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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행에서 자격제한 조건을 살펴보면, 전체 정책에서 보편적 지 원은 61.0%, 소득제한 정책 2.4%, 자녀수 제한 정책 19.3%, 자녀연령 제한 정책 11.7%, 기타조건 제한 정책 11.0%로 나타났다.

〈표 2-13〉저출산 대책의 지원조건 분포(중복응답)

(단위: %, 건)

지원조건 비율 건수

보편 61.1 1157 100.0 1,895

소득 462.4 46 100.0 1,895

자녀수 19.3 366 100.0 1,895

자녀연령 11.7 222 100.0 1,895

기타 11.0 208 100.0 1,895

출처: 보건복지부, 2010, 2010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사례집.

2. 정책적 시사점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 이후 본격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시 작하였다. 여기서는 2010년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세부 과제를 특 성별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에 따르면 몇 가지 특성을 찾을 수 있 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이 지 역적인 차별성 없이 거의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때에 따라 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타 지역 의 정책을 모방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앙정부 정책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이로써 향후에는 지역에 적합한 정 책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 2010년 기준 세부 정책 내용이 확인되는 1,895개 정책과 제의 예산 중, 육아분야 예산이 전체의 72%로 가장 많고, 다음은 출산 분야 15.6% 순이며, 정책의 성경에 따라서 현금지원 성격에 총 44.6%, 서비스제공에 29.0%, 인프라확대 23.7%, 분위기조성 2.7% 순으로 나 타남으로써,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지원 성격의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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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이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 역 주민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가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불편 여론을 먼저 그리고 1차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정책적 개입에서 더욱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책의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영 역은 기존의 모자보건사업 중심의 보건의료 분야가 25.4%이며, 다음은 출산축하(금)19.1%,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17.7% 등으로 나타 났다. 모자보건사업이 중심이 된다는 점은 정책 추진과정의 부정적 측 면을 나타낸다. 과거의 모자보건 사업 중심의 저출산 대책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 저출산 대책의 주요 영역으 로 제시되는 주거지원정책은 0.1%, 일가족양립정책은 3.3%로 거의 찾 아보기 힘든 수준이었다.

출산장려금 형식의 일부 정책은 현금지원 정책으로 유사 중복 사례가 발생하여 비효율성이 노출되고 있다. 이 같은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 체 간 경쟁적 도입 사례로 지적할 수 있으며, 다른 적절한 양육지원정 책보다도 행정편의를 위한 1회적 출산지원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분야별 분포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 체 수준에서도 일가족양립 정책이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일부 등장 하는 일가족양립 정책은 공직사회 내로 그 적용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에서 이 영역이 가장 취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추진조직의 측면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본청과 업무 협조 의 한계를 나타냄에 따라, 정책의 기획, 조정, 평가에서 실효성이 떨어 질 수 있다. 왜냐하면 저출산 대책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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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라도 저출산 대책은 보육정책, 가족정책, 여성정책, 그리고 기타 중요한 경제정책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의 총괄업무를 보건소에서 담당한다면 본청의 각 연계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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