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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다문화가족 지원법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착과정에서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정 2008.3.21.법률 제8937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 을 총괄하는 최초의 법률인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하고 있다(동법 제1조).즉 다문화가족의 한국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 제8조와 관련하여,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365일 24 시간 긴급지원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36을 운영하고 있는데,이주여 성상담원이 직접 상담하고 경찰,병원,이주여성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 원을 실시하고 있다.128)또한,가정폭력 등 피해이주여성 및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상담,의료,법률,출국 등을 지원하는 이주여성쉼터(외국인 가정폭력피 해자 보호시설)도 전국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또한 가정폭력 등으로 혼자 또 는 자녀와 함께 사는 이주여성의 거주와 직업훈련 등 자활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에 서울에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서울이주여성디딤터)’를 처 음으로 개소하였다.법 제12조와 관련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2년 3월 현재

127) 배병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1권 제1호, 성균관대학 교 법학연구소, 2009.4, 779면.

128) 2009년에는 수도권(수원), 충청권(대전), 전라권(광주), 경상권(부산)지역센터도 개소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16개시․도에 20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129)

2012년 2월 1일에 3차 개정이 되어 동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지방자치 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 주요 개정이유 이다.

2.주요내용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그 정책의 주요대상자를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로 정의 하고 있다.이 법은 각 부처의 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 보건복지가족부로 명시하 고 있으며,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 도록 하고 있다.이는 정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통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다.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3조).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둘째,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다.동법 제4조는,보건복지부장관은 다문화가 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 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 다고 규정한다.

셋째,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규정이다.동법 제5조는,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에 관한 규정이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 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부부교 육,부모교육,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동법 제7조).

여섯째,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규정이다(제8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견진술 및 사 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33)

일곱째,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산전․산후 도우미 파견,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의 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여덟째,아동 보육 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0조).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 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 여 노력하고,언어능력 제고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도의 교육 감은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아홉째,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이다(제11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133)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긴급지원하는 이주여성긴급지 원센터 1577-1336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주여성상담원이 직접 상담하고 경찰, 병원, 이주여성쉼터 등 유 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에는 수도권(수원), 충청권(대전), 전라권(광주), 경상권 (부산)지역센터도 개소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등 피해이주여성 및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상담, 의료, 법률, 출국 등을 지원하는 이주여성쉼터(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도 전국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등으로 혼자 또는 자녀와 함께 사는 이주여성의 거주와 직업훈련 등 자활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에 서울에 ‘이주여성자 활지원센터(서울이주여성디딤터)’를 처음으로 개소하였다.

열째,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다(제12조).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34)

3.검토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 여 제정된 법으로서,몇 차례 개정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관한 지원을 강 화하고 있다.그러나 이 법은 그 적용대상을 합법적 체류자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체류연장을 하지 못한 결혼 이주여성 등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대부분의 법 규정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적․선언적 규정이라는 점,그리고 다문화주의적 이념이 제대로 반영되 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자 세히 살펴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