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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내용 및 방안

차1 장 기요 양 기본 계획 수 립방 안 연 구

다. 추진내용 및 방안

□ 등급 인정기간(갱신기간)의 효율화

○ 현재의 등급인정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등급이 2회(1등급) 또는 3회(2, 3 등급) 유지될 경우 2년의 인정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지난 3년간의 등급인정기간을 분석한 결과 약 60%가 2년의 인정기간을 부여받고 있어, 이들의 경우 등급이 안정화되고 있음.

○ 따라서 등급갱신기간의 연장을 통해 수급자의 편리성 및 행정적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됨(현재의 등급갱신기간이 이해하기 어려움, 단순화할 필요 있음).

○ 개선안

- 1, 2등급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인정유효기간은 3년(전체 등급자의 15.0%예상) - 3등급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인정유효기간을 2년(60.6%)

(※ 3등급의 경우 기능변화가 1,2등급에 비해 호전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인정유 효기간을 2년으로 함)

□ 등급 재신청 제도의 개선

○ 등급재신청과 이의신청제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등급재신청제도의 경우 이의신청제도 기간(90일 이내)을 지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변경함.

- 따라서 등급판정결과 이후 9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하도록 함.

- 등급재신청은 이의신청기간 90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발표기간(60일)을 고려하여 등급판정이후 150일(5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등급판정 허위진술에 대한 법적 처벌 조치

- 등급판정을 받은 이후 3개월(이의신청 기간과 동일)내 등급판정과정에서 허위진술이 나타난 경우 법적 처벌

- 등급 취소 및 이용서비스 급여에 대해 환불조치

- 등급판정 과정에서 허위진술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집중 관리(예: 암행제도 )

□ 등급판정 도구의 장기적 연구 추진

○ 장기요양 필요도인 수발부담과 기능상태를 포괄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도구 개선 연구 추진

- 현행 등급에 상관없이 노인의 상태를 분류하는 기전을 개발

- 그러기 위해서는 등급을 구분해내는 기본 전제와 원칙에 대해 심도깊은 재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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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각 분야 별 세 부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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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패널(코호트) 구축

가. 추진 필요성

□ 2008년 이후 매년 많은 인정자가 배출되면서 이들에 대한 많은 량의 정보가 쌓이고 있지 만 이것들은 주로 행정적 처리를 위해서만 사용되거나 관리되고 있음.

□ 향후 정책방향이나 제도의 보완을 위해서는 인정자의 상태 변화추이, 인정자에 의한 장기 요양비용 및 의료비용 발생 추이, 비용발생의 원인, 인정자의 상태 변화 예측 등의 다양한 정보가 요구됨.

○ 향후 제도 도입이후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자료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함. 제도를 분석한 결과들 은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DB에 있는 정보의 활용도를 높여 정책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향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코호트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데이터를 집적함으로써 유의미한 자료를 생산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코호트에 의한 정보는 인정자의 추이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향후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계획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사용가능

□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의 코호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장기요양이용자의 특 성을 파악 및 추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능상태나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노인들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도입 및 건강보 험제도와의 연계관리 등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 코호트는 더 의미가 있을 것임.

○ 이 제도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건강상태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제 도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노인이 이 제도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건강이나 기능문제로 인한 비용발생의 자연증가분이 감소되거나 추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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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1 장 기요 양 기본 계획 수 립방 안 연 구

병 발생이 감소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향후 연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측면 에서 향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코호트를 구축하고 이에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 행할 필요가 있음.

□ 코호트 연구 수행의 주요 목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른 어떤 결과 변수의 발생률을 기술하 고, 예측 변수와 결과 변수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의 예측변수와 결과변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핵심일 것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크게 자격자료, 의료이용 급여자료, 검진자 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자료가 있으며, 자료별로 구성변수는 다양할 것임. 따라서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의 코호트 구축 시, 어떤 변수를 예측변수로 가져가고, 어떤 변수 를 결과변수로 가져가면서 대상그룹을 추적, 관리하느냐는 매우 중요할 것임

□ 장기요양코호트의 기대효과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노인과 노 인성 질환에 관한 방대한 량의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학술적인 면에 서도 의미를 가짐.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누구나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는 점으로 보아 이 제도로 통해 생산 가능한 정보는 매우 방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방대한 량의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이것들이 모두 유용한 자료가 되는 것이 아 님. 데이터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료의 형태로 생산될 때에만 유용한 정보로서의 가 치를 가짐. 데이터가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분석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저장 소에 집적되어 있기만 해서는 활용하기 어려움.

- 특히 학술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실무적 차원에서 집적되는 데이터가 모두 유의미한 것이 아닐 수 있고, 추가로 변형되거나 조합된 변수가 필요할 수도 있음. 실무적 차원 에서는 대체로 서비스 이용 건에 따라 데이터가 집적되는데, 학술적이나 정책적 차원 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별이나 질환별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기 초적인 데이터가 조합되고 변형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정책을 기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단순히 전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서비스를 몇 건 이용하였는지 만으로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는 없음. 오 히려 대상자 일 개개인별로 어떠한 의료행태를 보이는지, 또는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 들의 의료행태가 다른 질환을 가진 사람의 것과 다른지와 같이 보다 세분화된 정보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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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각 분야 별 세 부계 획

- 큰 데이터 저장소에 이용건별로 집적되어 있는 데이터로는 이런 식의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기가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됨. 코호트나 패널과 같은 데이터 저장 방식 은 대상자별이나 질환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 가능함.

○ 또 다른 문제는 데이터의 신뢰성에 있음. 건강보험 자료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 지만 데이터를 가장 먼저 생성하는 자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입 력할 경우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됨. 그런데 이 제도에 의해 생성되는 모 든 데이터의 신뢰성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만약 코호트나 패널을 구축하여 특정 집단을 연구대상자로 관리하게 된다면 자료의 신 뢰성을 높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신뢰성있는 분석 결과를 생산해 낼 수 있음. 다시 말 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코호트는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유용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코호트는 장기요양서비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 대한 데이 터를 함께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다시 말해 대상자의 요양서비스 이용행태와 의 료서비스 이용행태에 대한 분석을 연결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임.

- 실제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는 모두 건강 상태나 기능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 으며 서로 연관성을 갖는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 기능상태도 떨어지고 두 가 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모두 증가하기도 함.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 상태나 기능 상태 에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둘 중에 한 가지 서비스만으로도 기능을 유지하거나 호전시 키는 데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한쪽의 서비스만을 제공받음으로써 전 반적인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을 것임. 이러한 예상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제되고 신뢰성을 갖는 데이터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코호트가 이러한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