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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통포장재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기존의 감량 및 포장재질·포장방법 지침은 1차 및 2차 포장재가 대상이므로, 3차 포장재에 대한 감량 및 포장재질·포장방법 지침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품의 포장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한 예외 규정을 검토하고,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한 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수송을 목적으로 하나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택배배송용 유통포장재의 경우 단서 조항을 마련하여 감량 및 포장재질·포장방법 지침을 제시하였다.

<기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선안>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선안)」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손 우려*가 적은 택배 포장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장공 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적용할 수 있다.

* 생활용품, 잡화류, 도서문구류, 완구류, 정보통신 주변기기 등

** 포장공간 비율 50% 이내, 포장횟수 1차 이내

택배포장의 감량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포장을 줄이고, 정량이 낮고 강도가 높은 원자재 사용이 필요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택배포장의 감량화 및 재질 기준을 제시하였다.

∙ 택배 종이상자의 감량화 기준 200g/㎡ 이하

∙ 비닐포장백의 두께 0.03mm 이하

∙ 파손의 우려가 없는 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80% 이하, 파손의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 파손의 우려가 없는 제품에 1차 포장이나 2차 포장이 있는 경우 제품보호용 완충제 사용 제한

∙ 비닐포장백의 경우 생분해 소재* 사용 권고

* 생분해 소재 사용 포장재의 경우 마크제 도입

이러한 지침에 따르는 산업계의 친환경 우수 포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마크제를 도입하고, 해당 기업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6월 ‘냉동식품 택배 가이드’를 제시하여 택배배송 시 ‘스티 로폼 박스’ 사용(두께 2cm 이상의 스티로폼 포장박스를 사용할 것, 박스 내 빈 공간이 생기면

보냉 효과가 있는 스티로폼을 추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반면에 환경부는 스티로폼 박스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도록 장려하고 있어 부처 간에 상충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가 식품위생 관점과 환경적 관점에서 어느 쪽의 정책방향을 따를지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가이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량 및 재활용 촉진뿐 아니라 재사용 촉진을 위한 법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고시 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재사용 촉진을 위해 산업계에 적용 가능한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비율 등을 검토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산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회수·물류 체계 운영을 위해 택배 등 유통포장 재의 규격 및 요건 등을 검토하고 표준화, 공동화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사용 유통포장재 도입을 위해서는 재활용이 어려운 1회용 포장재를 폐기물 부담금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단기적으로 자발적 협약을 통해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EPR 품목으로의 전환과 재사용 보증금체계를 도입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방안

재사용 유통포장재의 도입에는 재사용 유통포장재 제작 및 인프라 구축 등 초기 투자 비용과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기까지 시범의 장이 필요하다. 이에 도입 초기에 1회용 포장재 사용에 대한 법적인 규제 또는 계도를 통해 재사용 유통포장재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재사용 유통포장재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세제혜택 등)를 제공함으로써 산 업계의 비용적인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회수 및 물류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각 기업체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정부나 지자체, 또는 우체국 등의 참여 및 지원이 필요하다. 초기 단계에는 정부가 산업계와 함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현장적용성을 평가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른 업체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다.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참여방안

산업계에서는 재사용 유통포장재의 개발을 위해 포장재의 친환경성과 제품의 보호성능 등 관점에서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포장재의 친환경성 요건은 사용 후 폐기된 재사용 유통포장재가 재활용 저해요소 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니터하여 생산 단계로 피드백 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 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활용하고 참여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재사용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품의 보호성 능뿐만 아니라 재사용 유통포장재의 위생관리를 위한 회수, 세척, 제품보호 모니터링 센서 (예, 신선제품의 경우 스마트 온도·신선도 센서) 등 스마트 패키징 시스템 개발을 통해 소비 자의 안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택배포장재의 생산, 회수, 관리 등과 연관된 환경부 및 관련 정부부처들과 물류·유통업계 들의 협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자인, 회수시스템, 재고관리(IOT)등 재사용의 활성화 및 광범위한 적용을 위한 표준화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유통포장 재를 규격화한다면 다양한 제품 및 다수 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참여방안

소비자의 올바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라는 경제적 지원과 보증금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는 현금 등 인센 티브를 선호하며, 보증금제(재사용 택배상자 사용 시 보증금을 내고 반납 시 환불) 시행에도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인센티브와 같은 경제적 지원은 소비자의 친환경 행동에 대한 보 상이 될 수 있으며, 보증금과 같은 경제적 부담은 참여자가 친환경 행동을 마무리 하도록 유도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분실 등으로 인한 재사용 유통포장재의 비용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마. 자원순환형 포장 및 친환경 포장을 위한 기술개발방안

포장재 제조업체와 포장재 사용업체(공산품, 식품, 화장품 등 제조업체), 물류업체 간의 협업을 통해 자원순환형 포장 및 친환경 포장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포장 시스템 전 과정(포장재 제조 ⇒ 1차 및 2차 포장 ⇒ 물류포장 ⇒ 소비 ⇒ 폐기후 재활용 및 처리)에 걸쳐 자원순환 및 친환경 관점에서 포장재를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제품포장기술과 물류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기 에는 감량을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재사용성 또는 재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포함될 수 있다. 사용 후 발생한 포장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재활용 재료의 품질향상기술, 품질평가기술 등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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