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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쟁점과 과제

1.적용대상

이 법은 적용대상을 합법적 한국체류 외국인 일반으로 규정하고 있다.결혼이 주자와 그 자녀,외국인근로자,영주권자,난민 모두 차별방지와 인권보호 그리고 한국사회에의 적응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차별 없이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한 태도로 생각된다.그러나 이 법은 그 적 용대상으로서의 재한외국인을 합법체류자에 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를 불 법체류자까지 확대할 경우 사실상 불법체류자의 정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 과가 되어,외국인 체류질서 문란,사회비용 및 갈등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179)

불법체류자를 법의 보호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결정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중대 국가정책의 문제이다.이런 점에서 이 법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국익을 고려하여 그 적용대상을 합법적 체류 외국 인에 한정한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180)다만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여러 유형이 있으며 그 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 률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특히 한국인과 결혼 후 국적취득 전에 이혼하여 불법체류자로 된 결혼이주자.불법체 류자로서 한국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불법체류자로서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두고 있는 자 등의 경우,특히 이들 중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 된다.181)불법체류자 중에도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있다는 점을

179) 임인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 검토보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7.2, 9면.

180) 이와 관련하여, 불법체류자를 재한외국인에 포함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정상적인 방 법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체류하고 있는 합법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 의욕을 감소시키고, 불법체 류로 전화하게 하는 동인이 될 뿐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김기하, 전게논 문, 232면).

181) 이정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이주민가족 지원 법률안에 대한 검토”, 「부산법조」제25호, 부산

감안한다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종합적 정책과 법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일부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호가 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적절할 것이다.182)

2.주무부처

우선,이법 제5조는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총괄하도록 하 고 있다.법무부가 외국인의 출입국․체류관리,국적부여,난민인정 등 포괄적인 외국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법무부장관을 하여금 외국인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재한외국인의 보호정책,특히 결 혼이주민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정책을 출입국관리 업무의 연장 내지는 동일선 상의 업무로 보아 재한외국인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응 및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 우,특히 이주자 가족의 보호․지원업무는 국가 법질서의 유지를 본질적 기능으 로 하는 법무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183)법무부가 체류외국인에 대하 여 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이외에 취할 수 있 는 것은 별로 없다.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호․지원 등의 정책은 외국의 경 우와 같이 ‘이민청’과 같은 별도의 기관을 두어 그곳에서 관장하게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184)

다음으로,‘다문화가족지원법’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 외국인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이라고 하여 외국인 중 특히 결혼이주자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법률이라 할 수 있는데,양자 간의 관계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상위법인 것으로 보이 는데 이 법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이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 가족부이다.나중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두 법률의 내용이 상당히 중첩되어 있어 서,양부처의 업무가 상호간 중첩이 심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점에서도 주부무 처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변호사회, 2008, 52면.

182) 조상균․이승우․전진희, 전게논문, 155면.

183) 이정민, 전게논문, 53면.

184) 이정민, 상게논문, 53면; 이승우, 전게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225면.

3.실효성 부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제3장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 재한외국인 등에 관 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고,이 규정들이 이법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그 러나 이들 규정 대부분이 권고적 또는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즉 결혼이주자의 자녀를 비롯한 영주권자,난민,전문인력 등 외국인을 폭넓게 보호․지원한다고 하면서 그 실행을 담보할 아무런 제도적 장 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순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 대한 인권옹호,한 국사회에의 적응을 위한 교육,상담 등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선언적 규정을 두는 데 그치고 있다.정책의 집행에 수반되는 예산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이와 같 은 권고적․선언적 규정은 모두 지극히 당연한 교과서적 내용을 담고 있어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장식적 규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185)

4.지원기간의 지나친 단기화

법 제12조 제1항은 “국자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대 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5조에서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 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시책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이 지원기간을 국적취 득 후 3년이라는 단기로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특히 자녀의 출 산,보육,교육 등은 국적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다음에 오히려 이와 같은

185) 이 법을 발의할 당시 발의자인 정부는 비용추계서(費用推計書)를 첨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첫째 이법의 시행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과, 둘째 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비용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처음부터 이법을 장식적 법률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이승우, 전게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226면).

지원 및 보호를 필요로 할 것이므로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 이다.이 기간제한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