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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조례 및 계획의 제․개정

여성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한 근 거 마련은 이러한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한 조례 내용의 명시이다. 현재 대전 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조 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조례 중 제7조 “예비 사회적 기업의 발굴․육성”에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내용 및 시 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대전광역시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중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대전시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시행계획의 다 섯 번째 중점과제인 ‘여성 인력 개발 제도 및 인프라 구축’영역에 세부과제로 사회 적 기업 관련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명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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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추진 목표의 예: 유형별․연도별 육성 목표

구 분 총계 '09.12현재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100 23 15 25 37

사 회 적 기 업 37 8 4 10 15

예 비 사 회 적 기 업 63 15 11 15 22

여성친화 사회적 기업24)

일 자 리 수 2,000 598 225 477 700

사 회 적 기 업 내 여 성 일 자 리 수

※대전광역시 일자리추진기획단의 『대전광역시 사회적 기업 기본계획』내용 중 추가

기본계획 내 추진목표를 설정함에 여성친화 사회적 기업의 수를 파악하고, 사회 적 기업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의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양식을 설정하여 매 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2) 여성 친화 사회적 기업 관련 정보 인프라의 구축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 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연구 조사와 정보 수집이 강조되 고 있다. 현재 타 시도에서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새로 운 경제 활성화 정책, 창의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보고, 관련한 연구와 조사에 투자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현황 파악, 업종의 변화와 성공 사례 수집, 종 사자 현황의 변화 파악 등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하여 지원 계획이 수 립되어야 한다.

여성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보의 구축은 그 과정과 결 과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식 공유도 확보할 것 으로 기대된다.

24) 여성친화 사회적 기업은 앞의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에 제안되어 있는 여성 중심 지역사회 공헌 형 사회적 기업을 우선 의미하며, 여성 종사자 수 일정 비율 이상을 갖춘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다.

여성 친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모델링 및 평가 지표에 대한 연구가 추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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