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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결과 평가 (성과평가, outcom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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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결과 평가 (성과평가, outcome evaluation)

□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효과를 임상적,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로 구 분하여 평가하고자 함.

○ 임상적 평가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장기요양대상자)의 상태에 어떠 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함. 이에는 대상자의 등급변화정도, 신체 기능상태의 변화정도, 인지기능의 변화정도 및 재활필요기능의 변화정도 등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음(이태화, 2011년). 이 중에서 등급변화정도는 방문조사자나 조사방법상 의 기준변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본 평가에서는 제외하기로 함.

가. 임상적 효과측면

□ 신체기능상태의 변화정도

○ 먼저,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변화정도를 보면, ADL총점을 기준으로 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및 시설서비스이용자 모두에게서 기능상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사실상 점수상의 변화로 볼 때, ‘호전’이라기 보다는 ‘유지’로 해석할 수도 있음)

<표 3-31> 신체활동기능의 변화정도

자료: 이태화(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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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노 인장 기 요양 보험 의 도입 이후 실적 평가

○ 인지기능의 변화정도를 보면, 인지기능, 문제행동, 의사소통장애 등의 질 평가항목에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4] 인지기능의 변화(전체대상자)

[그림 3-15] 문제행동의 변화(전체대상자)

[그림 3-16] 인지기능의 변화(치매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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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1 장 기요 양 기본 계획 수 립방 안 연 구

○ 재활기능의 변화정도를 보면, 관정운동이나, 구축정도에서 급격한 하락이나 호전을 보이 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표 3-32> 재활기능의 변화정도

자료: 이태화(2011)

나. 경제적 효과측면

□ 경제적 효과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국민경제부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인데, 이에는 고용 및 부가가치의 창출효과와 건강보험제도의 재 정지출변화정도를 제시할 수 있음.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한 보호 및 거주를 목적으로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소위, 사회적 입원현상의 감소 또 는 제거로 인하여 노인의료비가 절감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는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먼저, 신규제도의 도입은 종사자수의 증가를 유도하기 때문에 단순한 고용의 증가는 반 드시 발생하기 마련임. 실제적으로도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수가 2007년 12월에는 23,535명이던 것이 2010년 12월에는 203,465명으로 약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전병힐, 2011)

○ 장기요양보험의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자료(전병힐, 2011)에 의하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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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노 인장 기 요양 보험 의 도입 이후 실적 평가

가가치액이 2008년 8,266억원에서 2011년(잠정) 6조 9,03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 며, 취업부문(전체)에서는 동기간에 20,916명에서 165,051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단, 대안적 방법으로 추정하여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표 3-33> 장기요양보험의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부가가치(억원) 취업(명)-전체 취업(명)-다른 부문

2008 8,266 20,916 2,597

2009 33,975 83,606 10,369

2010 43,400 103,760 12,869

2011(잠정) 69,033 165,051 20,471

주: 2008년의 이용약은 8~12월까지의 합, 2011년 (잠정)은 진도비 방식을 사용하여 추정되었음.

자료: 전병힐(2011).

○ 한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보험재정에 미친 단기적 효과를 보면(전병힐, 2011), 2009년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집단이 비이용자집단에 비해 진료비 증가폭이 작은 것 으로 나타났고, 분석에 포함된 이용자 집단으로 한정하는 경우, 약 4,234~4,497억원 에 해당하는 급여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를 전체 이용자집단으로 적용하 면, 약 8,954~9,942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다. 사회적 효과측면

□ 사회적 효과란, 수발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할동에서의 변화 이외에 장기요양서비스 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인데, 김찬우(2011) 의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하여 수발자가 느끼는 신체적 부담감의 변화를 보면, 2011년 86%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감이 감소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시설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는 1등급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하여 수발자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의 변화에서는 2011년 92.4%

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감이 감소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2등급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하여 수발자가 느끼는 사회적 활동증가의 변화를 보면, 2011년 90.3%에 해당하는 자가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모든 등급자에게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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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1 장 기요 양 기본 계획 수 립방 안 연 구

○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2011년 86.9%에 해당하는 자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시설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고, 등급 별로는 2등급자가 약간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한편, 제도의 만족도에 대한 변화도를 보면,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의 증가는 이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장기요양직원의 친절성측면에서는 최근에 들어와 하 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3-17] 수발자의 만족도 추이

자료: 김찬우(2011)

K I H A S

4장

A

주요 OECD국가의 장기요양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