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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어린이 육아 행정체계

있으며 어린이와 양육자의 시점을 중시하며 사회전체적인 지원 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어린이 육아 행정체계

일본의 소자화대책에 대해 총괄하는 정부내의 각료는 특명담당대신의 하나인 소자화대책담당대신이다. 특명담당대신이란 2001년1월에 중앙성 청재편에 따른 내각부설치법의 시행에 의해 법제화된 직위이다. 소자화 대책과 관련된 특명담당대신으로는 2001년 1월 모리 내각에서 ‘남녀공 동참획 담당’대신이 설치되었다. 2003년 9월 22일 제1차 코이즈미내각 제2차개조에서 ‘남녀공동참획담당대신’과는 별도로 ‘청소년 육성 및 소 자화대책 담당’ 특명대신이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당시 소자화대책 담당 대신은 ‘청소년 육성’ 업무는 물론 ‘식품안전 담당’ 특명대신을 겸하였 다. 그러다가 2005년 10월 31일 제3차 코이즈미 내각개조에서 처음으 로 ‘소자화‧남녀공동참획 담당’대신으로 ‘소자화’와 ‘남녀공동참획’ 담 당이 통합되었다. 이제까지 겸하고 있었던 ‘식품안전’ 대신은 다른 인물 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2007년 8월 27일 아베내각개조에서 ‘소 자화대책 담당’대신과 ‘남녀공동참획담당’ 대신이 기구상으로는 분리되 었으나 한 사람이 두 업무를 겸하는 것은 그대로였다. 2009년9월 16일 부터의 민주당 정권의 하토야마 내각에서는 ‘소자화대책 담당’, ‘남녀공 동참획 담당’, ‘소비자 및 식품안전담당’을 한 사람이 겸하는 방식이 되 었다. 그후 2010년 6월8일 칸 내각에서는‘<새로운 공공>담당’ 대신이

‘소자화대책 담당’과 ‘남녀공동참획 담당’ 대신을 겸하게 되었다. 이어 9월 17일 칸 내각 1차개조에서는 다시 ‘소자화 대책 담당’과 ‘남녀공동 참획 담당’ 대신이 ‘소비자 및 식품안전 담당’대신을 겸하게 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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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2011년 9월2일 노다 내각 출범당시 ‘경제재정정책 담당’대신이 ‘소 자화대책담당’과 ‘남녀공동참획담당’대신을 겸하다가, 현재는 ‘남녀공동 참획 담당’과 ‘소자화대책 담당’, ‘행정쇄신 담당’, ‘<새로운 공공> 담 당’을 한 인물이 겸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정부내에서 ‘소자화대책’이 가장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는 2005년 10월31일부터 2006년 9월26일까지의 제3차 코이즈미 내각개조에서 ‘소자화‧남녀공동참획담당’ 대신으로 통합되었던 시기였 다. 이노구치 쿠니코 담당대신은 여성 대신이자 학자 출신으로 정부밖 의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도 강했고 ‘소자화’ 문제를 인구문제의 관점에 서가 아니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역할을 했으며 지방자 치체와의 강한 협력구조를 만들고자 했었다. 그후 정권교체후 하토야마 내각에서 ‘소자화대책 담당’대신은 연립정권이었던 사민당에 배정된 각 료자리였는데 사민당 당수이기도 한 후쿠시마 미호 대신이 취임하여 기 대되었으나 다른 담당을 겸하고 있기도 했고, 결국 연립이 해소되면서 단명으로 끝났다. 현재의 ‘소자화 대책 담당’ 대신은 정부기구로는 존재 하지만, 적극적인 정책이나 독자적인 집행력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운 구 조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의 통상적인 어린이 가정복지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은 후 생노동성이다. 후생노동성에서 어린이에 관한 내용을 취급하는 부서는 고용균등‧아동가정국이다. 고용균등‧아동가정국은 총무과, 고용균등정책 과, 직업가정양립과, 단시간‧재택노동과, 가정복지과, 육성환경과, 보육 과, 모자보건과로 구성되어 있다. 주된 업무는 어린이 가정복지사업 전 반의 기획‧계획 입안이나, 예산의 배분, 조사의 실시, 전국의 사업이 일 정수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규칙이나 기준의 설정, 감사지도, 도도부 현과 시정촌 지원등이다. 이 분야는 차세대육성지원대책전반, 육아지원, 보육관계, 어린이 학대방지대책‧ DV방지대책‧인신매매대책등, 모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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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관계, 모자보건관계등 범위가 넓다. 후생노동성에는 정책결정과정에 서의 심의기관으로서 ‘사회보장심의회’를 설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중 도도부현은 4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1道(홋카이 도) 1도(도쿄都) 2府(오사카부, 교토부) 43縣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도 부현은 중앙정부에서 책정한 지침에 기반한 사업을 실제로 기획, 운영, 실시하며, 아동복지법제11조에 그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도도부현내의 어린이가정복지사업의 기획, 예산배분, 지도감독, 상담업무, 시정촌상호 간의 연락조정, 시정촌에 대한 정보의 제공, 기타 필요한 원조나 부수적 인 업무의 실시, 광역적인 견지에서의 실정파악등을 하고 있다. 지방별 로 담당부국의 명칭은 다르지만, 민생국이나 복지국안에 아동가정과, 어 린이과, 육아지원과등의 과가 설치되어 있다. 차세대육성지원에 관한 과, 남녀공동참획과도 있다. 예를 들면 도쿄도에는 2004년 복지국과 보건국 을 통합하여 복지보건국이 설치되었다. 소자화대책부안에 계획과, 어린 이 가정지원과, 육성지원과, 보육지원과, 아동상담센터 일시보호소, 아동 상담소, 아동회관, 여성상담센터, 아동자립지원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도 도부현 및 지정도시 산하에는 아동복지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지정도시, 중핵시가 있는데, 지정도시란, 지방자치법제 252조에 의해 인 구 50만 이상의 정령으로 지정된 시를 말하며 2010년현재 20개의 시 가 있다. 그리고 중핵시란 인구 30만이상의 시로서, 1996년부터 지정도 시와 유사한 권한과 책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아동복지심의회의 설치, 아동위원에 대한 지도감독, 보조기구의 교부 및 수리, 료육의 급부, 모 자생활지원실시, 보육소, 조산시설의 설치인가, 모자보건법에서 정하는 사무등을 관장한다.

마지막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시정촌 및 특별구가 있다. 시정촌 은 시민에 가장 가까운 행정으로서 복지서비스의 기본단위이다. 아동복 지법제10조에는 시정촌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2004년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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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정에 의해 시정촌의 역할은 크게 변했다. 많은 권한과 책무가 도 도부현에서 시정촌으로 이행했으며 지역의 육아가정을 지원하는 제1차 적인 기관이 되었다. 나아가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등, 다양한 관계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응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도쿄 도에 속해있는 23구의 총칭인 ‘특별구’는 시정촌과 마찬가지로 기초지 방자치단체로서 위치지워진다. 특별구는 기본적으로는 시정촌에 준하는 사무를 관장하지만 시정촌과 다른 점은 상하수도, 소방과 같이 행정의 통일성 및 일체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무는 도에서 관장한다.