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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쟁점과 과제

1.적용대상

우선,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정의규정은 법의 적용대상인 ‘다문화 가족’을 ‘재 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하고 있다.한편 동법 제12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도 동법을 준용함으로써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사실혼에 이르지 못한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자녀가 없는 사실혼 의 경우의 사실혼 배우자,재혼에 있어서 혼인이주여성이 전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그 자녀 등 결혼 이주여성에 수반하는 가족,한국국적의 혼혈인 가족 등은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187)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합법적’체류자격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정함으로 서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체류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고 초과체류 상태가 된 이 주여성과 이주여성이 국적 취득 전에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후 출생한 이 주아동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188)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의 취지를 온전히 실 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게도 동법의 적용대상을 확장하여야 한다.

186) 이정민, 전게논문, 54면; 조상균․이승우․전진희, 전게논문, 157면.

187) 정상우, 전게논문, 493면; 이승우, 전게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229면.

188) 김상찬․김유정, 전게논문, 335면.

2.프로그램적․선언적 규정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구 체성을 결여한 채 단지 “…할 수 있다”,“…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프로그램 적․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다.일반적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명칭에 서 보는 것처럼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재한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이고,‘다문 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법이라고 보고 있다.189)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규정 내용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 법’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적․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의 성격상 차이가 없다고 비판되고 있다.190)

이러한 점은 양법의 내용이 여러 사항에서 사실상 중복되는 데에서도 잘 드러 나고 있다.즉 제5조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행증진,제6조의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과 한국어 등의 교육지원,제7조의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제8조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9조의 산전․산후 건 강관리 지원,제10조의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제13조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교육 실시,제14조의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처우,제16조의 민간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규정 등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복규정이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규정은 프로그램적․선언적 규정이 되어서는 아 니 되며,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책도입과 실 효성 확보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제8조의 가정폭력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 면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의 형태는 유형적․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무형의 언어적․경제적․성적 학대 또한 매우 심각한 일이다.특히,한국 인 남편이 변심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악의적으로 유기하면서 일방적으로 협

189) 정상우, 전게논문, 494면에서는, ‘다문화가족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집행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이승우, 전게 “다문화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230면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건강기본법’ 제1조의 목적을 다문화가족에도 실현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의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구체적․개별법이라고 한다.

190) 강경필, “다문화가족지원 법안 검토보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7.11, 2면.

의이혼을 강요하는 경우,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버티고 살 수밖에 없다.그러나 한국인 남편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의존도가 절대적인 국 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협의이혼 요구에 동의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이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임신한 경우 낙태강 요가 수반되기도 한다.이와 같은 이혼강요,낙태강요,악의적 유기,인격적 모독, 감금,경제적 학대,성적 학대 등이 실제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이 호 소하는 가정폭력의 유형에 해당한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문 화가족지원법’상에 명문규정을 두어 무형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하여도 일정기간 체류보장 및 경제활동 가능한 체류자격 부여,법률구조,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의 부여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3.다문화주의의 이념 반영한 종합적 다문화정책 수립

이 법은 한국사회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문제,특히 결혼이주 자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그러나 이 법은 사회 전반에 서 드러나는 관련문제들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무엇보다 다문화사 회로의 전환이 중요한 국가정책의 하나인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보다 종합 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에 국한된 해결책 제시는 사실상 미봉책에 불과하다.결혼 이주여성 정책은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정책 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한 종합적인 다문화정책의 틀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이는 기존의 재한외국인 처 우 기본법과 이 법이 각각 서로 다른 주관부처의 총괄하에 이루어질 수 없다.다 문화정책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하나의 큰 목표를 향한 하나의 종합적인 정책의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결혼이주 여성 정책,외국인 노동자 정책,재한외 국인 정책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191)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정책을 주관하는 법무부와 다문화가족 정책을 주관하 는 여성가족부,192)그리고 기타 지원을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문화체

191) 김원섭, “여성결혼이민자 문제와 한국의 다문화정책-‘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민족연 구」 제36호, 교양사회, 2008.12, 125면.

육관광부 등의 분산된 정책추진체계를 가지고 있는데,193)외국의 경우처럼 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