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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1.국적법

국적법에 의하면 결혼이주자는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하게 된다.이러한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에는 일반귀화요건과 간이귀화 요건이 있는데,국제결혼 이주자의 경우에는 귀화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간이 귀화요건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국적법 제6조 제2항)

1997년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 국 적을 바로 취득하는 ‘가족국적 동일주의’를 취하고 있어서,2004년까지는 국제결 혼 이주여성이 어떤 사유로든 이혼을 하면 강제출국 대상자가 되었다.2004년 이 전의 국적법은 한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 률상 혼인 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일정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귀 화허가를 받아야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118)2004년,인도 주의적 요청에 따라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 국적법 제6조 제2항 에서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 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거나,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 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인 경우에도 국적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였다.119)

118) 국적법(1997.12.13, 개정법률 제5431호) 제6조 제2항 제1호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 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제2호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 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119) 국적법(2004. 1.20, 개정법률 제7075호) 제6조 제2항 제3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 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 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호 ‘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 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한 2005년 9월에는 ‘혼인파탄 귀책사유가 한국인에게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또 한국 국민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영 주권과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2007년 1월에는 국적업무처리지 침을 개정하여 한국국민과 혼인한 후 그 혼인관계가 파탄된 외국인이 한국인의 귀책사유 입증이 어려운 이주여성을 위하여 ‘공인된 여성 관련단체’120)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국적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08.4.4.에 일부 개정된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부는 결혼이주자의 한 국국적 취득 요건으로 한국어 필기시험 통과를 면제받기 위해 사회통합교육 이 수를 의무화 하고 있다.121)결혼이주자에 대하여 귀화필기시험을 면제한 결과, 국어능력․한국사회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적응 현상은 국제결혼 2세에게 영향을 미쳐 언어능력의 취약함으로 이어 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이수해야 하는 시수는 250여 시간에 이른다.122)

한편,최근 개정된 국적법은 결혼이주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사회통합차원에서 우리 국적취득자에 대해서도 원국적 포기의무 부담이 완화되 어 제10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자에 대해서는 ‘외국국적 포기증명’방식 이외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방식도 인정하고 있다.이로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도 이 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법제도적으로 외국인으로서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했던 이전 제도에 비하여 진일보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귀화허가 시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자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한국남성과 결 혼한 후 한국인 남편이 사망하거나 실종,또는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한 여성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반드

120) 이러한 공인된 여성관련단체로서, 가정폭력보호시설(57개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33개소), 이주여성긴 급전화 1336센터(16개소) 등 197개 단체가 있다(http://www.moj.go.kr).

121) 제4조(귀화적격심사) ①영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호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사회통합교육 의무화와 관련된 제4조는 부칙에 따라 2009 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22) 법무부훈령 제683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참조.

시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123)

2.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은 국제결혼에 따른 입출국과 체류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법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신분상 불 안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국인 남편으로부터의 협박과 폭력을 감수해야만 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여기에서 출입국관리법상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위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그 출장소에 가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동법 제31조 제1항 본문).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거 주자격(F-2)을 가질 수 있고,거주(F-2)자격으로 일정기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 게 되면 영주자격(F-5)을 가질 수 있다.이들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제한이 없다.이혼 등의 사유로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 를 잃게 되더라도 자녀양육,시부모 부양 등 체류가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

거주자격(F-2)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및 그의 미성년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거주자격(F-2)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거주자격(F-2) 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자격(F-5)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데,체류자격 변경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그 출 장소에 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1항).거주자격(F-2)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123) 1957년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은 혼인, 남편의 국적 변동, 이혼에 의한 기혼여성의 국적이 자 동적으로 변경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 약’에서도 같은 취지의 선언을 하고 있다(이철우, “이중국적의 논리와 유형”, 「법과 사회」 제25호, 법과 사회이론학회, 2003.12, 139면; 이종수, “다문화사회와 국적”, 「헌법학연구」제16권 제2호, 한국헌법학 회, 2010.6, 54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본 인이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이 혼․별거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결혼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자격 (F-5)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 고 있는 외국인은 영주자격(F-5)을 신청할 수 있다.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이혼․별거 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①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성년이고,②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 이 있으며,③품행이 단정하고,④대한민국의 풍습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 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서,⑤거주자격(F-2)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 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영주자격(F-5)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자격(F-5)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작 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다(공직선 거법 제15조 제2항 제2호).

3.검토

국적법상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요건을 완화하여,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 로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거나,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 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인 경우에도 국적취득 의 기회를 부여한 것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귀화신청시 한국인 남편을 동반출석하게 하거나 필수서류 중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있어서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여부가 전적

그러나 일반적으로 귀화신청시 한국인 남편을 동반출석하게 하거나 필수서류 중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있어서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여부가 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