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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의 저출산 대책: 오사카부의 사례

오사카府는 일본의 관서지방에 위치한 386만명의 인구를 가진 광역 지방자치단체이다. 오사카부에는 33市8町1村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 가운데 정령지정도시가 2市, 중핵시 2市, 특별시 7市가 있다. 오사카 부는 인구 10만명이상의 도시가 22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오사카부 는 2010년부터 인구 감소에 접어들었으며 그해의 출산율은 1.28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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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을 밑돌아 도도부현중 하위 6위이다. 세대수는 증가하는 반면 1세대당 성원수나 18세미만 아이가 있는 세대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아 이가 있는 세대의 평균적인 아이수는 2005년도 국세조사에서 1.71명이 었다.

2008년 지사로 당선된 하시모토 토오루씨(1969년생)는 변호사 출신 으로 텔레비전 탤런트도 겸한 지명도가 높은 인물이다. 그는 지방자치 단체중심의 정치 및 오사카의 독자노선을 주장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 2008년 1월 지사선거공약과 취임후 6월에 책정한 중점정 책을, 17개의 중점정책중 상위 9개가 어린이의 육아와 교육정책과 관련 이 되어 있다.4) 또한 시정촌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개별 정책으로서 시 책화하지 않은 사항도 있는데, 예를 들면, ‘육아지원정책의 ‘교부금화’

가 그것이다.

오사카부에서 스스로 매긴 점수에 의하면, 소아과・산과의 응급 수용 을 촉진하기 위해 소아과나 산과를 수용했을 때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신설을 제외하고는 공약의 실현 정도가 대단히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가칭)출산・육아 어드바이저제도’에 대해서는 퇴직 이나 휴직중인 조산사, 간호사, 보건사를 활용할 것을 약속했으나, 실제 로는 시정촌이 오사카부의 교부금을 이용하여 실시할 것을 장려하고 있 다. 그리고 오사카부의 경우 임부일반건강검사의 공비부담분이 전국에서 최하위인데 소득제한까지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임신중 1회 무료검진 할수 있는 임부건강검사를 소득제한은 두되, 단계적으로 5회까지 확대 할 것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 사이에 임부건강검진에 드는 공비부담 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조치가 취해졌고 임부건강검진임시특례교부금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2009년 2월 후생노동성 고용균등‧아동가정국 모자 건강과는 ‘임부건강검진의 실시에 대하여’라는 통지를 통해 14회정도가

4) 오사카부 홈페이지, http://www.pref.osaka.jp/koho/koyaku2011/index.html#torik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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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전국의 1750개 시정 촌에서 14회를 실시하는 곳이 1,679지방자치단체로 95.9%, 15회가 52 단체로 3%, 16회가 4단체로 0.2%, 그리고 무제한실시를 허용하는 지 방자치단체가 14개로 0.8%를 차지하고 있다. 공비부담액은 전국평균이 90,948엔인데, 오사카부는 46,086엔으로 전국에서 여전히 최하위를 기 록하고 있다.5)

2010년부터 5년간을 기간으로 하여 오사카부가 책정안 ‘어린이 미래 플랜(오사카부 차세대육성지원 행동계획 후기계획)’을 보면, ‘육아 일본 제일’을 목표로 하여 출산전부터 대략 30세까지의 청년기까지에 이르는 육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육아, 교육, 직업에 이르기까지의 생애주기 를 포괄하여 시책의 기본방향과 중점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오사카부에서 실시한 가장 주목되는 독자적인 정책은 ‘지역복지, 육 아지원 교부금’ 제도이다. 이 제도는 육아 환경이나 활용가능한 사회자 원등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정촌이 주민의 필요를 반영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스스로의 재량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2010년부터 20억7300억엔 의 기금을 만들어 정령시와 중핵시를 제외한 39개시정촌에 교부금을 집 행하고 있다. 교부금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시정촌이 책정한 지역 복지계획에 입각한 지역복지 추진사업’과 ‘시정촌이 책정한 차세대육성 지원행동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육아지원사업’이다. ‘지역복지’와 ‘육 아지원’이 반반정도로 집행되고 있다. 육아지원분야에서는 느슨한 틀을 제시하여 ‘기존자원을 활용한 재택 육아가정에 대한 지원과 임부검진에 대한 조성, 보육소등의 설치정비, 장애아의 방과후의 활동의 장 조성, 부모지원 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시정촌이 제출한 사업에 대해 교부금 을 집행하고 있다.

5) 2010년 6월8일 후생노동성 고용균등‧아동가정국 모자보건과장 통지 ‘임부검강검진의 공 비부담의 상황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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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부금 제도는 시정촌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경상수지비 율이 90%를 넘어 100%에 가까운 실정에서 지역주민의 새로운 요구가 있어도 신규사업에 필요한 재정이 없는 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특히, 시정촌의 실정에 맞게 재량을 발휘하여 자율적인 사업을 할수 있 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사업틀보다 느슨한 틀만을 제시하는 ‘교부금’이 라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6)에 의하면, 이러한 오사카부의 목적에 맞게 교부금을 활용하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한다. 2009년 실적을 보면, ‘육아 지원’ 항목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는 92 개였다. 그중 ‘임부검강검진사업’이 가장 많고 민간보육소에 대한 보조 금, 육아 니즈에 대한 조사사업, 보육시설 개축사업, 장애아 상담, 가정 보육지원 사업등 대단히 다양했다. 2010년 실적은 178사업으로 지역에 서의 보육 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업이 많았다. 한편 교부금의 절대액수 를 늘려달라는 시정촌의 요구에 의해 2010년에는 5년기한을 두고 오사 카부가 책정한 ‘어린이 미래 플랜 (후기계획)’과 ‘시정촌차세대육성지원 행동계획(후기계획)’에 입각한 시정촌 독자사업이나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오사카’를 대표하는 시정촌 제안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연간5억 엔을 더 책정했다. ‘지역중점과제사업’에 대해 연간 3억엔, ‘분야별 리 딩 사업’에 대해 연간 2억엔을 교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