가율이 0.5% 낮아지면 증가폭은 109.6%로 감소

156

제 차1 장 기요 양 기본 계획 수 립방 안 연 구

○ 시사점

- 우리나라도 현재 논의 중에 있지만 독일의 개혁사례처럼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대상자 확대 계획수립,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보험료 인상은 대상자 확대 와 재정운용 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큼.

□ 기타 OECD 국가의 장기요양보험정책 ○ 네덜란드의 장기요양제도

- 1968년에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한 네덜란드는 AWBZ(Algemene Wet Bijzondere Ziektekosten, Exceptional Medical Expenses Act)하에 전 국민이 장기요양 대 상자가 됨

- 요양과 간호 등 기본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급여가 제공되며, 2007년에 방문요양 서비 스 부분이 WMO에서 제공

- 2007년말 기준, 588,000명이 AWBZ(기초 부분․특별 의료비 보험)의 케어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는 전체 네덜란드 국민의 3.6%

․ 이 중 500,000명은 현물급여를 이용하고 70,000명은 개인계좌, 18,000명은 둘 다 사용함

․ 노인 중 시설수급자의 42%와 AWBZ수급자의 82%가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케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AWBZ수급자의 18%는 치매가 주요 원인임 - 시설서비스가 비교적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장기요양에서의 정책방향은 가정에서의

케어를 대신할 재가서비스를 목적으로 함

- 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현황을 보면, 2007년 AWBZ의 총지출은 거의 220억 유로 (GDP의 4%)에 이르며, 의료와 비 치료 간병(주로 장기 간병)를 합치면 2007년 GDP의 9%를 차지함

○ 영국의 장기요양제도

- 영국 역시 사회서비스 방식으로 장기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잉글랜드 지역에는 전 체 인구의 16%인 800만명이 65세이상 노인인구로 분류되며, 80세이상 노인인구는 230만명 수준인 4%임

- 영국의 장기요양제도의 재원은 중앙정부의 조세를 기반으로 조성되며, 지방정부 재정 분배 및 개인 본인부담으로 운영됨

․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총 지출액은 2006년 기준 200억 유로(잉글랜드지역)로 이

157

제 장6

각 분야 별 세 부계 획

중 20.6%가 NHS 예산에서 조성되었으며, 39.7%가 지방정부에 의해 조성, 나 머지 39.7%는 가계부담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중 10%는 본인부담, 29.7%는 직접 비용임

․ 2007년 기준 GDP 대비 영국 장기요양부분 지출 총규모는 0.8%수준

[그림 6-2] OECD 국가별 장기요양보장 비율

<표 6-12> 각국의 장기요양 보장현황 장기요양 보장현황 한국

(2012)

독일 (2011)

일본 (2011)

OECD (2008)

노인인구 중 인정자 5.7% 14.5% 18.5% 10%

GDP 대비 지출비 0.3% 1.2%

□ 시사점

○ OECD 주요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노인인구비율이 높으면서 인정자수도 높은 수준임 - 보통 주요국은 2030년 우리나라와 같은 노인비율이 24.3%이면 인정자 비율이 10%

이상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에 비해 인정자 수가 다소 적은 수준 - 노인비율이 약 15%가 이를 때 우리나라는 GDP 대비 지출 비율은 0.66%~0.75%를

예상하지만 OECD 주요 국가 중 오스트레일리아 0.86%, 노르웨이 1.85%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

- 향후 우리나라도 제도의 확대를 통해 공공지출 부분의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독일이나 일본에서 대상자를 1-5등급까지 확대한다는 논의는 기존의 1-3급 체계를 세 분화하는 것으로 실질적 의미에서 대상자를 확대는 아니라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가 있음.

158

제 차1 장 기요 양 기본 계획 수 립방 안 연 구

<표 6-13> GDP 대비 장기요양보호 지출 비율(2000년 기준)

(단위: %)

구분 노인비율 총 비용 공적비용

재가 시설 합계 재가 시설 합계

오스트일리아 15.5 0.38 0.81 1.19 0.30 0.56 0.86 캐 나 다 12.5 0.17 1.06 1.23 0.17 0.82 0.99 독 일 16.4 0.47 0.88 1.35 0.43 0.52 0.95 아일랜드 11.2 0.19 0.43 0.62 0.19 0.33 0.52 일 본 17.4 0.25 0.58 0.83 0.25 0.51 0.76

네덜란드 13.6 0.6 0.83 1.44 0.56 0.75 1.31

뉴질랜드 11.7 0.12 0.56 0.68 0.11 0.34 0.45 노르웨이 15.2 0.69 1.45 2.15 0.66 1.19 1.85 폴 란 드 12.2 0.35 0.03 338 0.35 0.03 0.37 스 페 인 16.9 0.23 0.37 0.61 0.05 0.11 0.16 스 웨 덴 17.3 0.82 2.07 2.89 0.78 1.96 2.74 영 국 15.9 0.41 0.96 1.37 0.32 0.58 0.89 미 국 12.4 0.33 0.96 1.29 0.17 0.58 0.74 평 균 14.5 0.38 0.88 1.25 0.35 0.64 0.99 자료: “OECD, 노인장기요양보호, 2007” 수정 인용

[그림 6-3] 각국의 GDP 대비 장기요양 보험료 추이

159

제 장6

각 분야 별 세 부계 획

[그림 6-4] 80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각국의 장기요양보험료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