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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1.입법취지 및 배경

2006년 10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생활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135)‘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

134)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 문화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녀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 공하고 센터의 인력확대 및 보수교육 등을 통해 종사인력의 역량강화와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하 는 전국대회를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2년 3월 현재 전국 16개시․도에 201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135) 표준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00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이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는 자체 실정에 맞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이 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 다.136)

2.표준조례안의 주요내용

(1)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제한하지 않는 한 거주외국인137)도 주민과 동일하게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3조).

(2)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외국인,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이다.다만,출입국관리 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 은 외국인은 제외한다(제5조)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이를 위해 거주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 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제4조 및 제6조 제2항).

(4)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고충․생 활․법률․취업상담,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거주 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이다(제6조).

(5)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시책자문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제7조-제11조).

(6)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 12조)

136)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를 지금까지 다루었던 법률 등과 동일한 차원에서 서술하는 것이 다소 문제는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이러한 표준조례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 맞게 지 원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조례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어 여기에서 같이 다루게 되었 다.

137)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00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조 례안 제2조 제2호).

(7)‘세계인의 날’및 다문화주간을 설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을 표창하는 한편,명예 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제14조,제16조,제17조).

3.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주요내용

2012년 5월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94개 이며,현재 입법예고된 것은 26개에 이른다.138)이들 지원조례의 내용을 살펴보 면,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내용 이 거의 같다.‘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제한하지 않는 한 거주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제 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3조).

(2)지원대상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거주외국인 등 지원단체,거 주외국인단체이다(제5조 제1항)

(3)도지사는 거주 외국인 등이 지역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거주외국인 등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4 조 제1항,제2항)

(4)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범위는,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고충․

생활․법률․취업상담,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문화․체육행사 개최,그밖 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제5조 제2항).

(5)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 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제6조-제14조).

138) 현재 조례가 제정된 곳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나누어보면, 서울 11, 부산 8, 대구 6, 인천 4, 광주 3, 대 전 2, 울산 2, 경기11, 강원 5, 퉁북 6, 충남 8, 전북 6, 전남 12, 경북 5, 경남 4, 제주 1, 합계 94개에 이르고 있으며, 입법 예고된 곳은 서울 3, 울산 1, 충남 1, 전남 1, 경북 1, 경남 15 등 26개이다(행정자 치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참조.

(6)도지사는 거주외국인 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우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제15조,제16조)

(7)‘세계인의 날’및 ‘세계인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

체육행사,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명예도민증 수여,유공자 및 단체포상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다(제17조).

4.검토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은 이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 여금 실정에 맞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주외 국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 련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보 호대상을 합법적 체류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그리고 관내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그리고 이러한 표준조 례안을 기초로 제정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거의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