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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외적인 방안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가족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수자․약자로서 등장하 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다문화주의 관점에 서 종합적․체계적․장기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결혼중개업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거주외국인 지원조례’등의 제정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초기단계에 있는 현재의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아갈 다문화사회의 모델(이상형)에 대한 국민적 공 감대의 형성이라고 생각한다.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에서의 다문화관련 정책과 법제가 지나치게 동화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든가,205)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제에 대하여 가족유지에 치중한 나머지 인권보호에 소홀하다등가

20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그리고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모두 사회통합을 그 목 적으로 내걸고 있으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사회에의 적응 지원을 통한 동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이들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존중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위한 실효적 규정은 위 법률들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다(정상우, 전게논문, 499면)

하는 점에 대하여 좀 더 치열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 다.

다문화사회의 문제는 여성,가족,국내외 산업구조,인권,세계화,국민정서 등 복잡한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해결을 위한 접근에 있어서도 종합적,체계적,장 기적 안목이 필요하다.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은 보호․지원하되 지원이라는 이름 하에 단순히 한국사회에의 적응과 동화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그들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존중하는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보편적 인권의 보호가 되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용,즉 다문화주의가 국제결혼 이주여성,나아가 외국인이 라고 하는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단순한 배려․지원․이해․수용이 아니 라 교류와 협력․공존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정책결정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 모두가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206)

이러한 일련의 법률들을 제정하여 재한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다문화가족 을 지원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으로 진정한 다문화사회가 이룩되는 것은 아닐 것 이다.어쩌면 ‘재한외국인’이나 ‘거주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주민’으로 인정하 고,207)그들을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사회적 실체로서 인정함으로서 현재까지 의 동화 내지 배제의 정책에서 공존이라는 발전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결혼중개업법’의 제정으로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는 하나,아직도 악덕 중개업체에게 피해를 입고 혼인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많다.비영리법인 중개업체의 육성 지원,국제결혼정보원의 설립,국제결혼지원센터의 지정․지원,국제결혼 이민관 의 부활 여러 가지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이 제도들 이 시행되면 보다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무엇

206) 김원섭, 전게논문, 126면.

207) 최근 ‘담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거주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외국 인주민’으로 바꾸어 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주민등록법) 를 가지고 있는 자이다(동법 제12조). 그리고 주민등록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 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함)를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외국인’은 ‘주민’이 아니다. ‘외국인주민’이란 외 국인으로서 우리의 사회적 이웃 주민으로 해석할 수 있다(최경옥, 전게논문, 71면).

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변화되어야 하며,또한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남성들의 인식 또한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돈 을 주고 신부를 사왔으니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식의 결혼관이 남았다면 아무 리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육성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그것은 한낮의 꿈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다문화가정의 지원이나 사회통합을 위한 관련 법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 못지않게,국제결혼을 원 하거나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남성이나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포함하여 우리 모 두의 인식이 변화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가 이 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