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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의 한계와 과제

1.한계

첫째 결혼이주여성은 외국인 신분으로 체류를 하고 있으며,체류연장여부나 국 적취득여부가 전적으로 한국인 남편에게 달려있어서 예속적인 부부관계가 형성 되고 있다.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적법상 국적취득제도를 완화하고 있지만,

166)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박지영,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8, 65면 참조.

167)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인신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 서(Protocol to Prevention,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 11.

168) 동지 : 소라미, 전게 “이주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 이해”, 152면.

169) 다누리콜센터는 2011.6. 포스코의 후원으로 설립되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6개 월 남짓한 기간 동안(2011.12.말 현재)의 상담건수는 1만 건을 돌파하고 있다. 한국어를 비롯하여 베트남 어, 중국어, 영어, 타갈로그어(필리핀), 몽골어, 일본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10개국어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자 중 50.4%인 5,281건이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한다. 상담내용별로는 한국생 활 적응을 위한 정보문의가 61.9%, 다문화가족 내의 갈등에 대한 문의가 15.4%, 통역요청이 19.4%를 차 지하고 있다(연합뉴스 2012.1.2).

실질적으로 귀화신청 후 최종 귀화허가통지까지는 통상 1년 반에서 2년여의 기 간이 소요된다.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실제로 약 4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 내에서 ‘외국인’신분으로 거주하여야 한다.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장기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국으로부터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결혼 이주자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와 동법시행령에 따라 거주자격(F-2)비자가 부여되는데,거주비자에 부여되는 1회 체류기간은 1년이며,기간종료 전에 반드 시 체류연장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만약 기간 내 연장을 신청하지 못 하여 초과체류상태가 되면 이른바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전락되어 출입국으로 부터 단속과 강제추방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말하자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 국 국적취득 전까지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국내 체류하는 것이며 국적 취득 전 에 이혼을 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처해있다.

둘째,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귀화신청 서류접수 시에 반 드시 한국인 남편이 함께 출석하게 강제함과 동시에 필수서류 중 하나로서 배우 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결혼이주여성의 국내 체류여부나 국적취득 여부가 전적으로 한국인 남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부관계에 위계질서를 형성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및 혼인파탄의 위험요소로 작 용하게 된다.17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합법적인 국내체류 여부나 국적취득 여부가 한국인 배우 자에게 달려있는 한 가정폭력 등이 발생하여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이를 감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결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자신이 처한 인권 침해적인 상황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 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 자신이 처한 문제적 상황에 대하여 경찰 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본국으로 쫓겨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해 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자신의 신분과 체류가 안전하다는 판단이 들지 않는 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결단을 내리기란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셋째,이혼에 의한 간이귀화의 경우에도 결혼이주여성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들

170) 권영호․지성우․강현철, 전게보고서, 135면.

이 산재해 있다.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 측에서 혼인의 파탄 사유가 한국인배우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는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들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언어가 서투르고 제도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가능성을 매우 적다.물론 국적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이 어려운 이주여성을 위하여

‘공인된 여성 관련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국적신청 접수가 가 능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이 제도 또한 얼마나 실효적인지는 의문이다.171)

넷째,이혼에 의한 간이귀화의 경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체류관리지침에 의하면,재산분할,가사정리 등의 사유 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경하여 2년의 범위 내에 서 사유소멸 시까지 3개월씩 체류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같이 이혼소송 완료시가지 합법적인 국내체류는 보장되지만 이 시기에 발급되는 비자로는 취업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이혼을 망설이게 하는 또 하 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2.과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할 때 국적법상 그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문제점이 있으므로,향후 입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국적법 제6조에서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거주기간(원칙적으로 2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98년 국적법 개정으로 요구된 국내거주기간 요건에는 외형 적으로는 남녀 차별적인 요소를 철폐한다는 목적이 강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

171) 기존에 폭력유무와 상해정도에 대한 진단서도 증거자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성결혼 이 민자 관련단체의 사실확인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언어소통이 어렵고 한국의 법체계 등 사회전반의 실정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이주여성들이 얼마만큼의 실효적인 입증을 할 수 있을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다(최경옥, “이주노동자 가족의 권리보호 밒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적 제언」(정책세미나자료), 국가인권위원회․한국비교공법학회, 2010.11, 55면).

결혼을 막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위장결혼 단속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제결혼 가정을 2년 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빠뜨리는 것은 그 적정성 과 합리성이 의심된다.2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하여 국제결혼 가정에는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형성되고 이는 부부 간 협상과 타협을 불가능케 하여 가족 내 발생하는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위장결혼 단속’이라는 목적은 이후 국적 심사 과정의 실 질화 및 위장결혼 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 수사를 통하여 사후 단속을 강화해 나 감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혼인과 동시에 국적취득 및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안정적 신분보장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국제결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가장 선결적인 지원 정책일 것이다.172)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자녀양육권을 가지기가 매우 어 려움으로 혼인 중에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든 지 간에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물론 양육권이 없더라도 배 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면 국적법 제6조 제3호에 따른 간이귀화가 가능할 수 있으나,현실적으로 이주여성들이 귀책사유 입증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렵다.173) 결국 이들 여성들은 양육권도 향유할 수 없고 국적도 취득할 수 없어 불안한 신 분상태에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본국으로 강제 퇴거되는 경우에는 모자가 생이 별을 해야 하는 비인도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프랑스의 경우,프랑스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 후 2년이 지난 후 신고 를 통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국적 신고일 당시 배우자와 혼인관계 가 지속되고 있으며,배우자 또한 프랑스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조건이 충족되 어야 한다.174)그러나 혼인 전 또는 후에 자녀가 출생했다면 ‘결혼 후 1년’이라는 국내거주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프랑스 민법 제21조-2)고 한다.175)국제결혼 이

172) 소라미, 전게 “이주여성 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 이해”, 157면.

173) 한국의 언어와 제도에 미숙하고,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2004년에 개정된 혼인 에 기한 간이귀화 조항에 따라 스스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한 후 국적신청을 한다는 것은 가 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일 것이다. 또한 내국인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도 여성에게 아이의 양육권이 인정되 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외국인이고 국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신설된 국적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일 것

173) 한국의 언어와 제도에 미숙하고,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2004년에 개정된 혼인 에 기한 간이귀화 조항에 따라 스스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한 후 국적신청을 한다는 것은 가 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일 것이다. 또한 내국인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도 여성에게 아이의 양육권이 인정되 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외국인이고 국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신설된 국적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