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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황과 문제점

장6

각 분야 별 세 부계 획

- 장기요양서비스의 욕구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자 측면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 및 인지기능 저하자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과 관 련 점진적인 대상자 확대 필요.

나. 현황과 문제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구조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를 부담하고 있는 가입자의 수 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입자와 급여 대상자(이용자)로 이원화되어 있음. 즉 보험료 부 담 대상과 급여 대상에 차이가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한 전 국민임.

제도 도입 초기인 2008년 50,001천명이었으며 2010년 말 현재 50,581천명으로 약 1.2% 증가하였으며, 동일 시기 65세 이상 노인은 8.1% 증가함.

<표 6-1>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수

(단위: 명)

구 분 2008년 200년 2010년

전체 전 연령 50,001 50,291 50,581

65세이상 5,086 5,286 5,497

건강보험 48,160 48,614 48,907

의료급여 1,841 1,677 1,674

주: 연도말 자격기준.

자료: 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2010),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 수입원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고지액에 일정율 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됨.

- 2008년과 2009년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5.08%로 동일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증 하는 대상자와 재정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08년에 4.05%, 2009년에 4.78%로 증 가함.

- 2010년에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5.33%로 4.9% 인상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역 시 6.55%로 약 37.0%가 증가함.

144

제 차1 장 기요 양 기본 계획 수 립방 안 연 구

<표 6-2>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 변화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건강보험보험료율 5.08 5.08 5.33

장기요양보험* 4.05 4.78 6.55

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건강보험 보험료 금액 × 장기요양 보험율로 산정함

자료: 최인덕 외,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재정운용 전망 및 정책과제(2010),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외의 주요 수입으로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과 같이 국가의 부담이 있으며 장기 요양법에 부담 수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 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과 관리운영비 전액을 부담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인 급여서비스의 운영원리 및 지출 현황 - 급여서비스의 이용자인 인정자 수에 따라 급여지출이 영향을 받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제도 도입된 2008년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2%에서 2010년 현재 5.7%로 약 1.5%p 증가한 316천명임. 등급별로는 1등급이 47천명, 2 등급 74천명, 3등급이 195천명이었으며, 건강보험 대상자가 254천명, 의료급여 대상 자가 62천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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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각 분야 별 세 부계 획

<표 6-3>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단위: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214,480 286,907 315,994

1등급 57,396 54,368 46,994

2등급 58,387 71,093 73,833

3등급 98,697 161,446 195,167

건강보험

157,320 226,745 253,839

1등급 43,969 43,261 37,605

2등급 44,773 57,653 60,553

3등급 68,578 125,831 155,681

의료급여

57,160 60,162 62,155

1등급 13,427 11,107 9,389

2등급 13,614 13,440 13,280

3등급 30,119 35,615 39,486

주: 연도말 자격기준.

자료: 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 지출은 원칙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와 비중은 작으나 제한적인 경우에 이용되는 현 금급여, 제도 운영을 위한 비용인 관리운영비로 나눌 수 있음.

- 현물급여 : 시설입소 서비스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형태.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고, 월 한도액의 산정에는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 하도록 규정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8조6) : 월 한도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위임되어 있음.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등 급별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재가급여 월한도액은 장기요 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등급별로 고시토록 규정함.

․ 노인장기요양법 (제 58조)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함. ②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 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및 관 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함.

- 현금급여는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행 가족요양비만 현금 급여로 지급되고 있음.

6) 재가급여 1등급 월 한도액은 1,140,600원이며, 2등급은 971,200원, 3등급은 814,70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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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1 장 기요 양 기본 계획 수 립방 안 연 구

○ 현 재정수지는 안정적이나 향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 이용자의 증가를 고려 할 때 안정적인 재정 운영방안이 필요함.

- 연도별 수입과 지출을 통한 수지 현황을 보면 2008년 1,787억원, 2009년 1,446억 원, 2010년 2,174억원 당기 흑자 상태임.

<표 6-4> 연도별 재정 수지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입

7,518 20,238 27,720

- 요양보험료 3,723 11,371 17,509

- 국고지원금 1,181 2,044 3,323

- 의료급여부담금 2,564 6,637 6,655

- 기타수입 51 186 233

지출

5,731 18,791 25,547

- 요양급여비 4,581 17,212 23,905

- 관리운영비 1,146 1,511 1,520

- 기타지출 4 68 121

당기수지

1,787 1,446 2,174

누적수지

1,787 3,234 5,407

자료: 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2010), 국민건강보험공단.

- 매년 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이 증가되고 있으며, GDP 대비 장기요양비용의 지출비중 도 2008년 0.07%, 2009년 0.19%에서 2010년 0.27%로 증가하였음.

