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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포장재의 보증금제 도입 필요성 검토

가. 회수시스템 운영 시 보증금제 도입의 필요성 검토

여러 분야에서 재사용과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각 이해관계자들이 재사용에 대해 일관된 인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적용이 필요하고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 주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회수

205) 김경 외(2017), p.89.

물류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가 큰 예치금제도를 살펴보고, 유통포장재의 회수시스템에도

증금에 대한 인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병보증금제도가 1985년부터 시행되어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시간이 지나며 공병보증금이 점차 인상됨과 동 시에 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빈 용기에 대한 보증금과 더불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과거와 달리 소매상에게도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변화시켜 온 것이 결과적으로 높은 회수율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제품의 라벨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임을 알리고, 반환 시 얼마의 금전적 혜택이 주어지는지 인지하게 함으로써 회수율을 높였다. 보증금은 소액이지만 소비 자가 직접 이익을 취하고, 무인회수기 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수 참여율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제도가 소비자의 회수 행동 유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소비자의 가치판단에 의하여 보증금액의 가치가 미미할 경우 유도한 행동으로 이어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소비자가 기꺼이 회수 활동에 참여할 만한 보증금액의 파악 및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연구에서 빈 용기 반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빈 용기 반환 장소의 부족과 반환 시 소매업체 점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이렇듯 반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은 유통포장재의 회수시스템에도 시사점을 안겨 준다. 소비자가 유통포장재를 반환할 때 겪는 어려움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종합하자면, 보증금의 확대와 함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보증금제도의 필요성은 회수품질과의 관계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회수율보다 중요한 변수는 회수품질의 수준이다. 즉 재사용 가능한 유통포장재가 회수될 때 만 포장재 공유의 실효성이 존재한다. 회수품질의 수준에 따라 유통포장재의 재사용 횟수가 결정된다. 결과적 으로 포장재의 훼손이나 손상 방지를 목적으로 유통포장재 보증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유통포장재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에게 유통포장재의 재사용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고, 유통포장재 재사용

207) 윤덕환 외(2017).

시행과 관련 보증금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회수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다. 나아가 이성적 소구와 감성적 소구를 적절히 반영한 홍보 전략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회수물류는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특히 온라인 거래의 폭증으로 인해 주요 물류회사가 3PL(Third Party Logistics)의 형태로 소비자 유통경로에 참여한다. 따라서 3자 물류업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이들이 제조사나 유통사가 제공하는 재사용 유통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회수처리에 대한 수수료 부분도 고민 해야 할 숙제이다.

나. 보증금제 운영 방식 검토

유통포장재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및 행동의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을 고려한 소비활동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독일은 빈용기보증금 제도 도입 시 표준보증금제도의 준비 부족 및 기술적 방안 부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2003년 1회용 용기 통합 보증금제도 (Pfand)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그림 6-7 참조). 이는 소비자가 구매처에 직접 1회용 용기를 반환하고 일정 보증금을 되찾는 방식이다. 회수를 돕기 위해 회수처리기계(RVM: Reverse Vending Machine)를 소매점에 설치하기도 했다. 소매업체가 제조업자로부터 제품을 구 매할 때는 보증금을 납부하며, 이 보증금은 독립된 보증금 예치계좌에 보관되는 구조이다.

소비자도 제품을 구매할 경우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가격을 소매업체에게 지불한다. 소비자가 제품 소비 후 빈 용기를 반환하고자 할 때 방법은 두 가지이다. RVM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금 예치계좌에서 소비자에게 보증금이 지불된다. 소매업체에 반환하는 경우 소매업체는 소비 자에게 보증금 지불 후 지역 내 센터에서 보증금을 되찾는다. 2005년에는 용기보증금 제도가 개선되어 대상 제품군을 늘리고, 소비자가 제품의 종류나 크기에 상관없이 재사용 용기를 어느 곳에서든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제도의 효과성을 위해 점차 보증금을 높여 가는 추세이다.

자료: 네이버블로그(2018.6.16),

“독일에서 판트 돌려받기”, 검색일: 2019.8.17.

<그림 6-7> Pfand 마크

환경보호 관점에서 바람직한 소비자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으며, 앞서 제시했듯 경제적인 면을 고려한 보증금제도의 도입이 유리할 수 있다. 행동경제학 관점 에서 목표한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면, 경제적 이익 또는 경제적 불이익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유통포장재에 대한 보증금제도에도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타 재활용 자원에 적용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품을 출고할 때 재사용 유통포장재에 보증금을 포함하고, 회수 시 유통경로 상에 있는 주체들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을 취한다.

자료: ICOOON MONO, 검색일: 2019.8.17의 아이콘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8> 1단계 보증금 운영방식

초기 실행 단계에서는 <그림 6-8>과 같이 교환 거래에 놓인 주체가 제품에 포함된 유통포 장재 보증금을 환불하는 구조이다. 제조사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포장재의 경우 유통경로상에 있는 업체들이 포장재 회수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제조사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온라인 거래의 증가로 3자 물류가 활성화되는 추세에 따라 3PL(Third Party Logistics) 업체 역시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유통포장재에 대한 보증금 환불구조를 형성한다.

또한 유통포장재 회수물류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 제조업체에 유통포장재의 환경부 담금을 부담시키고, 보증기관의 설립을 통해 보증금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그림 6-9 참조). 이 경우 유통사 또는 3PL(Third Party Logistics) 업체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정산 받는 형식을 취하며 재사용 포장재에 대한 취급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자료: ICOOON MONO, 검색일: 2019.8.17의 아이콘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9> 2단계 보증금 운영방식

나아가 <그림 6-10>과 같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회수처리단지가 조성되고 다수의 기업들이 공동참여하는 유통포장재 회수시스템이 운영된다면 보증금 또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질 것이다.

자료: ICOOON MONO, 검색일: 2019.8.17의 아이콘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10> 3단계 보증금 운영방식

마지막으로 유통포장재 보증금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ㅇ 유통포장재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향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유통포장재의 사용에 있어 환경개선부담금을 소비자에게도 부과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유상판매가 시행되며 판매량이 감소한 사례를 바탕으로, 유통포장재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소비자에게 의무로 전가한다면 환경 개선을 위해 유통포장재 역시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함을 현실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

ㅇ 보증금액

제조업체(유통/물류업체)는 제품 판매 시 유통포장재의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하여 보증금을 부과하며, 소비자는 유통포장재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의 소비 구조를 반영할 때 특히 온라인 구매활동에서 보증금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제 품군별로 유통포장이 상이한 만큼 포장재에 따라 보증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ㅇ 회수 접근성 확보

유통포장재의 회수 및 보증금의 반환 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회수체계 구조가

ㅇ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 유도

회수 제도의 점진적 확산을 위해 제도 정착 초기에는 재사용 유통포장재에 대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한다. 재사용 유통포장재와 1회용 유통포장재의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 하고, 재사용 유통포장재의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1회용 포장재 사용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재사용 유통포장재 사용 시 소매업체에 직접적인 보상 혜택을

회수 제도의 점진적 확산을 위해 제도 정착 초기에는 재사용 유통포장재에 대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한다. 재사용 유통포장재와 1회용 유통포장재의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 하고, 재사용 유통포장재의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1회용 포장재 사용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재사용 유통포장재 사용 시 소매업체에 직접적인 보상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