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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어린이 육아 정책의 재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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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정에 의해 시정촌의 역할은 크게 변했다. 많은 권한과 책무가 도 도부현에서 시정촌으로 이행했으며 지역의 육아가정을 지원하는 제1차 적인 기관이 되었다. 나아가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등, 다양한 관계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응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도쿄 도에 속해있는 23구의 총칭인 ‘특별구’는 시정촌과 마찬가지로 기초지 방자치단체로서 위치지워진다. 특별구는 기본적으로는 시정촌에 준하는 사무를 관장하지만 시정촌과 다른 점은 상하수도, 소방과 같이 행정의 통일성 및 일체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무는 도에서 관장한다.

제3절 어린이 육아 정책의 재정구조

사회보장급부비는 기능별로 ‘고령’, ‘유족’, ‘장애‧업무재해‧상병’, ‘보 건’, ‘가족’, ‘적극적 노동정책’, ‘실업’, ‘주택’, ‘생활보호 기타’의 9항 목으로 분류된다. 9개의 기능별분류에서 가장 큰 것은 ‘고령’으로 47조 2,649억엔,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2%이다. 다음으로 큰 것은

‘보건의료’로서 29조521억엔,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9%이다.

이 둘을 합하면 총액의 81.1%에 달한다. 그 밖에 ‘유족’이 6조6,298억 엔으로 7.0%, ‘가족’이 3조2,043억엔으로 3.4%, ‘장애’가 2조9,720억 엔으로3.2%, ‘생활보호 및 기타’는 2조3,753억엔으로2.5%, ‘실업’은 1조2,482억엔으로1.3%, ‘노동재해’ 9,620억엔으로1.0%, ‘주택’이 3,762억엔으로 0.4%이다. ‘가족’ 항목에는 어린이와 피부양자가 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급부가 대상이 되는데, 고용보험등의 육아휴업급부, 개호휴업합계, 아동수당으로 공중위생의 가족개호수당, 개호가산이, 사회복지의 아동부양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 아동복지 서 비스(아동보호비, 아동건전육성사업등)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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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4,465 1,454 3,011 8,046 - 12,511 2,990 15,501 2.3 3.5

’90 4,449 1,391 3,059 8,532 - 12,981 3,005 15,986 3.1 3.4

’95 5,112 1,612 3,500 11,177 327 16,616 4,497 21,113 6.0 3.3

’00 7,116 2,917 4,199 14,963 721 22,801 4,618 27,419 9.8 3.5

’05 11,579 6,300 5,279 18,268 1,428 31,274 4,363 35,637 4.1 4.1

’06 13,512 8,084 5,428 15,674 1,487 30,673 4,718 35,391 △ 0.7 4.0

’07 15,225 9,757 5,468 13,671 1,804 30,700 4,913 35,613 0.6 3.9

’08 15,588 10,010 5,578 14,234 2,189 32,011 4,889 36,899 3.6 3.9

출처: 국립 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2010년 11월, “2008년 사회보장급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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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아이수는 1.1∼1.4명, 희망하는 아이수는 2.2∼2.4명으로서 각국간 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아이를 더 낳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일본은 ‘희망하는 아이수까지 낳겠 다’는 비율이 42.8%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으며, 한국은 35.0%로 일 본보다도 훨씬 낮다. 반면, 미국은 62.7%, 프랑스는 61.5%, 스웨덴은 76.1%로 앞으로의 출산에 대해 일본과 한국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 태 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대, 30대의 육아세대의 소득분포를 보면, 20대는 1997년에 는 연수입이 300만엔대의 고용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7년에는 200만엔대의 고용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30대에는 1997년에는 연수입이 500-699만엔의 고용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7년에는 300만엔대의 고용자가 가장 많았다. 이처럼 육아세대의 소득분포는 최 근 10년간 저소득층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1992년을 기점으로 하여 맞벌이부부 세대가 남성고용자와 무직의 아내 로 구성되는 세대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또한 2010년 현재, 단신세대가 31.2%, 고령자 단신세대가 9.3%, 한부모 세대는 9.0%를 차지하고 있 다. 아이를 가진 세대만으로 보면 한부모 가정이 24.3%로서 7세대중 1 가정이 한부모가정이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교육비에 대한 공적지출이 적고 사적 부담이 너무 큰 사회이다.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의하면, 대학졸업까지 드는 평균적인 교육비는 모두 국공립학교를 다닌 다 해도 1000만엔, 모두 사립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약 2300만엔이 든다고 한다. 또한 자녀가 대학생인 가정에서는 저축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앙케트조사에서도 교육비의 부담이 큰 것이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소자화대책관련 예산의 변 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소자화대책에 대한 관심이 큰 것과는 달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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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상의 큰 변화는 보여지지 않는다. 표#는 어린이 육아 시책관련예산의 추이를 보여준다. 2010년과 2011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민주당 정 권이후 어린이 수당의 지급 때문이다.

〈표 4-2〉어린이 육아 시책관련 예산 추이

(단위: 백만엔)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액수 1,477,158 1,242,484 1,304,042 1,237,350 1,400,937 1,473,018 1,506,658 3,448,770 3,897,392

출처: 각년도 ‘소자화사회백서’ 및 ‘어린이, 육아지원백서’

2011년도의 어린이 육아시책관계 예산 총액은 3조 8,974억엔이다.

그중 1,140억엔이 ‘활기찬 일본 부활 특별 예산’이다. 참고로 2010년도 예산은 3조 4,488억엔이었다. 2011년도의 어린이 육아 관련 중점 정책 의 예산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부터 시작된 어린이 수당과 고교 실질 무상화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육아와 주택 지원의 항목에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 육아 관련시책 예산중 후생노동성의 어린이‧육아 지원을 담당 하는 부서인 ‘고용균등‧아동가정국’의 예산을 보면2010년 2조 2861억 엔, 2011년(안) 2조 7738억엔으로 21.3%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2011년 예산안중 일반회계가 2조 6880억엔, 특별회계가 858억엔이다.

특별회계의 내역은 연금특별회계(아동수당 및 어린이 수당)가 724억엔, 노동보험특별회계가 134억엔이다.

한편, 2008년 11월 21일 제 18회 사회보장심의회 소자화대책 특별 부회의 자료 “사회 전체에서의 중층적 부담‧「목적‧수익」과 연동한 비용 부담에 대하여”를 보면, 차세대육성지원에 관한 주요 급부, 서비스 급 부비의 부담비율과 이용자 부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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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1600 1600 - - 6600 4300 10900

1/2 1/4 1/4 60.5% 39.4% 100%

3300 7100 1400 1300 1조3100 -

-25% 54% 11% 10% 100%

2700 2900 2900 1800 - 10300 - 10300 26.2% 28.1% 28.1% 17.5

% 100% 100%

합계(아동부양 수당포함, 2007)

5400 1조3500 3500 2100 2조5700 -

-25% 53% 14% 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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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