<표 6-5> GDP 대비 장기요양보험 지출 비율

(단위: 억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총재정 7,518 20,238 27,720

보험료율 4.05% 4.78% 6.55%

GDP 대비 LTC지출비율 0.07 0.19 0.27

자료: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정책자료집(2010),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정추계 결과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 시행 전과 후로 재정추계 선행연구를 나눌 수 있음. 추계의 방 향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 수입, 지출추계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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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각 분야 별 세 부계 획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가 2008년 7월에 시작되어 다양한 연구가 있지 않음. 다수의 연구가 정책 변화와 인구변화 등에 대한 시나리오별 근거를 토대로 분석하였음.

- 제도 시행 전의 연구보고서로는 김진수 외(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서동민 외(보건 사회연구원, 2008)가 있음

․ 김진수(2006)의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당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 시 예정 되는 내용을 토대로 2020년까지 추정하였음

․ 서동민(2008)의 연구는 제도도입 직전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추계하고 등급 별 인정자 발생율, 이용률, 재가한도액사용률에 따라 기준, 저위, 최고위 등 3가지 수준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소요재정을 도출함

- 제도 시행 후의 연구보고서로는 윤희숙 외(한국개발연구원, 2010)과 최인덕 외(국민 건강보험공단, 2010)있음

․ 윤희숙 외(2010)의 연구는 기본 모형 3가지에 54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각 유 형별 인정자 추이와 재정추계를 도출함. 기본 모형 3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현행 등급판정 체계가 유지되고, 대상자 관련 정책변동이 없으며, 인구특성별 이용율이 현재를 유지하는 모형이었다. 둘째로 초기 3년까지는 현행을 유지하되 이후부터는 그 수준을 유지하는 모형을 적용하였고, 셋째로는 시설서비스 이용은 유지하되, 재 가서비스 이용은 증가하는 모형으로 세분화하는 기본 모형을 제시함.

․ 최인덕 외(2010)의 연구는 대상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신규 인정자, 재신청자, 갱신탈락자, 사망자를 반영한 조정계수를 통해 등급확대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구축하 여 대상자를 추계하였음. 재정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의 변화에 따라 추계하였음

○ 각 연구들은 몇 가지 가정과 변수에 차이가 있음. 또한, 등급 판정의 변화, 등급의 확대 등 정책적 고려사항을 포함한 중장기 추계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가 정확한지는 단정하 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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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7) 222,302 290,276 372,903 - - -

-보건사회 연구원8)

(2008)

1안9) 147,811 174,698 209,293 263,400 316,846 - -2안10) 163,088 209,017 263,934 328,912 398,000 - -3안11) 172,148 220,629 278,597 347,184 420,111 - -4안12) 374,300 479,719 605,770 754,913 913,492 - -한국개발

연구원13) (2010)

1안14) 275,000 352,000 437,000 538,000 658,000 807,000 979,000 2안15) 310,000 413,000 514,000 632,000 773,000 948,000 1,150,000 3안16) 310,000 538,000 963,000 1,186,000 1,453,000 1,788,000 2,148,000 연세대학교

서영준 교수팀(2010)17) - 365,000 472,000 - 754,000 -

-국민건강보험 공단18)

(2010)

1안19) 309,846 402,377 543,583 992,644

2안20) 309,176 415,905 555,629 1,016,777

<표 6-6> 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또는 수급자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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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국민건강보험공

1안23) 12,353 16,930 23,521 34,327 47,879 - -2안24) 15,101 22,445 32,865 47,489 66,626 - -3안25) 16,717 24,845 36,378 52,564 73,749 - -4안26) 27,268 40,544 59,538 86,347 121,685 - -한국개발연구원

(2010)

1안27) 28,031 35,956 44,755 55,004 67,256 82,509 100,476 2안28) 31,612 42,244 52,581 64,622 79,016 96,937 118,045 3안29) 31,612 52,761 90,513 111,424 136,425 167,086 202,360 연세대학교 서영준

교수연구팀(2010)30) - 37,284 48,339 - 77,068 - -국민건강보험

공단31) (2010)

1안32) 25,036 37,503 56,871 137,715 2안33) 25,036 40,033 59,968 156,653 한국조세연구원

34)

(2010)

1안35) 18,200 38,590 68,520 172,950 391,940

2안36) 17,550 34,440 60,680 154,550 373,790

3안37) 17,550 26,060 35,320 62,430 108,880

<표 6-7> 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추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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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1 장 기요 양 기본 계획 수 립방 안 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